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조종사면허 직권취소 및 유의사항 알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240호
등록일 : 2026-09-28
담당부서 : 차량등록과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직권취소자.pdf
공고문(20260928).hwpx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조종사면허 직권취소 및 유의사항 알림에 따른 공시송달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28. ~ 2026.10.12.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직권취소자.pdf
PDF 첨부 본문
순번 면허번호 성명
1 경기062014008400 LI OOOOOLONG
2 경기062014011500 TUYOOOOO MUNIS
3 서울192014012700 강O현
4 서울162014012900 김O남
5 경기162014013600 김O호
6 대구012002108901 김O웅
7 경기242014008700 김O민
8 부산172014001801 김O진
9 경기062014005600 김O호
10 서울151976007901 김O환
11 경기062014006201 김O윤
12 서울122014002700 김O태
13 경기062013043801 김O석
14 경기061993004001 박O현
15 경기062014017400 방O섭
16 경기062014026900 성O영
17 경북172014028800 손O길
18 서울241974000301 송O렬
19 경기242014041700 양O석
20 전북182014001401 양O열
21 경기242014028300 우O규
22 서울251976002801 이O해
23 경기062014000100 이O근
24 경기062014010100 이O한
25 경기252014069600 이O구
26 경기062019000800 이O호
27 경기062013016801 장O원
28 서울022013001800 장O석
29 충남272014034300 전O기
30 경기062014014600 정O석
31 경기832014009100 탁O태
32 경기062014039600 형O주
33 인천202015035500 강O구
34 경기062015059801 강O상
35 경기062015006700 고O준
36 경기282015003300 김O종
37 전남172015006300 김O진
38 경기062015010400 김O묵
39 경북082015002400 김O철
40 충남202015003300 김O호
41 경기202015041700 박O근
42 경기062015053100 방O원
43 경기062015054900 손O호
44 경기062015008200 송O섭
45 경기062015026300 신O민
46 경기062015038800 심O오
47 경기882015014300 오O준
48 경북132015065400 우O엽
49 경기062014009603 이O훈
50 경기062015041300 이O범
51 충북262015043100 이O현
52 경기242015056600 이O호
53 경기062015032500 이O호
54 서울142015005300 이O호
55 경기242015049800 이O모
56 충남102015068200 장O만
57 경기062015022500 정O호
58 경기062015018801 제O석
59 경기152015047400 조O훈
60 경기062015058600 최O웅
61 경기062015018201 한O용
62 경기2f2015039000 한O웅
63 경기062007017201 한O규
64 경기812015008700 홍O기
65 서울132015002100 황O찬
공고문(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 2026-0240호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조종사면허 직권취소 및 유의사항 알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28. |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조종사면허 직권취소 및 유의사항 알림에 따른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강O상 외 64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28. ~ 2026.10.12.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 가. 귀하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동법 제28조(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ㆍ 정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2026. 9. 28.일자로 귀하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직권 취소 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된 날로부터 1년 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재취득 가능 다.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