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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2026-09-28

경상남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 출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061;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61;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061;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10061;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산업국 소관) #10061;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10061;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도시주택국 소관)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026. 9. 28.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9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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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 제2026-1491호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산업국 소관) ❍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도시주택국 소관)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026. 9. 28. 경 상 남 도 지 사

(제출의안 1)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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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위원장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ž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ž변경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조제1호) 나.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2호) 다. 공동위원장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 단독이 되도록 정비(안 제3조) 라. 현행 법령체계와 입법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 정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26. 8. 13. 〜 9. 2.) : 의견없음 2)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원안동의 4)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산업인력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6)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예산담당관) : 비대상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도”를 “경상남도”로, “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경상남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2.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수산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을 공동 위원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임기 등)”을 “(임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록은 도지사가 작성ㆍ보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 제1조(목적) ---------------- 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 ------------------------ 치되는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 경상남도 ------------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함---------------. 제2조(기능) 도 지역연안관리심의 제2조(기능) 경상남도 ---------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 ------------------------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 <삭 제>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2.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 4. ----------------------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 사항 사”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공동위 제3조(구성) ① ------ 위원장 1 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 --------------. 이 경우 민 원인 위원은 7명을 초과할 수 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없다. 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과 위 ② ------ 해양수산국장----- 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을 ------------------------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는 기간으로 한다.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 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 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 <삭 제>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 다. 1.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 단될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도의 연안관리담당 되, 간사는 연안관리 업무를 담 사무관으로 한다. 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록을 기록ㆍ보관한다. 제8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회의록은 도지사가 작성ㆍ보 존 한다.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9조에 대한 개정은 없으며,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 른 현행 조례와 상위법령 간 불일치 해소, 심의회 위원장 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임. - 위원 및 전문가 등 관계인 출석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 당 및 여비 등 지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관 계 법 령 「연안관리법」 ž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삭제 <2018. 4. 17.> ž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ž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 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 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제35조(같은 조 제6항에 따 라 준용되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ž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⑤ 제2항에 따라 소규모매립 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ž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라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을 4개 이상 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4.> ž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ž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 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출의안 2)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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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소방청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준칙(’26. 1. 2.)”에 근거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및 전국 표준 기준 적용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1) 위험물 취급배관의 불연성 기체 내압시험 압력기준 개정(안 제3조) 2) 건축법과 방화문 용어 통일(안 제5조) 3) 재난현장 동원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허용 명시(안 제9조) 4) 제3류 위험물(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 기준 신설(안 제10조) 나. 조문의 체계·형식과 자구 정비 1) 위험물 시설별로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세분화(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2) 상위법령과 문구 통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26. 8. 20. 〜 ’26. 9. 9.) : 의견없음 2)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원안동의 4)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산업인력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6)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① 「위험물안전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 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예방상 안전한 장소일 것 2. 청결하며 주변에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 외에 다 른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않을 것 ③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 - 1. 화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 2.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 등에 올려 놓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조치를 할 것 가.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나. 선반 등에서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않을 것 5.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않을 것 6.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넘어뜨리거나 해당 용기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 7.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 등의 접근ㆍ접촉ㆍ혼합 또는 과열ㆍ충격ㆍ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 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 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8.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 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9.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 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130℃ 이상 - 6 - 인 위험물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소량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 ①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이하 “소량 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 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유별ㆍ품명ㆍ최 대수량 및 화재 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 를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구 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를 화재 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 나 해당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 7 - 렇지 않다. 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 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7.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 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 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 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 는 구조로 할 것 8.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 도가 있을 것 나. 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1)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다.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 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라. 배관은 화재 등에 따른 열로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따른 열로부터 악영 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8 - 마.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기타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해당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9.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 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10.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11.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 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 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해당 지반 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 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③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한 온도, 습 - 9 - 도 또는 압력을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ㆍ설비,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 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와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 장 또는 취급할 것 5.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할 것 6.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 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 ㆍ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7.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 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8.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 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 10 -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않도록 할 것 11.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 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2.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 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할 것 제4조(옥외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주위에 폭 2m 이상의 공지를 보 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옥외의 선반 등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m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않을 것 제5조(옥내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벽ㆍ기둥ㆍ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할 것 - 11 - 2. 개구부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또는 드렌처설 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할 것 4. 옥내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만을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 이 4m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제6조(옥외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지 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 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 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탱크는 그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 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 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 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 12 - 탱크의 용량 판의 두께 40ℓ 이하 1.0㎜ 이상 40ℓ 초과 100ℓ 이하 1.2㎜ 이상 100ℓ 초과 250ℓ 이하 1.6㎜ 이상 250ℓ 초과 500ℓ 이하 2.0㎜ 이상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2.3㎜ 이상 1,000ℓ 초과 2,000ℓ 이하 2.6㎜ 이상 2,000ℓ 초과 3.2㎜ 이상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 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 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7.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 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9.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 - 13 - 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0.