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 후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운행정지명령 공고(사망자 명의차량)(2025년12월상속미이행).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74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소유자 사망 후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에 따라 예고 공고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 하였음을 공고하니,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해당차량이 운행정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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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고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될 수 있으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061-339-8873, 8875)
【붙임】 운행정지명령 대상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 | 사유 | 운행정지일자 |
1 | 91우6362 | 홍○성 | 사망신고말소 | 2026. 9. 28. |
2 | 81주1242 | 백○구 | 사망신고말소 | 2026. 9. 28. |
3 | 134더9847 | 백○구 | 사망신고말소 | 2026. 9. 28. |
4 | 92구5390 | 백○구 | 사망신고말소 | 2026. 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