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사항과 폐업장소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공고 및 지정 신청기간
가. 공고기간: 2026. 9. 28.~2026. 10. 8. (공휴일 포함)
나. 신청기간: 2026. 9. 28.~2026. 10. 8. 18시까지(방문 시 근무시간에 한함)
2. 폐업장소: 붙임 참조
3. 신청대상자:「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의2 참고 거리제한 준수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202685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청 공고 제2026-853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과 제7조의2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과 폐업 장소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고 및 접수 기간
구분 | 공고 및 접수 기간 | 비고 |
일자 | 2026. 9. 28.(월) ~ 2026. 10. 8.(목) | 접수 18:00까지 |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담배소매인 폐업 현황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 일자 |
이마트24 성사타운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95번길 75-37, 1층 (성사동) | 2026. 9. 28. |
3.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 대상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소매인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기준(100m 이상) 준수
나. 구비 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다. 접수처 :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4. 접수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의거 신청 접수 후,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추첨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입실하지 않은 신청인은 추첨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라. 영업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및「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부적당한 장소)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마. 신청 기간 이후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변경·보완된 사항은 인정 불가하다.
바. 소매인 지정의 선점을 위한 무분별한 지정 신청 방지를 위하여, 공고 마감 후 현장 조사 시점에 영업준비가 되지 않은 점포는 지정 불가하다.
※ 본 공고는 해당 영업소 위치(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고 및 접수 기간 내 타인의 접수 여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031-8075-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