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7조(옥내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지 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 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 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제8조(지하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지하의 탱크에 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6조제4호ㆍ제5호 ㆍ제6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 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 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 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 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것 - 14 -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 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6. 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 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 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 화플라스틱등을 피복하고 해당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것 은 그렇지 않다. 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① 소량 위험물을 이동탱크[차 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 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 - 15 -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이동탱크 및 해당 탱크가 고정된 차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에 적합할 것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 축물로부터 3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m 이 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 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탱크의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3.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이 경우 탱크의 용량 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 대적재량 이하로 해야 한다. 4. 탱크에는 20㎪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5.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6.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 이상의 U 볼트 등으로 차량의 섀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16 - 7.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 정된 차량의 전도에 의하여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 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8.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9.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10.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1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 너비 15㎝의 사각판 을 부착할 것 ③ 이동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동탱크로부터 이동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이동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않을 것. 다만, 인 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2.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해당 이동탱크 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 17 - 3.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 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입 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4.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 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 기를 정지시킬 것 5. 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 에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 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 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 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탱크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 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 18 -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 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6.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7.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치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해당 장소가 「위험물안전관 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ⅠㆍⅡ 및 Ⅸ에 적합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ㆍ취급 기준) ① 지정수량 미만으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에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 19 - 방화유리로 할 것 3. 건축물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자연발화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외장을 불연재료이면서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마. 문 또는 창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 리로 할 것 6.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을 수납하는 옥외의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할 것 7.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600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960ℓ 이상을 비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제7호에 따른 소화기 등은 방호대상물(해당 소화기에 의하여 소화 해야 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비치할 것 - 20 - ③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금수성물질은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지 않 을것 2.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ㆍ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ㆍ과 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 촉을 피할 것 3. 설비의 개방 또는 용기의 개봉은 건조하거나 불활성 분위기가 조성 된 환경에서 할 것 제11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 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 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m 이 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제3조, 제4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 5조,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2조(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 호서식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장소 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 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제3항제1호에서 같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ㆍ 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3항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 지 또는 재해의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이동탱크저장시설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 동탱크저장시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해당 저장시설에 상응하 는 규칙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m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 로 경계표시를 할 것 - 22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제조소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 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 는 취급은 규칙에 따른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소량 위험물 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자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 - 23 - 을 수 있다. 1.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ㆍ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 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 에 따른 피해가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 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보세구역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 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 금액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을 위반한 자 2. 제3조부터 제9조에 따른 소량 위험물 시설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 한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11조에 따른 소량 위험물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 24 - 기준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 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 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 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장ㆍ취급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및 소량 위험물 저 장ㆍ취급 시설로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 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 - 25 - 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2에 준하는 설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제3조(임시 저장ㆍ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 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 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6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5일 성 명 생년월일 설치자 전화 주 소 번호 설치장소 설치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용도지역 등 시설의 구분 위험물의 유별‧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 지정수량의 배수 배 수량 위치, 구조 및 설비 의 개요 위험물의 저장‧취급 방법의 개요 소화설비 개요 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위치도 2. 위험물 위치, 구조 및 설비도 3. 구조‧설비 명세표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란 접수 연월일 수리 연월일 2만원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접수번호 수리번호 별표 25 제1호에 의한 금액) - 27 - (뒤 쪽)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기 재한다. 3. 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 확하지 않을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소 방 서 장 신 청 → 접 수 │ ↓ 심 사 (현 장 조 사 ) │ ↓ 승인거부 통보 (부적합시) ← 기 안․결 재 또는 보완요구 │ ↓ 승 인 통 보 ← 대 장 정 리 - 28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험물임시저장‧취급승인서 상 호 (명 칭) : 설치자(대표자)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설치(차고지)장소 : 저장‧취급내역 시설구분 유별 품명 최대저장량 소화설비 비고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 방 서 장  - 29 -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은 규제 관련 업무의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지 않음 4. 작성자 :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 30 - 관 계 법 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 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하는 경우 ③∼⑤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 31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옥내저장소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 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옥외탱크저장소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 이동탱크저장소 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 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 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옥외저장소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2류 위험물 중 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 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 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 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32 -

(제출의안 3)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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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9. 28. 의안번호 제 호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 ~ 2040) 추진과 경남의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방향 재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21 ~ 2040) 수정계획 수립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나. 위탁사무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 「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 추진 필요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 ~ 2040)을 도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으로서 국토계획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21 ~ 2040) 수정계획 수립 필요 - 2021년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 AI 첨단기술의 발전 등 지역현황과 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남의 중장기 종합 발전방향 재정립 필요 - 관련 분야 공공기관인 (재)경남연구원에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를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다. 위탁사무 개요 ❍ 수탁기관 : (재)경남연구원 ❍ 위탁사무 내용 -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공무원·연구기관·대학·기업인·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직(포럼 등) 구성 및 운영 -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그 밖에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위탁기간 : 2027년 1월 ~ 2028년 12월(2년간)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2027년 당초예산 요구액 기준 - 연구원 인건비, 경비(회의비, 유인물비, 포럼운영비 등), 위탁수수료 등 라. 적정성 검토 결과 ❍ 2026년 제3회 사전적정성 심의의원회 심의 결과('26. 9. 14.) : 적정 3.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국토부) : '24. ~ '26. 12월 ❍ 위·수탁 계약 체결(도-경남연구원) : '27. 1월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시안) 수립 : ~ '27. 12월 ❍ 공청회 개최, 국토부 승인 요청 : '28. 상반기 ❍ 도 종합계획 승인 및 고시 : '28. 하반기 4. 참고사항 ❍ 공공기관 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 : 붙임1 참조 ❍ 수탁기관 개요 : 붙임2 참조 ❍ 관계 법령 : 붙임3 참조 붙임1 공공기관 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 2026년 제3회 사전적정성 심의위원회 m (의 결 일) 2026. 9. 14.(월) m (심의위원) 경상남도 조직관리위원회 8명(위원장 : 행정부지사) m (심의내용) 대상 사무의 위탁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m (심의결과) 최초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결과 위탁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27 2027. 1. ~ 2028. 12. 경남연구원 적정 수정계획 수립 (신규) (2년) ※ 사업 개선, 보완 요구 등 기타의견 없음 공공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서비스 공급의 ・(재)경남연구원은 도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지속성 확보 안전성 ・기존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 조직된 연구인력 ・경제적 활용으로 각종 제경비 절감 가능 효율성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1.