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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민원토지과2026-09-28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계룡시 고시 제2026-9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룡시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입암길 42_39) 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고시 제2026 - 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00444c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pixel, 세로 133pixel | 계 룡 시 장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 관련 지번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622 |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2-39 | 2026.09.30. | 진입도로(입암길)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1)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상기 효력발생일부터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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