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 청 기 간 : 2026. 9. 28.(월) ~ 10. 30.(금)
※ 선착순 모집, 지원규모 초과 접수 시 신청 접수 마감
2. 지 원 자 격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지원대상 제외
-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포함 가구)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사 업 내 용 : 임산부 1인당 연 24만원(자부담 4만 8천원)
4. 신 청 서 류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5. 접 수 방 법 :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 신청(원칙)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부득이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지침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세부사업명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내역사업명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예산 (백만원) | 15,780 |
사업목적 |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
사업 주요내용 | ❍ 임산부(임신부 및 출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 지원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 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연 24만원 (자부담 4만 8천원) *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 가능한 지방정부는 지원한도 상향 가능 |
재원구성 (%) | 국고 | 40/ 10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2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 계 | - | - | - | 38,820 |
국 고 | - | - | - | 15,780 |
지방비 | - | - | - | 15,360 |
자부담 | - | - | - | 7,680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바우처사업부 | 안정은 담당자 전성훈 | 044-201-2432 061-931-0381 |
신청시기 | 6월 (일정 변동 가능, 사업량 미확보시 연장 가능)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시·도)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Ⅰ | 주요내용 |
1. 지원 자격 및 요건
❍ ❶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❷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포함 가구)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 아동 또는 청년 가구에 포함되어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이용 가능
- 광역시·도는 광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물량은 인접한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3. 지원방식
❍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공급업체 선정) 광역시·도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 선정
1) 예산 확정(교부) 전이라도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음
2) 상반기에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 지방정부(부산, 전남, 전북, 제주)는 동 사업지침상 공급업체 선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3)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❶ 임산부는 통합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❷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이후 지자체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1) 지방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민원접수처 등에서도 신청 가능. 단, 해당 지방정부는 신청접수 시작 전에 반드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하며, 임산부 혼란 없도록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예산 교부 전이라도 통합몰 운영·관리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음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없이 배송
- (지급 및 정산) 지자체는 사업 확정(고유번호 부여)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익월 5일까지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지자체에 사후 정산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농식품부 → 지방정부·aT)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5c05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176pixel | 공급업체 선정 (지방정부(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5c05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176pixel | 사업신청 / 접수 (임산부 / 온·오프라인) |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 각 시·도는 공모 절차를 거쳐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업체 선정 | 임 산부는 통합몰 (에코이몰)/ 지방 정 부 온 라인 민원접수처 또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 신청 |
| | | | |
지원자격 확인 (aT, 기초지자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5c05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176pixel | 친환경농산물 공급 / 공급업체 관리 / 통합몰 관리 (공급업체 / 지방정부·농관원 / aT)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5c05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176pixel | 사업비 정산 (공급업체→ 지방정부→ 농식품부 aT→ 농식품부) |
<임산부 확인> ∙ ( 온라인) 통합몰 또는 지방 정 부의 온라인 민원접수처 에 서 행 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 비스’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 (오프라인) 시․군․구 또는 읍· 면 ·동에서 임신· 출산 관련 서류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출산 확인서 등)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중복지원 확인> ∙ (영양플러스사업)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관할 보건소 에 사업 신청자 정보를 전달하여 중복여부 확인 ∙ (농식품바우처사업) 농식품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 (공급) 임산부가 통합몰l 또는 지방정부가 선정한 공급업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해결 ∙ (공급업체 관리) 지방정부는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행여부, 작 업장(선별·포장·저장) 관리상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실시(농관원 협조) ∙ (인증 사후관리)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생산자 및 공급 업체 대상 인증 사후관리 실시 ∙ (통합몰 관리) 공급업체 등록, 고객센터 운영 등 | 공 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 급 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정산 |
4. 지원조건
❍ 예산규모: 15,780백만원(국비, 재원 : 농특회계)
* 친환경농산물 공급 15,360, 사업전용 온라인몰 운영관리 등 420
-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 / 국비 100%(온라인몰 운영관리)
*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만원 상당
*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 가능한 지방정부는 지원한도 상향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4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잔여금액이 4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40,000원 미만 주문가능
*** 단,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신선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26.12.15일까지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자체는 임산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 지역별 주문사이트 오픈이 고유번호 부여일보다 늦은 경우 주문사이트 오픈일 기준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조·제5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제10조
Ⅱ | 운영원칙 |
| 【 기본 원칙 】 | |
| |
◈ 시 행주체인 광역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 드라인 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 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 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가치확산 교 육 및 홍보 추진 |
1.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만원 상당
*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 가능한 지방정부는 지원한도 상향 가능
2. 공급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인접한 광역시·도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공통품목* 적극 활용
*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채소류 및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품목선정위원회’는 위원장(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당연직 위원(각 지방정부 사업담당자), 위촉직(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유통업체, 농협 등 5명 내외), 간사(aT)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운영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 권장