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재)경남연구원은 기존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최상위 국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한 기관으로, ・전문지식 해당 계획과 연계한 우리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및 기술활용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가능성 ・(재)경남연구원은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 ・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성과품 등에 대하여 ・성과측정 성과지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용이성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계획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운영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투명성 붙임2 수탁기관 개요 m (수탁기관) (재)경남연구원 m (설립근거) 「지방연구원법」 제4조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m (설립목적) 경상남도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도정 전반에 대한 필요 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활동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m (시설개요)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 규모 : 건축면적 1,507㎡(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0,215.29㎡ - 지원시설 : 연구시설, 자료실, 회의실 등 위 치 도 붙임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 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 다. 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①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 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초광역권계획, 도 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1.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제출의안 4)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산업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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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6. . . 사 의결연월일 항 (제 회)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산업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9. 28. 의안번호 제 호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내 창업초기기업의 초기 성장자금 공급과 성장단계 기업의 후속투자 수요에 대응 및 우주항공 등 도 전략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성장자금 공급 ○ 정부 모태펀드 및 성장금융 등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부터 스케일업, 전략산업 특화 분야까지 성장단계별 투자기반 확충 ○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6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3개) 신규 출자 : 550백만원 ○ '25년 도내 벤처·스타트업 기업 202개사 대상 수요조사 결과, 운영자금 대출(40.2%), 기술개발자금 지원(28.8%) 등 자금조달 관련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펀드 조성 필요 ※ 출처 : 경남연구원, 「도내 벤처기업이 원하는 정책지원 제도」(’25년 / 도내 벤처기업 202개사) ○ 창업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기업 전주기 투자재원 공급으로 후속투자 공백 완화 및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벤처투자 기반 구축 < 펀드 출자 현황 >  경남 스케일업 펀드 : 250백만원 ‚ 경남 뉴스페이스 펀드 : 200백만원 ƒ 경남 창업초기 펀드 : 100백만원 - 1 -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사 업 명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출자 550백만원(도비) 구분 주관부서 창업지원과 출연 - 【 출자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존속기간 26년 출자액 계 550 경남 스케일업 경남 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2026년 250 펀드 스케일업 및 후속투자 지원 ~ 2034년 경남 뉴스페이스 도내 우주항공 및 연관산업 기업의 2026년 200 펀드 성장자금 공급 및 육성 ~ 2034년 경남 창업초기 도내 창업초기기업의 초기 성장자금 2026년 100 펀드 공급 및 육성 ~ 2034년 □ 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호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2 -  경남 스케일업 펀드 출자 : 250백만원(도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인라이트 지역혁신 스케일업 펀드 출자 ○ 사업목적 : 경남 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 후속투자 및 스케일업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4년간)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AI, 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 사업내용 : 도내 성장단계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 펀 드 명 : 경남-인라이트 지역혁신 스케일업 펀드 - 존속기간 : 2026. 8. ~ 2034. 9.(8년) - 운 용 사 : 인라이트벤처스㈜ - 투자조건 : AI, 방산 등 지방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44% 이상 투자 - 조성규모 : 1,000억원(경남도 10, 모태펀드 400, 한국성장금융 150, 대·중견기업 등 390, 운용사 50) (단위 : 억원) 출 자 금 출자자 결성액 비 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계 1,000 250 250 250 250 경남도 10 2.5 2.5 2.5 2.5 모태펀드 400 100 100 100 100 도 출자액의 한국성장금융 150 37.5 37.5 37.5 37.5 250% 이상 대·중견기업 390 97.5 97.5 97.5 97.5 경남기업 투자 운용사 50 12.5 12.5 12.5 12.5 □ 산출기초 ○ 출 자 액 : 250백만원(1차년도 약정액) - 일반회계 별도 편성 없이 중소기업투자기금 회수금을 활용하여 2026년, 250백만원 출자(1/4차분) ○ 산출내역 : 1,000백만원(펀드출자 약정총액) × 1 / 4 - 3 -  경남 뉴스페이스 펀드 출자 : 200백만원(도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 우주항공산업 육성 뉴스페이스펀드 출자 ○ 사업목적 : 도내 우주항공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주항공산업 투자 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3년간)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우주항공 및 연관산업 중소·벤처기업 ○ 사업내용 : 도내 우주항공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 특화 투자펀드 조성 - 펀 드 명 : 지앤피-현 창공도약 뉴스페이스펀드 - 존속기간 : 2026. 12. ~ 2034. 12.(8년) - 운 용 사 : 지앤피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현 - 투자조건 : 우주기기 제조·활용서비스, 항공 신산업 및 미래 우주산업 관련 기업 투자 - 조성규모 : 820억원(경남도 30, 모태펀드 325, 민간자본 465) (단위 : 억원) 출 자 금 출자자 결성액 비 고 2026년 2027년 2028년 총 계 820 265.3 279.3 275.4 경남도 30 2 16 12 경남기업에 모태펀드 325 108.3 108.3 108.4 100억원 민간자본 465 155 155 155 이상 투자 □ 산출기초 ○ 출 자 액 : 200백만원(1차년도 약정액) - 2026년 일반회계 전입금 200백만원을 중소기업투자기금에 편성하여 펀드에 출자(1/3차분) ○ 산출내역 : 1차 200백만원, 2차 1,600백만원, 3차 1,200백만원 - 4 -  경남 창업초기 펀드 출자 : 100백만원(도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젠엑시스 창업초기 펀드 출자 ○ 사업목적 : 도내 창업초기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및 후속투자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4년간)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창업초기기업 및 초기 성장단계 중소·벤처기업 ○ 사업내용 : 도내 창업초기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 펀 드 명 : 경남-젠엑시스 창업초기 펀드 - 존속기간 : 2026. 10. ~ 2034. 11.(8년) - 운 용 사 : 젠엑시스㈜·씨엔티테크㈜ - 투자조건 : 업력 3년 이내 또는 매출 20억원 미만 창업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지방기업 30% 이상 투자 - 조성규모 : 56억원(경남도 5, 모태펀드 28, 부산기술창업투자원 5, 경남은행 11, 민간·운용사 등 7) (단위 : 억원) 출 자 금 출자자 결성액 비 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계 56 11.2 16.8 22.4 5.6 경남도 5 1.0 1.5 2.0 0.5 모태펀드 28 5.6 8.4 11.2 2.8 도 출자액의 부산기술창업 5 1.0 1.5 2.0 0.5 300% 이상 투자원 경남기업 투자 BNK경남은행 11 2.2 3.3 4.4 1.1 민간·운용사 등 7 1.4 2.1 2.8 0.7 □ 산출기초 ○ 출 자 액 : 100백만원(1차년도 약정액) - 일반회계 별도 편성 없이 중소기업투자기금 회수금을 활용하여 2026년 100백만원 출자(1/4차분) ○ 산출내역 : 1차 100백만원, 2차 150백만원, 3차 200백만원, 4차 50백만원 - 5 -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출자·출연금액 부 서 별 안 건 명 (백만원) 창업지원과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550 - 6 -

(제출의안 5)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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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항 (제 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교육청년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교육청년국 소관)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에 의거,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95번지 일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임.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에 따른 설치비 50% 보조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현황 ❍ 재산현황 구분 소 재 지 총면적 소유자 비고 (재산관리관) 남해군 남해읍 경상남도 국립창원대학교 토지 남변리 195 18,579㎡ (대학협력과장) 무상사용 남해캠퍼스 중 ❍ 사용면적 : 0.64㎡ ※ 남해캠퍼스 책마루도서관 주차장 부지 일부 - 충전기 설치면적(3대×0.16㎡) + 분전함(1면×0.16㎡) = 0.64㎡ - 1 - ❍ 사용기관 : ㈜휴맥스이브이(환경부EV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 ❍ 허가방법 : 유상사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 원상반환 조건 10년 계약, 매년 사용료 산출('26년 부가세 포함 2,590원) 나. 설치개요 ❍ 사 업 명 :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설치공사 ❍ 사 업 비 : 12백만원(국비 6, 도 보조금 6)*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통한 설치비의 50% 국비 보조 및 대학에 기교부한 도 보조금 활용으로 추가 예산 부담 없음 ❍ 설치규모 : 완속충전기 3대(7㎾) ❍ 사업수행 : 남해캠퍼스, ㈜휴맥스이브이(설치사업자) ❍ 구축절차 : (의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도) 공유 재산 유상사용 허가 → (환경부) 사업 승인('26. 11월 예정) →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및 서비스 실행 3. 기대효과 m 남해캠퍼스 도서관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이용 편의성 제고 4. 관련법령 m「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7 m「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m「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 2 - 붙임1 남해캠퍼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개요 설치개요 ❍ 설치위치 : 책마루도서관 주차장(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95) ❍ 기 간 : '26. 10월 ~ 12월(환경부 승인 이후 4개월 이내 설치) ❍ 소요예산 : 12백만원(국비 6, 도 보조금 6) ❍ 설치내용 :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3대 설치수량 전기차 충전시설 총주차대수 비고 설치기준 설치수량 소수점 이하 107개(건축물대장 기준) 100분의 2 이상(기축시설) 3개 반올림 ※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충전기 설치 예정지 현황 위치도 현장사진 부지사용료 산출내역 연 사용료 부지면적 공시지가 대부요율 감면요율* (원단위 절사) 0.64㎡ × 368,800 × 0.05 × 0.2 = 2,360원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80 경감 m 실부과액 = 2,590원 (2,360원 + 236원, 사용료산출액 + 부가가치세) - 3 - 붙임2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 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 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 감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 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 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 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중략) 사. 교육연구시설 - 4 -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 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 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 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 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9호, 2026. 6. 5., 일부개정]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 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ㆍ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충전시설의 수량 및 세부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등)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해당하 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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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도시주택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9. 28. 의안번호 제 호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나. 위탁사무 추진근거 및 필요성 m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20조, 제21조 m 필요성 - (정책 안전성) 사업의 연속성과 공신력이 높아 도민에게 신뢰 받는 주거복지 서비스 가능 - (전문성 활용) 주택 건설‧관리 노하우를 가진 경남개발공사의 인프 라를 활용한 주거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 - (통합 관리)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지원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가능 - 2 - 다. 위탁사무 개요 m (수탁기관) 경남개발공사 m (위탁기간) '26. 7. 1. ~ '28. 6. 30. m (위탁예산) 250백만원 ※ '27년 당초예산 요구액 m (위 치) 경남개발공사 내 운영 m (인력구성) 4명(센터장 1, 기획 1, 사업 2) - 27년 이후 추진사업 상황에 따라 점차적 확대 m (주요사업) - 주거복지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홍보 및 종사자 교육 - 주거복지 관련 포털 구축․운영 및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 및 수요자 맞춤형 전문 상담 등 라. 적정성 검토 결과 m 2026년 제1회 사전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 정 3. 추진경과 m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정 : '21. 07. 08. m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 반영 : '24. 12. 13. m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5. 11. 14. m 주거복지센터 위탁 관련 업무협약(도↔경남개발공사) : '26. 06. 30. m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개소 및 운영 : '26. 07. 01. 4. 참고사항 m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붙임1 참조 m 수탁기관 세부현황 : 붙임2 참조 m 타 시‧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 : 붙임3 참조 m 관련 법령 : 붙임4 참조 - 3 - 붙임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2026년 제1회 사전적정성 심의위원회 m 심의일자 : 2026. 3. 17.(화) 서면심의 m 심의위원 : 조직관리위원회 10명(위원장 : 행정부지사) m 주요내용 :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로 적정성 심의 추진 m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비 고 경남 주거복지센터 운영 경남개발공사 2026. 7. ~ 2028. 6. 적 정 공공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노하우를 지닌 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안정적인 공공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공급의 ・영리 목적이 아닌 도민의 주거 안전성을 우선시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 공공성 자를 위한 주거 복지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 가능함 ・도의 예산에 따라 운영되므로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전문인력의 고용 안전성이 높아 ・서비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 복지 서비스가 가능함 공급의 ・전세사기나 급격한 주거 위기 상황 발생 시, 행정망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빨라 안전성 도민들에게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막 기능이 가능함 ・공사가 이미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스템과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초기비용과 ・경제적 운영비 절감이 가능함 효율성 ・도, 시군, 공공기관 간 분산된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 예산의 중복 집행을 막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 사업 추진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 - 4 -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설계, 시공, 관리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기술을 보유 ・전문지식 하고 있어 노후 주택 개조나 리모델링 사업시 기술적 자문과 고품질 시공 관리가 및 기술활용 가능함 가능성 ・주거복지사 등 전문 자격 소지자 채용 및 운용으로 단순 상담을 넘어 사례 관리와 주거 자원 연계 등 고도화 된 전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함 ・지방공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 평가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어 주거복지 ・성과측정 서비스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 가능함 용이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도출된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성과 측정 용이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예산집행 현황, 수의계약 내역, 인력 운영 등을 시스템에 상시 ・관리 및 공개하여 도민 누구나 감시 기능 가능함 운영의 ・공기업의 회계 원칙을 적용 받아 자금 흐름이 투명하며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적인 투명성 감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신뢰성이 담보 됨 - 5 - 붙임2 수탁기관 세부현황 m 수탁기관 : 경남개발공사 m 설립근거 :「지방자치법」제163조,「지방공기업법」제49조 m 설립목적 :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m 시설개요 소재지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용호동), 4층 ※ 경남개발공사 건물 내 위치 규모/용도 2,900.1㎥ / (지상 4층) 사무실, 회의실, 사장실, 상임이사실, 문서고 등 개관일자 1997.1.1. 