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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제2026–960호2026-09-2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제2026–96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0:3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육현미(기획감사실) 작성일 2026년 9월 23일(수) 17:40:13 12 전화번호 032-770-6102 고시공고번호 제2026–960호 입법예고문(제물포구_공무원_정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43.1KByte] 검토의견서(제물포구_공무원_정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30.8K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 지정 고시

입법예고문(제물포구_공무원_정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60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제물포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민선9기 구정비전 실현 및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및 공약·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20명에서 748명으로 28명 증원(안 제2조) - 집행기관 : 699명 → 727명(증 28명) 나. 기구 개편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 716명 → 744명(증 28명) ‧ 5급 : 49명 → 50명(증 1명), 6급이하 : 659명 → 686명(증 27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제물포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기획감사실 (송림동,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 전화(팩스) : ☎ 032-770-6102 팩스 032-770-610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0명”을 “7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99명”을 “72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명) | 기관별 | 총 계 | 집 행 기 관 | 의회사무기구 | 소계 | 본 청 | 보 건 소 | 동 | 총 계 | 748 | 727 | 465 | 61 | 201 | 21 | 정무직계 | 1 | 1 | 1 | - | - | - | 구청장 | 1 | 1 | 1 | - | - | - | 일반직계 | 744 | 723 | 461 | 61 | 201 | 21 | 3급 | 1 | 1 | 1 | - | - | - | 4급 | 7 | 6 | 5 | 1 | - | 1 | 5급 | 50 | 48 | 24 | 6 | 18 | 2 | 6급이하 | 686 | 668 | | 18 | 별정직계 | 2 | 2 | 2 | - | - | - | 6급 상당 이하 | 2 | 2 | 2 | - | - | - | 연구직계 | 1 | 1 | 1 | - | - | - | 연구사 | 1 | 1 | 1 | - | - | - |

검토의견서(제물포구_공무원_정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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