3. 공급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광역시·도는 농관원 협조하여 농장·공급업체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 등은 지역협의회(월 1회 개최)에서 대응방안 모색 및 시정 개선
4.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가치확산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 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Ⅲ | 공급준비 |
1. 지역별 사업량 배정
❍ 시도는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시 전년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에 대한 사업량을 배정
❍ 시도는 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시군구별 신청량과 대기수요 발생량, 사업잔량 등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별 잔여수량 및 대기수요에 따라 시도간 사업량 재배정
- 시도는 배정된 사업량 내 대기수요가 발생한 시군에 사업량을 전배하고 대기자 선정 등 추진
2.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광역시·도에 선정 신청서(서식#6)를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친환경집적지구 등)과의 연계,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등
❍ (선정심의) 광역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50%) 및 현장평가(50%)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서식#7 공급업체 평가지표)
* 예산 확정(교부) 전이라도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음
- 단, 공모신청접수 결과 선정업체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상반기에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 지방정부(부산, 전남, 전북, 제주)는 동 사업지침상 공급업체 선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심의위원회) 광역시·도는 지역의 친환경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협의체(10인 이내) 구성
- (서면평가) 광역시·도는 작업장 인증 여부(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사업조직역량,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공급계약) 광역시·도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
3.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유통공사의 온라인 통합몰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통합몰 등록 및 주문 건에 대한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
- 광역시·도와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통합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통합몰 등록) 입점신청(www.ecoemall.com/mim/login.do) →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연락 → 상품등록(품목, 가격, 배송정책 등) → 상품승인 후 상품판매
- 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대상 쇼핑몰 운영 및 주문관리, 민원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사업 시행 전 실시
* 모든 공급업체는 통합몰 입점이 원칙. 단, 시스템 문제로 불가능하거나 별도 쇼핑몰 운영이 사업 운영상 이점이 더 큰 경우 예외 적용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 유통공사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유통공사는 사업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와 함께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예산 교부 전이라도 통합몰 운영·관리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음
Ⅳ | 공급절차 |
1.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사업신청일 기준 임신부 중 통합몰에 사업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자
* 지방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민원접수처 등에서도 신청 가능. 단, 해당 지방정부는 신청접수 시작 전에 반드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하며, 임산부 혼란 없도록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026년 사업기간은 7.1일부터 12.15일
* 여건에 따라 사업 시작 및 종료 일자 변동 가능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단,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가구)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단, 영유아, 아동 또는 청년 가구 에 포함되어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신청) 통합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 (온라인) 통합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오프라인) 신청서는 지자체별로 고지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통합몰을 통한 사업신청 시 지원기간 및 사업포기자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통합몰을 통한 사업신청 시 중복지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해당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원
- 지자체는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선착순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수혜대상 검증) 통합몰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
- 시·군·구(읍·면·동)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시·군·구 보건소에 제공
-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유통공사는 농식품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수혜 여부를 확인
* 상반기에 신청자 모집 및 수혜대상 검증을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지방정부(부산, 전남, 전북, 제주)는 동 사업지침상 지원신청 및 수혜대상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 (온라인)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 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번호 부여(각 지역 담당자용 ID/PW 설정)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 접수수량은 사업량의 120%까지 접수, 100%는 고유번호 부여, 20%는 대기자 관리
- (오프라인)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결과 및 고유번호를 통보, 필요시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하여 관리
* 총 16자리로 본 고유번호 양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예시) 20-11(서울)-110(종로구)-650(혜화동)-00001-1
❍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통합몰 회원가입 진행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 (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6년 12월 15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2.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26년 12월 15일까지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4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다만,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쌀 등은 4만원 이하 주문가능(가능품목은 공급업체가 aT통해 등록)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통합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
- 광역시·도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광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광역시·도와 공급업체가 ‘지역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공통품목은 생산 시기 미도래·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급불안 시기 등을 제외하고 상시 구비 하여야 함.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친환경 집적지구,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어떤 공급업체가 A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외 B, C, D 시군 지역의 임산부에게도 공급할 경우 B, C, D 지역의 친환경 농가의 생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배송 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광역시·도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3. 품질관리
❍ 광역시·도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광역시·도는 농관원(생산·유통단계),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유통단계)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별표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인증기준을 초과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시·도 및 유통공사에 보고(발생일 후 5일 이내)
❍ 점검반은 공급업체 품질관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시정 및 지적을 할 수 있음.