이용대상 직원 민원인 등 수용인원 약 100여명 보유장비 사무용 PC 등 전자기기, 테이블, 의자, 기타 업무용 장비 위 치 도 건물 외부전경 건물 내부전경 - 6 - 붙임3 타 시‧도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 설치완료 : 9개 시·도 지 역 설립년도 운영방식 인원·예산 운영주체 주요업무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운영 서울주택 서울 2018년 공공위탁 11명·10.8억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도시공사 주거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부산 8명·6억 부시도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2021년 공공위탁 이사비지원, 긴급주거지원, (2개소) (2개권역) 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대구도시 대구 2023년 공공위탁 8명·3.1억 주거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개발공사 주거지원서비스(체납임대료 등) 주거지원사업(희망의집수리, 인천도시 인천 2021년 공공위탁 5명·3억 고령친화맞춤형집수리, 주거 공사 상향지원사업), 교육 및 상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광주광역시 광주 2021년 공공위탁 6명·4.1억 주거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도시공사 주거복지포털 운영 사회복지법인 긴급주거비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종 2022년 민간위탁 5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세종중앙 주거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경기주택 경기주거복지포털 운영 경기 2019년 공공위탁 7명·7.9억 아클 클린서비스, 상담 및 홍보 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 전남개발 전남 2024년 공공위탁 5명·4.1억 전남형만원주택 운영 공사 주거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9명·11억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원발굴 관리, 네트워 제주시 2019년 공공위탁 크 연계, 주거위기가구 지원, (2개소) 개발공사 상담 및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 ❍ 추진중 : 3개소 지 역 목표년도 운영방식 인원·예산 추진사항 대전 2026년 공공위탁 8명·6억 계획 수립중 울산 2026년 직 영 1명·1.6억 계획 수립 운영방식에 대한 강원 - - - 내부방침 준비중 ❍ 미 추진 : 4개소(충북, 충남, 경북, 전북) ※ 기초주거복지센터 전국 47*개소 운영 중 * 서울(25), 대구(1), 인천(1), 경기(16), 충북(1), 전북(1), 경북(1) 제주(1) - 7 - 붙임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주거실태조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 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20조(주거복지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8 -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3.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4.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6.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모색 7.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경남개발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관보 또는 경상남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9 -

(제출의안 7)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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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경남연구원 : 6,185백만원 ❍ 경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의 핵심과제 지원 및 도정 싱크탱크 역할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연구지원비, 지정보조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 인건비 지원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50백만원 ․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 매년 지자체 출연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7년 지자체 출연요청액(4,150백만원)에 대해 16개 시·도 균등 부담  지방공기업평가원 : 82백만원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공단(광역+기초) 경영평가 실시, 정책연구 강화, 공기업 교육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 평가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로 지방공기업 발전 도모 (재)경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사 업 명 (재)경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출자 구분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6,185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기 관 : (재)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용호동) - 개 원 : 1992. 12. 10. - 주요기능 : 도정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싱크탱크 역할 수행 - 기구/인력 : 원장, 1실, 3본부, 2센터 - 인 원 : 총 125명(현원 95명, 정원 외* 30명) (‘26. 9. 30. 기준) 공 무 직 전문 일반직 구분 합계 원장 연구직 학예직 전문 조사 위원직 (행정직) 계 사무원 연구원 연구원 정원 115 1 42 7 2 8 55 25 15 15 현원 95 1 35 6 2 5 46 22 11 13 결원 △20 - △7 △1 - △3 △9 △3 △4 △2 * 정원 외 : 보조금 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행정지원 등 기간제근로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안) : 6,185백만원(도비) ※ 연도별 출연금 및 연구인력 추이 ('26. 9. 20. 기준 / 단위 : 백만원, 명) ‘27년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정) 출 연 금 3,000 3,280 4,055 5,000 6,000 5,720 5,700 3,505 6,185 6,185 6,185 연구인력 19 18 28 28 34 32 34 35 36 35 34 ❍ '27년 주요사업 내용 - 민선9기 도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미래 핵심과제 연구센터 활성화 - 도민참여 지식공동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정책연구 역량강화 및 연구보고서 품질 제고 ※ '26년 연구과제 추진현황 : 265건('26. 9. 21 기준) - 정책연구 142건(정책제안기본 31, 기획연구 9, 현안연구 60, 정책제안 3, 이슈리포트·브리프 39), 공공투자 123건 □ 출연 필요성 ❍ 경남연구원은 경남도의 지역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도 종합 정책연구기관 으로서 경남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에 기여 ❍ 경남연구원은 학술용역, 임대료 수입, 기금이자 등으로 운영되며, 자체수입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수행 등 연구 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인건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13조 (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2제2항 제5조의 2 (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6,185백만원 ▪ 소요예산(9,405백만원) - 자체수입(3,220백만원) = 출연금(6,185백만원) ※ 2027년도 (재)경남연구원 수입지출예산안 < 수 입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고 계 9,405,300 운영사업수입 9,405,300 출연금수입(도) 6,185,000 • 경상남도 출연금 출연금수입(시군) 300,000 • 시군 출연금 사용료수익 3,000 • 연구원 청사 회의실 등 사용료 수입 사업 임대사업수익 341,007 • 연구원 청사 임대·관리비 수입 수입 수수료수익 120,020 • 지정보조사업비 수수료 수입 기관전입수익 2,292,385 • 학술용역사업비 기관전입 수입금 이자수익 93,888 • 연구원 정기·보통예금, 출연금 발생이자 수익 기타영업외수입 70,000 •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금,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등 < 지 출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고 계 9,405,300 운영사업비 9,056,833 • 급여, 제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급여, 인건비 7,626,803 성과급, 직급보조비, 법정부담금(4대보험) 등 •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1,088,082 수선유지비 등 기관운영 경비 사업 • 도정 정책연구 관련 자체 연구 수행을 위한 지출 목적사업비(자체) 341,948 연구지원비, 부대비(공공투자관리센터 포함) 법인세 등 122,500 법인세 등 122,500 •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세금 예비비 1,967 일반예비비 1,967 • 기관운영 일반예비비 시설비 및 부대비 11,000 시설비 및 부대비 11,000 • 본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자본적 자산취득비 13,000 지출 자산취득비 13,000 • 업무용PC,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유동부채상환 200,000 단기차입금 상환 200,000 • 경남학센터 차입금 상환 □ 출연 기대효과 ❍ 도정 핵심과제 연구 및 싱크탱크 역할 강화 ❍ 도내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 ❍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출자 구분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개 원 : 1986. 5월 - 기구/인력 :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정원(현원) : 111명(100명) ※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 출연금(안) : 250백만원(도비) - '27년 지자체 출연요청 총액(41.5억원)에 대한 광역 시도별 균등 부담 ※ 14개 시도 : 2.5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5억원, 세종특별자치시 : 1.5억원 ❍ 주요사업 내용 - (연구사업) 정책연구·수시연구과제, 정책이슈리포트, 자체연구과제 수행 - (기타사업) 학술행사, 국제협력, 발간사업(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정책 브리프 등) □ 출연 필요성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 지원 강화 ❍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기능 정상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84~’97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연금 5,832 3,082 100 200 150 200 200 200 200 250 250 250 250 250 250 □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출연금)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산출기초 ❍ 출연금(요구안) : 250백만원 ❍ '27년 주요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7년 요구안 내역(산출기초) 계 250,000 인건비 200,000 사업수행 연구원 인건비 연구사업비 35,000 정책연구과제, 시도현안과제, 학술행사, 발간사업 등 일반운영비 15,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산운영, 교육훈련, 시설비 및 청사관리비 등 □ 출연 기대효과 ❍ 광역지자체의 직접적인 정책지원 등 지역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대안 개발로 다양한 지방 정책 지원 및 활용 가능 ❍ 지방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 지방정책에 대한 국정 운영 방식 제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출자 구분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82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이의영)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서초동 1552-13) - 개 원 : 1992. 3. 9. - 조직/인력 : 3실 2센터 / 정원 65명(현원 63명) - 사 업 :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및 지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 훈련 등 - 운영재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의 출연금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 출연금(안) : 82백만원 ❍ '27년 주요사업 - 2027년(2026년 실적) 지방공사․공단(광역+기초) 경영평가 실시 - 지방공기업 정책개발․지원(정책연구 기본과제 수행) - 지방공기업 설립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및 경영컨설팅 실시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 훈련 등  출연 필요성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필요 ❍ 평가원의 정책연구 및 경영컨설팅 강화로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 공기업 설립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재정 건전성 확보  출연 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제3항(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산출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에 따른 구간 설정(5단계) 구간금액* 구간금액*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 공기업 수 (백만원) (백만원) 0.5 세종, 제주 23 0.5 세종, 제주 23 1 ~ 0.5 이하 29 1 1 ∼ 15 29 2 0.5 ∼ 0.7 이하 35 2 16 ∼ 27 35 3 0.7 ∼ 0.9 이하 41 3 27 ∼ 35 41 4 0.9 초과 ∼ 47 4 36 ∼ 47 * 구간기준별 금액 전년 대비 ‘5백만원’ 상향 (사유 : 재정부담 완화 및 물가상승 반영) ※ 전국 재정력 지수 평균 : 0.6389, 공기업 수 평균 : 27.4(상 · 하수도 포함) ❍ 경남도 배분금액 : 82백만원 27년 출연금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시·도별 (A+B) 지수 구간 금액(A) 기관수 구간 금액(B) 경상남도 82백만원 0.5565 2 35백만원 37 4 47백만원 ※ 공기업 수 : 37개(공사·공단 13, 상·하수도 24) ※【연도별 출연 내역】 구 분 합 계 '21년까지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연금 432백만원 72백만원 72백만원 72백만원 72백만원 72백만원 72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공기업의 전문성․공정성 있는 경영평가 및 진단 가능 ❍ 공기업 정책개발 및 지원, 경영컨설팅 등 지방공기업 발전 도모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제 조 18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자· 출연금액 정책기획관 경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6,185 백만원 정책기획관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250 백만원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82 백만원

