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룡시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입암길 42_39) 2609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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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시 제2026 - 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00444c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pixel, 세로 133pixel |
계 룡 시 장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 관련 지번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622 |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2-39 | 2026.09.30. | 진입도로(입암길)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1)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상기 효력발생일부터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