4. 공급비용 정산
❍ 시․군․구는 매월 말 고유번호를 발급한 확정 인원수 기준으로 자부담분을 제외한 농산물공급비(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집행하고,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 유통공사는 공급업체가 광역시·도(시도 또는 시·군·구)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공급 비용을 정산하여 자료 제공
- 공급업체는 본사업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선지급한 사업비 중 지자체 확인을 거쳐 확정된 전월 꾸러미 공급대금에 대한 정산액을 인출
5. 홍보 및 교육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맘카페 등)과 오프라인(지역보건소와 읍면동주민센터 홍보자료 비치 및 안내, 현수막 게시, 시군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동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군구 복지부서와 지역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홍보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
- (홍보)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임산부 관련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대상 중점 홍보 추진
-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추진
❍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6.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최근 2년 내 잔류농약검사 결과「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차) 주의+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5, (2차) 경고+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10 → (3차) 계약 해지+ 향후 2년간 공급업체 선정 배제
7.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수혜자 수
- 조사시기: 사업 기간 종료 후(’26.12월~’27.1월)
- 조사방법: 시스템 추출, 광역시·도 자료 수집
- 조사항목: 지역 내 사업량 사업 신청 임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매년 11.1. ~ 익년 1.31.
-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항목: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8.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성과평가) 본 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효과, 친환경농업 확산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포상) 사업 추진 우수 광역시·도, 우수 공급업체 등에 대해 장관표창 수여
별표 1 | | 공급업체 준수사항 |
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1.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위탁사업장 포함)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3.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점검기록과 제품 입․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4. 공급업체는 잔류물질(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
6.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교환․환불․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지자체 및 aT에 보고해야 함
7.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
8.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서식 제1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신청서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
임산부 | 이름 | | 주소 | | 연락처 (휴대폰) | |
생년월일 | | 임신·출산 |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 e-mail | |
자녀 | 이름 | [ ] 미출생 | 생년월일 | 2025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 신 청액: 24만원 (국비지원 96,000원, 지방비지원 96,000원, 본인 부 담액 48,000원 ) ※ 세부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기간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이후 ‘26.12.15 까지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해당 읍·면·동,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기관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 06. ∼ 2027.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농 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후 30일 이내 통합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고유번호발급)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6.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6.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ㅇㅇ시장(군수) 귀하 |
읍·면·동 확인내용 | 확 인 자 |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 직 성명 | (인) |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O / × |
▪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O / × |
서식 제2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신청 관리대장 |
구 분 | 임산부 고유번호(16자리) | 지원대상 임산부 |
연도 (2) | 시도 (2) | 시군구 (3) | 읍면동 (3) | 식별 번호 (5) | 지원 횟수 (1) | 이름 | 생년월일 | 임신부 /산모 | 임신확인일 (또는출생신고일) | 주소 | 연락처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세부주소 |
1 | 20 | 43 | 111 | 580 | 00001 | 1 | 홍길동 | 850301 | 산모 | 2025.01.02. | 충북 | 청주시 상당구 | 낭성면 | 000로 0000번길 00, 000동 00호(00아파트) | 010-0000-0000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서식 제3호 | |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군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업명: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국비 원 / 도비 원 / 시군비 원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 구비서류: 청구서,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위와 같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4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 엑셀파일 통보 |
공급업체명(00월)
【2026년 사업】
공급지역 (시군구) | 확 정 | 실 적 |
확정인원 (명) | 사업비(천원) | 공급실적(건) | 사업비(천원)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계 | 전월까지 | 금월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5호 | | 보조금 정산서 |
보조금 정산서
(공급업체 → 시군구 제출용)
사업명: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공급기간: 2026. . . ~ 2026. . .