(제출의안 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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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6. . . 사 의결연월일 항 (제 회)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 (산업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9. 28. 의안번호 제 호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027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출연 : 1,989.8백만원 ○ (재)경남항노화연구원은 항노화 기능성 소재 발굴·제품개발 및 기업 성장지원 등 경남 항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도내 항노화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능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 1,800백만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등 특구 육성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임 ○ 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 3개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19.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되어 202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를 출연하고자 함 - 1 - 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 2,418.9백만원 ○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조성․운영․관리와 로봇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임 ○ 로봇랜드 공익시설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기반시설)과 테마파크의 지속적인 운영・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 총 소요예산은 백만원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0%씩 균등 부담 4,848.1 하되, 도비의 경우 '25년 정산금은 반납받지 않고 '27년 출연금에서 조정 * *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등의 조정) 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 3,300백만원 ○ '25년 도내 벤처·스타트업 기업 202개사 대상 수요조사 결과, 운영자금 대출(40.2%), 기술개발자금 지원(28.8%) 등 자금조달 관련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펀드 조성 필요 ※ 출처 : 경남연구원, 「도내 벤처기업이 원하는 정책지원 제도」(’25년 / 도내 벤처기업 202개사) ○ 창업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기업 전주기 투자재원 공급으로 후속투자 공백 완화 및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벤처투자 기반 구축 < 펀드 출자 현황 >  경남 뉴스페이스 펀드 : 1,600백만원 ‚ 원전산업 성장 펀드 : 1,000백만원 ƒ 방산기술혁신 펀드 : 300백만원 „ 경남 스케일업 펀드 : 250백만원 … 경남 창업초기 펀드 : 150백만원 - 2 -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사 업 명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 - 구분 주관부서 산업정책과 출연 1,989.8백만원(도비) □ 기관현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원장 공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605번길 39 - 설 립 : 2009. 4. 27. ‣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 2009. 4. 27. ‣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道 이관 : 2015. 5. 15. ‣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명칭 변경 : 2018. 5. 31. ‣ (재)경남항노화연구원 명칭 변경 : 2023. 1. 31. - 조 직 : 2실 5팀, 정원 25명, 현원 22명('26. 9월말 기준) - 사 업 ‧ 항노화 기능성 물질 탐색, 추출, 효능검증을 통한 소재 발굴 ‧ 항노화 분야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 상품화 연구 ‧ 항노화 관련 도내 기업 대상 기술·연구 및 사업화 지원 ‧ 항노화 분야 산‧학‧연‧관 장비공동이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공유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1,989.8백만원(도비) ○ '27년 주요사업 내용 - 항노화 고부가가치 소재 발굴,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 지역특화 항노화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항노화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 3 - □ 필요성 ○ (재)경남항노화연구원은 항노화 기능성 소재 발굴·제품개발 및 기업 성장지원 등 경남 항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도내 항노화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능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 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경남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6조(재원조성)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 및 도의 보조금 3. 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공모 사업 및 용역 사업에 따른 연구비 5. 그 밖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4 - □ 산출기초 ○ 출연금(안) : 1,989.8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27년 예산 '26년 예산 증감액 '27년 예산 산출근거 계 1,989,800 1,924,000 65,800 인 건 비 1,443,476 1,397,476 46,000 급 여 878,200 838,680 39,520 ⦁연구원장, 행정실장 및 직원 급여(23명) ⦁직원 수당(23명) 수 당 298,916 293,396 5,520 - 초과수당,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무기계약근로자 34,400 33,920 480 ⦁무기계약근로자(1명) 보 수 계약직근로자 33,400 32,920 480 ⦁계약직근로자(환경미화, 1명) 보 수 퇴 직 급 여 92,300 92,300 0 ⦁퇴직급여 충당금 연금부담금 106,260 106,260 0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 경 비 264,324 244,524 19,800 일반운영비 123,308 123,308 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 무 수 행 70,260 70,260 0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등 경 비 수 선 유 지 ⦁건축물, 장비, 전자결재 시스템 등 교 체 비 70,756 50,956 19,800 유지보수(UPS장비 교체) 연 구 개 발 비 282,000 282,000 0 ⦁항노화 천연물 소재화 지원 등 6개 사업 □ 기대효과 ○ 경남 항노화산업 거점기능 수행으로 경남 항노화산업 발전 기여 ○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상품화 개발, 기술이전 등 도내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경남 항노화기업 경쟁력 강화 - 5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비 출연 사 업 명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자 - 구분 주관부서 산업정책과 출연 1,800백만원(도비) □ 기관현황 ○ 출연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 ※ 기타공공기관(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자 : 2005. 9. 1. - 조 직 : 10본부 1부 10실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주요임무 및 기능 :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출연금 신청 : 1,800백만원(도비) ○ 2027년 주요사업 내용 - 우수 공공기술의 발굴과 연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R&BD) 지원 -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및 강소특구별 특화산업 성장 지원 □ 필요성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 연구 개발과 사업화 촉진 등 특구 육성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임 - 6 - ○ 道內 대학, 연구소 등 혁신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와 신기술 창출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19. 8월 우리 道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창원, 진주, 김해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받음(전국 13개소* 지정) * '19년 지정(6) : 경남 창원, 진주, 김해, 경기 안산, 충북 청주, 경북 포항 * '20년 지정(6) : 울산 울주, 충남 천안·아산, 전북 군산, 전남 나주, 경북 구미, 서울 홍릉 * ’22년 지정(1) : 인천 서구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고밀도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년부터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 하고 있음 ○ 1단계 사업('20~'24)에 대한 과기부 종합평가 결과, 후속 특화발전 필요성을 인정받아 2단계 사업('25~'29)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 특화분야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단계('20~'24, 5년) 기반조성 성과를 특화발전으로 이어나가 특구별 특화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2단계('25~'29, 5년) 지원 필요 <경남 강소특구 실적(1‧2단계 누적)> 합 계 창 원 진 주 김 해 구 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20~‘24) (‘25) (‘20~‘24) (‘25) (‘20~‘24) (‘25) (‘20~‘24) (‘25) 기술이전(건) 565 420 145 159 126 33 139 114 25 267 180 87 연구소기업(건) 132 116 16 36 32 4 48 40 8 48 44 4 신규창업(건) 244 201 43 75 61 14 79 64 15 90 76 14 매출액(억원) 6,559 5,829 730 2,734 2,384 350 1,165 1,034 131 2,660 2,411 249 일자리창출(명) 2,879 2,385 494 899 737 162 734 599 135 1,246 1,049 197 투자연계(억원) 2,823 2,274 549 1,304 1,181 123 379 196 183 1140 897 243 ○ 이에 '27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60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국비의 100%, 도비3:시비7)에 따라 '27년 도비 출연금 편성* 필요 * (지방비 총 60억원) (도비, 30%)18억원(3개소×6억원)+(시비, 70%)42억원(창원 14, 진주 14, 김해 14) - 7 -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46조, 제58조, 제58조의2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 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 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8 - □ 산출기초 ○ 출연액(안) : 도비 1,800백만원(특구당 도비 600백만원 × 3개 특구) - '27년 사업비 12,000백만원(국비 6,000, 도비 1,800, 시비 4,200)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15%, 시비 35%)) ·국비 6,000백만원(특구당 국비 2,000백만원 × 3개소) ·도비 1,800백만원(특구당 도비 600백만원 × 3개소) ·시비 4,200백만원(특구당 시비 1,400백만원 × 3개소) 사업비 세부사업 사업내용 (백만원) 1. 공통수단 지원 1,000 1-1 기술이전사업화(R&BD)(국비) 500 지역 소재 기업 대상 R&BD과제 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기술이전 1-2 전략기술 연계 R&BD(국비) 450 R&BD과제 지원 글로벌 협력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 1-3 글로벌 협력 지원(국비) 50 강소특구간 협업을 통한 통합 엑셀러레이팅 등 2. 특화수단 지원사업 3,000 사업화 우수기술 및 기술 수요기업 발굴, 2-1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국비) 1,000 연구소기업 발굴, 기술이전, 투자연계 등 혁신네트워크 운영, 지역제안 특화 프로그램 운영 2-2 이노테크 기업 육성(지방비) 2,000 ‣ 지자체·기술핵심기관이 자율편성 ‣ 국비는 특구당 2,000백만원(경남 3개소 6,000백만원) 4,000 합 계 ‣ 지방비는 국비의 100% (특구당) (지방비 內 도비, 시비 부담비율은 3:7) □ 기대효과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공공기술 사업화와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성장 견인 ○ 강소특구의 활발한 기술이전 활동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등장과 지역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 - 9 -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 출연 사 업 명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 출자 - 구분 주관부서 주력산업과 출연 2,418.9백만원(도비) □ 기관현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박태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 조 직 : 1본부 10팀 ※ 정원 74명, 현원 70명 (2026. 9월 기준) * (재단) 기획전략팀, 경영관리팀, 조성관리팀, 로봇산업팀, 교육콘텐츠팀, (파크운영본부) 파크지원팀, 파크마케팅팀, 파크운영팀, 파크영업팀, 파크시설안전팀 - 주요사업 : 로봇랜드 조성·관리 및 운영, 로봇랜드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관련 업무, 로봇 관련 연구·정책 개발·전시·홍보·인력양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로봇랜드재단 인건비, 운영경비, 안전관리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2,418.9백만원 * * 총출연금 : 4,858백만원(도 2,419, 시 2,429, 전년도 출연금 정산액 10) ○ '27년 사업내용 - 경남로봇랜드재단 인건비 지원(3,350백만원) - 공익시설(컨벤션센터, 연구센터, 기반시설) 관리운영비 지원(1,077백만원) - 테마파크 시설안전비 지원(431백만원) □ 필요성 ○ 로봇랜드 조성사업 및 테마파크 운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 공익시설 유지관리비, 테마파크 시설안전비 등 지원 필요 ○ 전년 대비 증액분은 올해 신설된 ‘테마파크 시설안전비’ 항목으로, 테마파크 운영 8년 차에 접어들어 유기시설·유기기구 정비 및 부품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반영한 것임 - 10 -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제19조 제19조(재원) ①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1. 경상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보조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지사는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비 목 '27년 당초'26년 당초 증감 2027년 예산 산출근거 ⦁경남도 2,429,175(‘25년 출연금 정산액 10,274천원 포함) 합 계 4,858,350 4,627,000 231,350 ⦁창원시 2,429,175 3,350,000 3,350,000 ⦁인건비 예산 (A+B) 5,582,140 도 1,675,000 도 1,675,000 - 인건비(재단) 4,353,267 시 1,675,000 시 1,675,000 - 퇴직급여 372,009  - 평가급 229,844 인력 - - 직무수행경비 165,760 운영비 - 연금부담금 461,260 ⦁출연금 (A) 3,350,000 ⦁재단자부담금 (B) 2,232,140 1,077,000 1,277,000 ⦁공익시설 관리운영비 예산(출연금) 1,077,000  도 538,500 도 638,500 - 일반운영비 798,960 공익시설 시 538,500 시 638,500 △200,000 - 수선유지교체비 66,040 관리운영비 - 시설비 및 부대비 210,000 - 자산취득비 2,000 431,350 - ⦁테마파크 시설안전비 예산 (A+B) 874,850  도 215,675 - - 재료비 403,350 테마파크 시 215,675 431,350 - 수선유지비 471,500 시설안전비 ⦁출연금 (A) 431,350 ⦁재단자부담금 (B) 443,500 - 11 -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사 업 명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출자 3,300백만원(도비) 구분 주관부서 창업지원과 출연 - 【 출자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존속기간 27년 출자액 계 3,300 경남 뉴스페이스 도내 우주항공 및 연관산업 기업의 2026년 1,600 펀드 성장자금 공급 및 육성 ~ 2034년 원전 산업 2026년 경남 원전기업 성장 기회 제공 및 육성 1,000 성장 펀드 ~ 2035년 방산기술 2024년 경남 방산기업 또는 방산진출 희망기업 육성 300 혁신펀드 ~ 2033년 경남 스케일업 경남 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2026년 250 펀드 스케일업 및 후속투자 지원 ~ 2034년 경남 창업초기 도내 창업초기기업의 초기 성장자금 2026년 150 펀드 공급 및 육성 ~ 2034년 □ 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호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12 -  경남 뉴스페이스 펀드 출자 : 1,600백만원(도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 우주항공산업 육성 뉴스페이스펀드 출자 ○ 사업목적 : 도내 우주항공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주항공산업 투자 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3년간)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우주항공 및 연관산업 중소·벤처기업 ○ 사업내용 : 도내 우주항공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 특화 투자펀드 조성 - 펀 드 명 : 지앤피-현 창공도약 뉴스페이스펀드 - 존속기간 : 2026. 12. ~ 2034. 12.(8년) - 운 용 사 : 지앤피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현 - 투자조건 : 우주기기 제조·활용서비스, 항공 신산업 및 미래 우주 산업 관련 기업 투자 - 조성규모 : 820억원(경남도 30, 모태펀드 325, 민간자본 465) ( 단위 : 억원) 출 자 금 출자자 결성액 비 고 2026년 2027년 2028년 총 계 820 265.3 279.3 275.4 경남도 30 2 16 12 경남기업에 모태펀드 325 108.3 108.3 108.4 100억원 민간자본 465 155 155 155 이상 투자 □ 산출기초 ○ 출 자 액 : 1,600백만원(2차년도 약정액) - 2027년 1,600백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 기금으로 전출하여 펀드에 출자(2/3차분) ○ 산출내역 : 1차 200백만원, 2차 1,600백만원, 3차 1,200백만원 - 13 -  원전산업 성장펀드 출자 : 1,000백만원(도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전산업 성장펀드 출자 ○ 사업목적 : SMR 기술개발, 장비구축 등으로 경남 기업 성장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3년간)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원전산업 관련 기업 ○ 사업내용 : 정부가 조성하는 대규모 원전산업 성장펀드에 참여하여 경남 원전기업 성장 기회 제공 - 펀 드 명 : 원전산업 성장펀드 - 존속기간 : 2026년 ~ 2035년(10년) - 운 용 사 : 브이엘인베스트먼트 - 투자조건 : 혁신성장 공동기준 중 기후기술 해당 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80% 이상 투자, 기후기술 중 원전 및 SMR 분야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조성규모 : 586억원(경남도 30, 한국성장금융 350, 금융기후기술펀드 200, 운용사 6) ( 단위 : 억원) 출 자 금 출자자 결성액 비 고 2026년 2027년 2028년 총 계 586 195.9 195 195.1 경남도 30 10 10 10 도 출자액 한국성장금융 350 116.6 116.7 116.7 300% 이상 민간 경남기업 투자 206 69.3 68.3 68.4 (금융펀드,운용사) □ 산출기초 ○ 출 자 액 : 1,000백만원(2차년도 약정액) - 2027년 1,000백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 기금으로 전출하여 펀드에 출자(2/3차분) ○ 산출내역 : 3,000백만원(경남도 펀드출자 약정총액) × 1 / 3 - 14 -  방산기술혁신펀드 출자 : 300백만원(도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산기술혁신펀드 출자 ○ 사업목적 : 방위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및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 유도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4년간)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개방형 기술혁신 추진 방산기업, 방산진출 희망기업 등 ○ 사업내용 : 방위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 펀 드 명 : 방산기술혁신펀드 - 존속기간 : 2024년 ~ 2033년(10년) - 운 용 사 : 한화투자증권, 원익투자파트너스 - 투자조건 :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 또는 방산진출 희망기업에 출자약정액의 60% 이상 투자. 