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73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5: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소유자 사망 후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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