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60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제물포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민선9기 구정비전 실현 및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및 공약·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20명에서 748명으로 28명 증원(안 제2조)
- 집행기관 : 699명 → 727명(증 28명)
나. 기구 개편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 716명 → 744명(증 28명)
‧ 5급 : 49명 → 50명(증 1명), 6급이하 : 659명 → 686명(증 27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제물포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기획감사실
(송림동,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 전화(팩스) : ☎ 032-770-6102 팩스 032-770-610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0명”을 “7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99명”을 “72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명) |
기관별 | 총 계 | 집 행 기 관 | 의회사무기구 |
소계 | 본 청 | 보 건 소 | 동 |
총 계 | 748 | 727 | 465 | 61 | 201 | 21 |
정무직계 | 1 | 1 | 1 | - | - | - |
구청장 | 1 | 1 | 1 | - | - | - |
일반직계 | 744 | 723 | 461 | 61 | 201 | 21 |
3급 | 1 | 1 | 1 | - | - | - |
4급 | 7 | 6 | 5 | 1 | - | 1 |
5급 | 50 | 48 | 24 | 6 | 18 | 2 |
6급이하 | 686 | 668 | | 18 |
별정직계 | 2 | 2 | 2 | - | - | - |
6급 상당 이하 | 2 | 2 | 2 | - | - | - |
연구직계 | 1 | 1 | 1 | - | - | - |
연구사 | 1 | 1 | 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