단,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기업에 출자약정액의 10% 이상 투자 - 조성규모 : 500억원(경남도 30, 성장금융 200, 금융권 60, 운용사 등 210) (단위 : 억원) 출 자 금 출자자 결성액 비 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계 500 124.5 200 125.5 50 경남도 30 7 12 8 3 한국성장금융 200 50 80 50 20 120억원 이상 금융권 60 15 24 15 6 경남기업 투자 운용사 80 20 32 20 8 기타 130 32.5 52 32.5 13 □ 산출기초 ○ 출 자 액 : 300백만원(4차년도 약정액) - 2027년 300백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 기금으로 전출하여 펀드에 출자(4/4차분) ○ 산출내역 : 1차 700백만원, 2차 1,200백만원, 3차 800백만원, 4차 300백만원 - 15 -  경남 스케일업 펀드 출자 : 250백만원(도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인라이트 지역혁신 스케일업 펀드 출자 ○ 사업목적 : 경남 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 후속 투자 및 스케일업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4년간)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AI, 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 사업내용 : 도내 성장단계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 펀 드 명 : 경남-인라이트 지역혁신 스케일업 펀드 - 존속기간 : 2026. 8. ~ 2034. 9.(8년) - 운 용 사 : 인라이트벤처스㈜ - 투자조건 : AI, 방산 등 지방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44% 이상 투자 - 조성규모 : 1,000억원(경남도 10, 모태펀드 400, 한국성장금융 150, 대·중견기업 등 390, 운용사 50) ( 단위 : 억원) 출 자 금 출자자 결성액 비 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계 1,000 250 250 250 250 경남도 10 2.5 2.5 2.5 2.5 모태펀드 400 100 100 100 100 도 출자액의 한국성장금융 150 37.5 37.5 37.5 37.5 250% 이상 대·중견기업 390 97.5 97.5 97.5 97.5 경남기업 투자 운용사 50 12.5 12.5 12.5 12.5 □ 산출기초 ○ 출 자 액 : 250백만원(2차년도 약정액) - 일반회계 별도 편성 없이, 중소기업투자기금 회수금을 활용하여 2027년 250백만원 출자(2/4차분) ○ 산출내역 : 1,000백만원(펀드출자 약정총액) × 1 / 4 - 16 -  경남 창업초기 펀드 출자 : 150백만원(도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젠엑시스 창업초기 펀드 출자 ○ 사업목적 : 도내 창업초기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및 후속투자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4년간)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창업초기기업 및 초기 성장단계 중소·벤처기업 ○ 사업내용 : 도내 창업초기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 펀 드 명 : 경남-젠엑시스 창업초기 펀드 - 존속기간 : 2026. 10. ~ 2034. 11.(8년) - 운 용 사 : 젠엑시스㈜·씨엔티테크㈜ - 투자조건 : 업력 3년 이내 또는 매출 20억원 미만 창업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지방기업 30% 이상 투자 - 조성규모 : 56억원(경남도 5, 모태펀드 28, 부산기술창업투자원 5, 경남은행 11, 민간·운용사 등 7) ( 단위 : 억원) 출 자 금 출자자 결성액 비 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계 56 11.2 16.8 22.4 5.6 경남도 5 1.0 1.5 2.0 0.5 모태펀드 28 5.6 8.4 11.2 2.8 도 출자액의 부산기술창업 5 1.0 1.5 2.0 0.5 300% 이상 투자원 경남기업 투자 BNK경남은행 11 2.2 3.3 4.4 1.1 민간·운용사 등 7 1.4 2.1 2.8 0.7 □ 산출기초 ○ 출 자 액 : 150백만원(2차년도 약정액) - 일반회계 별도 편성 없이, 중소기업투자기금 회수금을 활용하여 2027년 150백만원 출자(2/4차분) ○ 산출내역 : 1차 100백만원, 2차 150백만원, 3차 200백만원, 4차 50백만원 - 17 -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출자·출연금액 부 서 별 안 건 명 (백만원)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운영지원 출연 1,989.8 산업정책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비 출연 1,800 주력산업과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 출연 2,418.9 창업지원과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3,300 - 18 -

(제출의안 9)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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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2026. . . 결 의결연월일 사 (제 회) 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 (경제통상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법정 출연금 부담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을 경상남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4,099백만원 ❍ 지역경제 분석,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 경남 주력산업 중심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투자기업 전 주기 지원 강화 ❍ 중장기 경영전략과 조직혁신을 기반으로 전문성·책임성 및 정책 대응력 제고  경남신용보증재단 : 1,500백만원 ❍ 정부의 재보증 비율 하향 및 금융기관 출연금 기반 보증상품에 대한 재보증 제외에 따른 안정적 보증지원 재원 마련 ❍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및 정책자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 3. 세부내용 : 붙임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출연 사 업 명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출연 출자 - 구분 주관부서 경제기업과 출연 4,099백만원  출연대상 ❍ 기 관 명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원장 공석, 도 경제통상국장 직무대행) ❍ 일반현황 - 소재지 : (본 원)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4층 (투자청) 진주시 소호로 113, 복합혁신센터 2층 - 설립일자 : 2020. 7. 10. - 설립근거 :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조 직 : 1청 1본부 1실 5단 2센터, 정원 38(현원 34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출연 ❍ 출연금액 : 4,099백만원 ❍ '27년 주요사업 내용 -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연계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원스톱 투자유치 지원 및 산업단지 플랫폼 운영을 통한 잠재투자기업 발굴 - 산업·경제동향 분석, 고용위기 조기경보 모니터링 등  출연 필요성 ❍ 경제분석, 기업·소상공인 및 일자리 지원, 투자유치를 종합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 ❍ 데이터 기반 경제분석과 현장 수요에 맞춘 기업·일자리 지원으로 지역 경제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강화 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  산출기초 ❍ 출연금액 : 4,099백만원 ※ ‘26년(4,008백만원) 대비 91백만원 증액(2.3%)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4,099,482 일반관리비 3,154,182 인건비 2,427,282 급여, 제수당, 퇴직금 등 물건비 454,3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경상이전 262,600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및 협의회 회비 등 유형자산취득 10,000 업무용 PC 및 문서고 서가 구입 등 자체사업 945,300 445,000 경남투자청 원스톱 투자유치 지원 투자유치 150,000 경상남도 산업단지 플랫폼 개발사업 일자리 지원 69,400 청년·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137,000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 사업 133,900 산업동향 책자 발간 경제동향 분석 10,000 고용위기 조기경보 체계 구축 및 운영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년까지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연금 22,011 1,260 2,355 2,838 3,375 4,167 4,008 4,008  출연 기대효과 ❍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발굴과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를 통해 경남 주력· 전략산업의 신규 투자 확보 및 고용 창출 촉진 ❍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산업·경제동향 분석과 고용위기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도정 정책지원 역량 강화 ❍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라 핵심기능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조직혁신 실현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사 업 명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출자 구분 주관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출연 1,5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기 관 명 :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석)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창원컨벤션센터 4층) - 설 립 일 : 1996. 6. 5. - 조 직 : 2본부 1단 1실 6부 12지점(1출장소) 1센터, 정원 119명(현원 118명) - 기본재산 : 3,800억원('25. 12. 31. 결산기준) ❍ 주요사업 -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운용, 경영지도, 금융복지 상담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 출연금액 : 1,500백만원(도비) ❍ '27년 주요 사업 내용 -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및 보증지원 재원 마련 □ 출연 필요성 ❍ 경기침체 장기화 지속과 정부 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재보증비율 하향 및 금융기관 임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에 대한 재보증 제외 관련 보증지원 재원 마련 < 재보증 제도 개편 내용> ‣ '26. 8월부터 재보증비율 하향(50% → 30%) ‣ '27. 1월부터 금융기관 임의출연금 기반 지역신보 보증상품에 대한 재보증 제외(50% → 0%) 예정 <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하향> ‣ '26. 6월부터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하향(0.07% →0.05%) ❍ 도내 소상공인 전국 4위(46만)임에도 '25년 기준 누적 출연금은 낮은 수준에 비해 보증 수요는 높음 ❍ 정부 보증제도 개편*으로 보증 관련 재단 부담은 증가하고 출연금은 감소가 예상되어 보증지원 재원인 재단 '27년 기본재산 유지를 위해 출 연금 증액(기본재산) 필요 * 보증제도 개편 : 재보증비율 축소(50% → 30%), 금융기관 임의출연금 재보증 제외,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인하(0.07% → 0.05%) <연도별 정책자금 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계획) 정책자금 1,600 2,200 3,000 2,000 2,200 2,900* 2,000 2,500 출 연 금 80 90 77 30 20 20 10 15 이차보전 43 59 92 66 64 77 61.75 63 * (‘25년)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포함 ❍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임 - 최근 재보증 축소 및 금융회사 출연 감소 등 출연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공급 유지를 위해 도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함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 산출기초 ❍ 출연금액 : 1,5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7년 요구 '26년 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계 1,500 1,000 500 출연금 1,500 1,000 500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연도별 도 출연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년까지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연금 1,049.9 802.9 90 77 30 20 20 10 □ 출연 기대효과 ❍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보증공급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금리 ‧ 고물가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과 정책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자· 출연금액 경제기업과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출연금 4,099 백만원 소상공인정책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500 백만원

(제출의안 10)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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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교육청년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 2,826백만원 ❍ AI·디지털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도민의 핵심역량 강화와 생애주기별 전환을 지원하는 질 높은 평생학습 제공 필요 ❍ 정책환경 변화와 생애주기별 학습수요에 대응한 시군 지원체계 강화 및 우수 평생학습 모델 발굴·확산에 필요한 출연금 2,826백만원을 편성  (재)경상남도장학회 : 200백만원 ❍ 경상남도장학회는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 초‧중‧고등학생-대학생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을 추진 하고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청소년 장학금 및 대학생 장학금에 200백만원을 편성 - 1 -  (재)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 505백만원 ❍ 경상남도 미래세대재단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청년정책 수행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전자결재(그룹웨어) 시스템 유지관리비, 재단 청사 유지관리비, 이사회·위원회 운영 등 고정성·의무성 경비의 실소요와 재단 운영비 및 기획실 직원 인건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 505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함 3. 세부내역 : 붙임 - 2 -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 사 업 명 출자 진흥원 출연 구분 주관부서 교육인재과 출연 2,826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사장 도지사 : ( )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3층 (용호동, 경남연구원) - 설 립 : 2021. 4. 1. - 설립목적 : 지역인재 양성 및 도민 평생학습 활성화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 직 ․임 원 : 이사회 11명(당연직 3, 선임직 6), 감사 2명 ․기 구 : 83명/72명, 원장, 1본부(4팀), 1센터(1본부, 4팀) - 주요사업 ․ 도민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지원 ․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통계조사 ․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 ․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2027년 12월 ○ 출연금액 : 2,826백만원(도비) - 인 건 비 : 1,120백만원(원장 외 18명 인건비 및 제수당, 퇴직급여, 평가급) - 운영경비 : 585백만원(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 - 사 업 비 : 1,121백만원(정책기획 관련 11개 사업, 사업운영 관련 10개 사업) - 3 - ○ 사업내용 - 경상남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도민대학, 경남도민 AI 미래역량 아카데미, 평생학습 온라인 강좌 배움온 운영,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 출연 필요성 ○ ·디지털 전환과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AI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변화하는 교육수요 반영 ○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시군 지원 및 우수모델 확산 강화 ○ 광역 평생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정책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 4 20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 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원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 조 18 제18조(재원조성)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 하는 등 지원 할 수 있다. - 4 - □ 산출기초 ○ 출 연 액 : 2,826백만원(도비) ○ '27년 주요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비 고 항 목 별 산 출 내 역 (전년예산 (천원) 증감) 총 계 2,826,000 215,009 일반관리비 1,704,508 71,417 인건비 1,119,613 급여(19명), 제수당, 퇴직금, 기간제근로자보수, 평가급 81,460 행정운영경비 584,895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 △10,043 사업운영(자체사업) 1,121,492 143,592 경남도민대학(100,000천원) 및 경남도민 AI 미래 평생학습지원 1,121,492 역량 아카데미(40,000천원) 등 평생학습 관련 143,592 총 20개 고유사업 편성 □ 출연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과 지역특화 사업을 확대하여 도민의 미래 사회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 완화 및 학습기회 확대 ○ 정책연구와 우수모델 확산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해 경남 평생교육의 , 전문성·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광역 평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 5 - (재)경상남도장학회 출연 사 업 명 (재)경상남도장학회 출연 출자 구분 주관부서 교육인재과 출연 2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이사장 경상남도 부지사)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개 원 : 1991. 9. 9. - 설립목적 :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향토 인재 육성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 및 국내외 연수 추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학금 지원 ○ 출 연 금 : 200백만원 - 긴급복지가구 장학금 : 40백만원(80명 × 1인당 50만원) - 청소년 영어캠프 : 110백만원(50명 × 1인당 220만원) -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 50백만원(10명 × 1인당 500만원) ○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초․중․고․대학생 ○ 장학금성격 : 생활비 및 교육비 ○ 지급방법 : 장학생 선발 후 개별 지급 □ 출연 필요성 ○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장학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여 지역인재의 도외 유출 방지 ○ 해외교환학생, 어학캠프 등 지원을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 6 -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 4 20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 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원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제7조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인재 양성 및 장학사업 2.