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3. 기간 : 2026. 10. 1.(목) ~ 2027. 2. 28.(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내용 : 상기 기간 중 경상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5.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문의처 : 경상남도 농정국 동물방역과(055-211-6575)
행정명령 공고(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93호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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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경 상 남 도 지 사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3. 기간 : 2026. 10. 1.(목) ~ 2027. 2. 28.(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내용 : 상기 기간 중 경상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5.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문의처 : 경상남도 농정국 동물방역과(055-211-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