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교환학생 및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지원 사업 5.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 6. 그 밖의 장학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 경상남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의 운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 연 액 : 200백만원(도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200,000 (긴급복지가구) 80명 / 1인당 50만원 = 40백만원 초중고등학생 150,000 (청소년 영어캠프) 50명 / 1인당 220만원 = 110백만원 대학생 50,000 (해외교환학생) 10명 / 1인당 500만원 = 5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에 필요한 향토 인재 육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지역인재의 도외 유출 방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7 -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자· 출연금액 교육인재과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2,826 백만원 교육인재과 재)경상남도장학회 출연 ( 200 백만원 - 8 - (재)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출연 (재)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사 업 명 출자 출연 구분 주관부서 청년정책과 출연 505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장(이사장 행정부지사)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경남대표도서관) - 설 립 : 2006. 12. 18.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 직 ․ 임 원 : 이사회 11명(당연직 3, 선임직 6), 감사 2명 ․ 기 구 : 53명/69명, 원장, 1실 2센터 1시설 6팀(청소년정책팀, 활동 지원팀, 성문화팀, 위기지원팀, 상담지원팀, 학교밖청소년 지원팀, 경남청년꿈아카데미센터) - 주요사업 ․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 ․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 활동지원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등 ․ 시군 운영기관 종사자 전문교육,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사업 ․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청년정책 수행 및 전달 컨트롤타워 역할, 시군 네트워크 운영 - 9 -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출연금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2027년 12월 ❍ 출연금액 : 505백만원(도비) - 경상남도 미래세대재단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청년정책 수행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임 - 전자결재(그룹웨어) 시스템 유지관리비, 재단 청사 유지관리비, 이사회· 위원회 운영 등 고정성·의무성 경비의 실소요와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에 준한 기본급 인상·정기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반영 하여, 재단 운영비 및 기획실 직원 인건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 505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함 □ 산출기초 ❍ 출 연 액 : 505백만원(도비) ❍ '27년 주요 편성내역 (단위 : 천원) 비 고 예산액 항 목 별 산 출 내 역 (전년예산 (천원) 증감) 총 계 505,000 16,426 일반관리비 505,000 16,426 인건비 345,812 급여(6명), 제수당, 퇴직금,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9,996 운영비 159,188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3,570 - 10 - □ 출연 필요성 ❍ 기존 인사·복무·회계·지출의 수기 방식 운영으로 종합감사 등에서 반복 지적된 문제점(인사·복무규정 위반, 회계·지출 부적정)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26년 전자결재(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에 따른 '27년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연 34백만원) 등 신규 고정경비 발생 ❍ 재단 기획실 직원 기본급, 수당, 퇴직급여 등을 반영한 인건비 편성(346백만원) ❍ 「202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에 따른 특정업 무수당 인상(월 8만원→12만원), 이사회·인사위원회 위원수당 증가, 재단 청사 유지관리비 등 고정성·의무성 경비의 실소요 반영을 위한 운영비 증액 편성 □ 출연 근거 ❍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8조 제8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가 출연한 출연금 2. <삭제> <2016.10.13.>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단 운용수익금, 정부와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출연 기대효과 ❍ 전자결재(그룹웨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재단 업무의 투명성· 효율성·정확성을 지속 향상하고,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 ❍ 인건비·운영비의 안정적 편성으로 근로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 제고 ❍ 안정적 기관 운영을 기반으로 청소년·청년을 위한 정책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와 경남 청소년·청년에 대한 복리 증진 효과 기대 - 11 -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자· 출연금액 청년정책과 재)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출연 ( 505 백만원 - 12 -

(제출의안 1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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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국 소관)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 4,110백만원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관련 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개별 사업비 지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4,110 진흥원 운영 4,030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존 문화우물사업 80 - 주민 주도형 문화사업 지원, 컨설팅, 교육연수 등 - 1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출연 사 업 명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출자 구분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출연 4,11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정영철) ○ 일반현황 - 소재지 : 합천군 덕곡면 학리 1길 58 - 개 원 : 2013. 7. 1. - 조 직 : 3본부 10팀 - 사 업 : 경상남도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 기반 조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 출연금 신청 : 4,110백만원 ○ 사업내용 - 진흥원 운영: 진흥원 운영비 ·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 문화우물 사업: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활권 문화공동체 지원 등 - 2 - □ 출연 필요성 ○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문화콘텐츠 개발 및 영상산업을 육성하고자 설립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필요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문화환경 취약 지역 우선 지원 등)에 따라 경상남도의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콘 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및 사업 지원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조례」 해당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제20조(재정 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4,11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34,341 2,188 3,323 3,475 3,475 3,364 3,500 3,500 3,516 4,000 4,000 진흥원 운영 31,885 1,846 2,961 3,053 3,053 3,150 3,308 3,308 3,380 3,906 3,920 문화우물 1,300 200 200 200 200 100 80 80 80 80 80 창작센터 960 120 140 200 200 100 100 100 - - - 시스템 154 22 22 22 22 14 12 12 14 14 - 해외문화교류 42 - - - - - - - 42 - - 3 -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4,110,000 운영비 + 문화우물 운영비 4,030,000 인건비 2,987,263 보수 2,128,319 • 임직원 기본연봉 및 수당(42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5,092 •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제수당(7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7,500 • 기간계약근로자 급여, 제수당(3명) 퇴직급여 391,024 • 정규직원, 무기·기간계약근로자 퇴직급여(52명) 평가급 35,328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직원 평가급 출연금 정산잔액 172,737천원 별도 편성) 물건비 1,042,737 사무관리비 194,218 • 사무용품, 청사관리 소모품, 업무용 소프트웨어, 임차·용역 등 공공운영비 142,400 • 전기요금, 전화료 및 인터넷사용료, 기타 제세공과 등 교육훈련비 25,000 • 직원 자체 및 위탁 교육훈련비(역량강화 지원 확대) 회의비 1,000 • 이사회·인사위원회 재구성 등 각종 회의운영비(다과, 식사) 복리후생비 95,000 • 급량비, 복지포인트, 상해보험 등 광고선전비 10,000 • 진흥원 홍보 관련 유인물 등 제작 여비 70,000 • 국내여비(관내, 관외) 60,000, 국외업무여비 10,000 업무추진비 22,788 •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1,520 • 특정업무수행경비(예산, 결산, 경영평가 등 담당 직원) 연구개발비 20,000 • 진흥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 작업 수선유지교체비 124,061 • 합천청사 내·외부 시설관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점검비용 등), 데이터복구· 정보보안 강화, 환경정비, 전기기계 안전점검 등 관서업무비 17,320 • 부서운영, 정원가산 관서업무비 포상금 900 • 우수직원, 부서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279,030 • 4대보험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29,500 • 노후 자산 내구연한 초과, 불용처리에 따른 교체 (사무용 PC, 레지던스동 가전제품 등) 문화우물 80,000 • 심사, 문화우물캠프, 두레모임, 모니터링, 중간발표회, 총회 등 사무관리비 13,520 네트워킹 운영, 결과자료집 제작 등 행사운영비 1,080 • 캠프 참석 수당 및 임차비용, 인쇄물 제작 등 회의비 520 • 심사, 자문 각종 위원회 및 두레모임, 회의 다과, 식대 여비 1,540 • 사업인력 국내여비 편성 일반보상금 1,340 • 사업설명회문화우물캠프 및 총회 참석자 식대 민간사업지원금 62,000 • 생활문화공동체 15개 마을 정도(3~7백만원 차등지원) - 4 - □ 출연 기대효과 ○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콘텐츠, 영상산업의 육성 발전 ○ 주민주도의 문화역량 강화로 마을 콘텐츠 개발, 축제 등 공동체 및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 5 -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문화예술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 4,110 백만원 - 6 -

(제출의안 12)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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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 2,968백만원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경남도 사회서비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고 지역의 복지·돌봄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으로서,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제공기관 지원 및 품질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주요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①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능 고도화, ② 제공기관 지원·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 ③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 거점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26년 예산규모 : 2,755백만원(국비 833, 도비 1,922) - 1 - 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출연 : 2,510백만원 ○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경남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의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 및 사업 추진으로‧ 여성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26년 출연규모 : 2,427백만원 - 2 -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 업 명 출자 - 사회서비스원 운영 구분 2,968백만원 주관부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출연 (국비 833, 도비 2,135) □ 출연대상 ○ 기 관 명 :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원장 조철현)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관동 2층 - 설 립 : 2019. 5. 1. ・ - 조 직 : 1본부 4부, 정원 25명 * 직영시설 2개소(창원 김해종합재가센터) ○ 주요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 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 '27년 출연금 신청액 : 2,968백만원 (전년 대비 213백만원 증) ○ 주요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통합돌봄 지원을 통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 - 국공립(3개소) 및 직영(2개소) 시설 수탁·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수탁사업 및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및 연구・개발 □ 출연 필요성 ○ 사회서비스 표준화·전문화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강화 ○ 도내 사회서비스 광역 지원기관으로서 지역맞춤형 서비스 발굴· 지원 및 경남형 통합돌봄 기반 구축 등 주요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 지원 □ 출연 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20조(재정 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4 - □ 산출기초 ○ 출 연 금 : 2,968백만원(국비 833, 도비 2,135)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초 비고 계 2,967,479 인 건 비 1,461,341 ㆍ원장 및 직원 보수 보 수 1,273,968 (정규직 21, 개방직 1, 장애인 의무고용 기간제 5) 퇴 직 급 여 110,000 ㆍ27명 퇴직급여 평 가 급 77,373 ㆍ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지급율 100% 기준) 운 영 비 721,005 일 반 운 영 비 316,711 ㆍ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회의비 등 여 비 48,960 ㆍ국내・외 여비 업 무 추 진 비 12,000 ㆍ기관 대내・외 업무 수행 추진비 직무수행경비 84,240 ㆍ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수선유지교체비 52,866 ㆍ프로그램 유지보수, 청사 관리비 등 관 서 업 무 비 5,960 ㆍ정원가산업무비, 부서업무비 위 탁 관 리 비 70,068 ㆍ세무・회계・노무 및 경비・청소 위탁비 포 상 금 600 ㆍ포상금(ESG경영챌린지, 청렴슬로건) 연 금 부 담 금 129,600 ㆍ27명 사회보험부담금 사 업 비 685,500 ㆍ직영 및 위탁 시설 전출금 ㆍ통합돌봄 품질관리 사업 통 합 돌 봄 384,000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컨소시엄사업 ㆍ돌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ㆍ맞춤형 통합지원사업 ㆍ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사업 민 간 지 원 116,000 ㆍ안전관리 종합지원사업 ㆍ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사업 ㆍ기본연구 8건,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1건 정책기획연구 185,500 ㆍ연구기반활동(세미나 등) 자 본 적 지 출 14,340 자 산 취 득 비 14,340 ㆍ공기구비품(pc, 모니터) 구입비 및 취득부대경비 예 비 비 85,293 예 비 비 85,293 ㆍ봉급예비비(결원 3명 채용 계획) □ 출연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와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도민 체감도 제고 ○ 사회서비스 광역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기능 강화 및 민간 협력 도모 - 5 -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출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사 업 명 출자 - 운영 지원 구분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출연 2,51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기 관 명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 설 립 : 2020. 6. 22. - 조 직 ․임 원 : 13명(이사장 1, 이사 10, 감사 2) * 대표이사 채용 진행중 ․기 구 : 정원 24명[3부] ※ (수탁기관) 3센터 ○ 주요사업 -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 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제도 연구 및 지원 사업 -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 ‧ -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수탁 사업 등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 -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 출연금(안) : 2,510백만원 ○ '27년 주요사업 내용 -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8~2032), 경남여성 생애구술사 등 수립 연구 등 12개 연구과제 수행 - 찾아가는 여성리더 아카데미, 지역젠더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11개 교육사업 수행 - 가족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 운영 -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 네트워크 운영 등 여성가족정책 플랫폼 역할 수행 □ 출연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변화된 정책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도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실행력 확보 기반 조성 ○ '23년 1월 여성능력개발센터‧여성가족재단 통합개편, '24년 경남가족 센터 및 '25년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 운영 등 사업분야 확장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 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 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7 - ○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8조 제7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설립‧운영‧사업에 관한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 보조금 3.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산출기초 ○ 출 연 액 : 2,510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초 비고 계 2,510,000 인 건 비 1,443,897 보 수 1,282,474 ㆍ직원 기본 연봉 및 제수당 기간제근로자등 45,210 ㆍ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보 수 퇴 직 급 여 116,213 ㆍ퇴직급여 충당금(21명) 운 영 비 685,483 ㆍ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일 반 운 영 비 255,693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여 비 6,840 ㆍ국내・외 여비 업 무 추 진 비 13,200 ㆍ기관 대내・외 업무 수행 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02,150 ㆍ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관 서 업 무 비 8,220 ㆍ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위 탁 관 리 비 140,093 ㆍ청소 및 주차관리 용역 일 반 보 상 금 3,150 ㆍ행사실비보상금(자원봉사회 활동지원)) 연 금 부 담 금 156,137 ㆍ사회보험부담금 목 적 사 업 비 374,620 정 책 연 구 235,000 정책연구과제 12건 교 육 · 사 업 139,620 교육 및 사업 11건 기 타 6,000 영 업 외 비 용 1,000 대관료 반환금 등 법 인 세 등 5,000 법인세 및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 등 - 8 - □ 출연 기대효과 ○ 경남의 특성과 도민 요구에 부합하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현장밀착형 지원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여성관련 기관‧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여성가족재단 운영으로 정부의 여성가족 관련 다양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여성가족 관련 정책 추진역량 강화 - 9 -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복 지 정 책 과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2,968백만원 여 성 가 족 과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출연 2,510백만원 - 10 -

(제출의안 13)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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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보건의료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보건의료국 소관)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환자 등 진료차액 보전 : 178백만원 ○ 마산의료원은 도내 유일한 지방의료원이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 대비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진료행위 가산율 차이(건강보험 10%, 의료급여 5%)와 입원식대 차액을 보전하여 공공병원으로서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07 ~ 2019년 지원, 2020년 이후 중단→ 2024년 재추진  의료급여 위주의 진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수익 격차를 보전하여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진료와 필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함임 - 1 - 의료급여환자 등 진료차액 보전 출연 사 업 명 의료급여환자 등 진료차액 보전 출자 - 구분 주관부서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출연 178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기 관 명 : 경상남도마산의료원(원장 황선철)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 개 원 : 1983. 7. 1. - 조 직 : 1처 3부 17개 진료과 · - 정 현원 : 457명 / 433명 ○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 -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료급여환자 등 진료차액 보전 ○ 출연금 신청액 : 178백만원(도비 100%) - 2027년 의료급여환자 진료행위료 및 식대비 차액분 ○ 주요사업 내용 - 의료급여환자 진료행위료 : 130,000천원 · 입원 : 1,980,000천원 × 5% = 99,000천원 · 외래 : 620,000천원 × 5% = 31,000천원 ※ 진료행위 가산율 차이 : 5% (건강보험 10%, 의료급여 5%) - 입원식대 차액 : 48,000천원 - 2 - □ 출연 필요성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원 진료 선호에 따라 건강보험환자 대비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타 민간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진료행위 가산율 격차 및 입원식대 차액을 보전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안정적 기능 유지를 위해 출연 필요 □ 출연 근거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0조(지방비의 부담)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를 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 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해서는 평균진료 가액과 실제진료 가액과의 차액 을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20조(재정 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 연 금 : 178백만원 ○ 산출내역 - 의료급여환자 진료행위료 : 130,000천원 ·(입원) 1,980,000천원 × 5%(진료행위 가산율 차이) = 99,000천원 ·(외래) 620,000천원 × 5%(진료행위 가산율 차이) = 31,000천원 ※ 진료행위 가산율 차이 : 5% (건강보험 10%, 의료급여 5%) - 입원식대 차액 : 48,000천원 ※ (일반식 차액) 2,670원, (치료식 차액) 640원 □ 출연 기대효과 ○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유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경영안정성 제고 - 3 -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의료정책과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운영 출연 178백만원 - 4 -

(제출의안 14)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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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관광개발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관광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3항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남도 관광재단 운영비 지원 : 4,934백만원 ○ 경상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관광재단 운영비 지원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 - 경상남도 관광재단 운영비 출연 사 업 명 경상남도 관광재단 운영비 지원 출자 - 구분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4,934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재)경상남도 관광재단(대표이사 배종천) :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 설 립 : 2020. 5. 4.(법인 등기일) - 조 직 : 3본부 8팀 1센터 - 사 업 ․ 글로벌 경남 관광브랜드 제고 및 관광 경쟁력 강화 ․ 해외시장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 경남 대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 관광기업 체계적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CECO 행사유치·마케팅 및 개최지원 활성화 ․ MICE 유치·지원 활성화 및 지속가능 경쟁력 강화 ․ 지역 산업발전과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전시회 개최 ․ CECO 운영 공공성 강화 및 시설 안전 관리 체계적 운영 ․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 관광재단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 4,934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재단 운영비(목적사업비,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등) □ 출연 필요성 ○ 경남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체류형 관광상품 육성 등 목적사업비와 경영관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 등 인건비 편성 ○ 경남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체류형 관광확대,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경비 편성 - 2 - □ 산출기초 ○ 출 연 액 : 4,933,677천원(도비)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연금 13,179,424 1,264,000 1,322,236 1,522,236 2,994,000 2,855,952 3,221,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출기초 비고 총 계(A=B-C) 4,933,677 ∘출연금 요구액 합 계(B) 5,080,405 ∘총예산 소요액 인건비 3,154,418 보수(정규직) 2,719,323 ∘대표이사 및 정규직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보수(기간제) 157,267 ∘기간제 등 기본금 및 수당 퇴직급여 277,828 ∘퇴직급여 적립금 행정운영경비 1,158,851 사무관리비 263,356 ∘각종 임차료, 소모품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 공공운영비 71,409 ∘전화료, 보험료, 우편물발송료, 제세공과금 등 회의비 4,300 ∘노사협의회, 회의비 등 행사운영비 20,000 ∘신규직원 공개채용 용역 복리후생비 108,897 ∘선택적복지제도, 급량비 여비 62,400 ∘관내여비, 관외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23,500 ∘재단관련 업무추진 활동비 직무수행경비 154,252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20,000 ∘민선9기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 교육훈련비 50,000 ∘내외부 교육, 직원 워크숍 등 수선유지교체비 25,540 ∘전산결재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서업무비 15,880 ∘정원가산업무비, 부서운영업무비 포상금 ∘가족친화 우수부서 시상, 조직문화 개선 시상 4,800 연금부담금등 334,517 ∘4대보험 기관부담금 법인세 10,000 법인세 등 10,000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예비비 314,336 예비비 314,336 ∘봉급예비비(신설팀, 310,408천원), 일반예비비 자산취득비 52,800 자산취득비 52,800 ∘노후컴퓨터 교체 등 목적사업비 390,000 목적사업비 390,000 ∘경남인트라바운드 관광활성화 홍보 등 9개사업 순세계잉여금(C) △146,728 ∘2025 회계연도 출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 3 - □ 출연 기대효과 ○ 재단 운영 안정성 확보 - 조직개편 및 정원확대를 통한 재단운영 안정성 확보 ○ 경남특화형 관광상품 개발 등 핵심 자체사업 추진 - 목적사업 예산 확대 등 안정적 재원으로 경남특화형 관광상품 개발, 대표 관광자원 발굴·콘텐츠 홍보 등 ○ 국내외 변화하는 관광 트랜드에 맞춘 해외 파트너십, 글로벌 플랫폼 활용 선제적 마케팅 추진 ○ MICE·전시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CECO 운영 효율화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대관 가동률 제고로 매출 확대와 참가자 유입과 연계소비 촉진 ○ 대형 국제회의 유치 및 지역특화 컨벤션 확대 - 4 -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관광정책과 재단법인 경남관광재단 운영비 지원 4,934 백만원 - 5 -

(제출의안 15)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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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환경산림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9. 2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환경산림국)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m 2027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출연금 : 2,644백만원 m 환경분야 유사기관 기능 조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정책의 연계성과 현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환경분야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24. 7. 4. ‘경상남도 환경재단’ 출범 운영 *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람사르환경재단, 탄소중립지원센터 m 경상남도 대표 환경분야 전문기관으로서 환경재단 역할 수행 및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m 환경정책 연구·조사, 환경교육, 탄소중립, 생태관광, 자원순환 등 재단 목적사업 추진 및 환경정책 지원, 지역 환경현안 대응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1 -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출연금 사업명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출연금 출자 구분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출연 2,644백만원(도비) 출연대상 m 기 관 명 : (재)경상남도환경재단 m 일반현황 -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다부터길 13 - 설 립 : 2008. 6. 25. ※ 통합재단 출범 : 2024. 7. 4.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경상남도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조 직 : 3부 7팀 1센터(정원 37명) - 주요사업 : 자연환경 및 습지보전 연구‧조사, 생태관광 발굴·운영, 탄소중립 정책 지원, ESG 환경컨설팅,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출연대상 사업개요 m 사 업 명 : 2027년 경상남도환경재단 출연금 m 출연금액 : 2,644백만원 m '27년 주요사업 내용 - 인사·조직관리, 이사회 운영, 경영관리 등 행정사무 - 자연·생태환경 조사, 습지보전 연구·조사, 자원순환 정책 지원 - 경남 특화 생태관광,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화포천습지과학관 운영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온실가스 감축 분석, 환경컨설팅 지원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환경분야 국책사업 발굴 -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 환경교육원 시설(건축, 전기, 안전 등) 유지 관리 등 - 2 - 출연 필요성 m 경남 대표 환경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재단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축적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조사·연구 및 환경정책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필요 m 자연·생태환경 조사, 탄소중립 정책 지원, 환경교육, 생태관광 활성화 등 사업 수행 및 지역 환경현안 등에 대한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출연근거 m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m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m 「 경상남도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경상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업, 출향인사, 도민 등의 출연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산출기초 m 출연액 : 2,644백만원 ▪ 출연액 2,644백만원 = 운영비 2,434백만원 + 사업비 210백만원 - 3 -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연금 10,486 1,200 1,150 2,113 3,090 2,933 m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644,000 운영비 2,103,303 인건비 2,057,973 급여 1,336,674 • 대표이사 및 직원연봉(37명) 수당 311,299 •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 평가급 130,000 • 경영평가 평가급(26년도 근로자) 경상이전 280,000 • 퇴직급여충당금, 연금부담금 등 물건비 45,330 경비 45,330 • 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 급량비) 교육원 운영비 330,697 물건비 330,697 경비 278,697 • 일반운영비, 위탁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자본지출 52,000 • 자산취득비(제세동기), 시설비 등 사업비 210,000 생활환경 조성 70,000 탄소규제 대응 환경컨설팅 70,000 • 선정 기업 컨설팅 연구개발비 등 자연자원 가치증진 50,000 경상남도 야생생물 DB 구축사업 50,000 • 물품구입, 모니터링 조사수당 등 생태복지 실현 90,000 생태관광 홍보 및 활성화 90,000 • 홍보부스 운영, 영상 제작, 스탬프투어 개발 등 기대효과 m 환경분야 통합 전문기관으로서 재단의 기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연·생태 환경 조사, 탄소중립, 환경교육 등 분야별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도의 환경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 m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 - 4 -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자·출연금액 환경정책과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출연금 2,644백만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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