공급인원
시군구 | 확정인원(명) | 공급인원(명) | 미공급인원(명) |
합계 | | | |
| | | |
| | | |
공급실적
(공급연도)
(단위: 건)
시군구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1월 | 12월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시군구 | 사 업 비 | 집 행 액 | 집행잔액 |
계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계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계 | 국비 | 시도 | 시군구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 분 | 회원 미가입 | 꾸러미 등 미주문 | 영양플러스사업 전환 | 기타 |
인원(명) | | | | |
금액(천원) | | | | |
위와 같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6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신청서 |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등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이름 (대표자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 | 참여농가 (인증농가) | 명 명 | 재배면적 (인증면적) | ha ha |
사업장 주소 |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 주 재배품목 및 유통품목 | |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 (2024년) 천원 (2025년) 천원 | |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서식 제7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 기준 |
서류심사
평가요소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점수 |
필수사항 |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 온라인 통합쇼핑몰과 연계 가능 - 임산부친환경농산물 통합몰(www.ecoemall.com)에 등록하여 주문, 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 품질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배송 체계 를 갖추어야 함 - 보냉박스, 냉장직배, 저온배송 등의 운영으로 입증 ❍ 원 활한 상품조달 위해 전국 단위 공급체계 구축 해야 함 - 해당 시․도 내에서 상품 수급이 곤란할 경우, 타 시․도로부터의 상품 수급 체계 구축 | |
시설장비현황 (20) | 작업장 (10) |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5점)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5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 교차오염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2점 ❍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5점) - GAP, HACCP을 둘 다 받은 경우: 10점 - GAP, HACCP 중 한 가지만 받은 경우: 5점 - 모두 지정받지 않음: 0점 | |
공급능력 (10) |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 100㎡ 이상인 경우: 5점 -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점 -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3점 - 20㎡ 미만인 경우: 2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 0점 ❍ 꾸러미 전담 작업자 확보 여부(5점) - 5명 이상 확보: 5점 - 3명~4명 확보: 4점 - 1명~2명 확보: 3점 -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 0점 | |
사업조직 역량 (30) | 참여 유통조직 (10) |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참여하고 있는가?(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공급업체: 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와 납품계약 체결: 5점 - 참여하고 있지 않음: 0점 ❍ 지역내 공급선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가?(4점) - 모든 시군구 소재 공급선과 거래: 4점 - 일부 시군구 공급선 확보: 2점 - 공급선 없음: 0점 | |
참여농가 (10) |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5점) - 100농가 이상: 5점 - 80농가 이상~100농가 미만: 4점 - 60농가 이상~80농가 미만: 3점 - 40농가 이상~60농가 미만: 2점 - 40농가 미만: 0점 ❍ 참여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점) - 300ha 이상: 5점 - 250ha 이상~300ha 미만: 4점 - 200ha 이상~250ha 미만: 3점 - 150ha 이상~200ha 미만: 2점 - 100ha 이상~150ha 미만: 1점 - 100ha 미만: 0점 | |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력 (10) |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10점)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점 - 7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8점 - 5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6점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점 - 30억원 미만: 2점 | |
관리실태 (30) | 저온위생관리 (10) | ❍ 저온 물류집배송장, 냉장 창고, 냉장배송 차량 등 콜드체인 확보 여부(10점) - 전체 유통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5점 - 일부 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3점 - 해당 없음: 0점 | |
불만사항·사고처리 (10) | ❍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처리 체계 구축(5점) -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처리 매뉴얼 별도 운영: 5점 - 매뉴얼은 있으나 구체성 결여: 3점 - 대응매뉴얼 없음: 0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5점) - 보험 가입: 5점 - 보험 미가입: 0점 | |
안전성관리 (10) |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수립 여부(10점) - 잔류물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10점 - 품질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성 결여: 5점 - 품질관리계획 미수립: 0점 | |
품목 다양화 (20) | 품목구성 (20) | ❍ 현재 취급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목 수(20점) - 200개 이상: 10점 - 150개 이상~200개 미만: 8점 - 100개 이상~150개 미만: 6점 - 70개 이상~100개 미만: 4점 - 50개 이상~70개 미만: 2점 | |
가․감점 | ❍ 공급업체 종합 만족도: ±3점 - 상위 5개소: +3점, 하위 5개소: -3점 ❍ 관할 全지역 냉장 직배 체계 구축: +5점 ❍ 소비자 대상 친환경교육, 홍보 등 실적: +5점 - 연 10회 이상: +5점 - 연 7회 이상~10회 미만: +4점 - 연 5회 이상~7회 미만: +3점 - 연 3회 이상~5회 미만: +2점 - 연 1회 이상~3회 미만: +1점 | |
제한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변경 가능 (서면 및 현장)
2.현장심사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지표 | 점수 |
사업 이해도 및 시설·장비 적정성 (30) | 10 | ❍ 사업 목적과 공급업체의 역할 이해 정도 ❍ 사업 전담 관리자 지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 |
10 | ❍ 상품 제작·공급 능력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전담 작업장 규모 확인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전담인력 확보 여부 확인 | |
10 | ❍ 온라인 유통․판매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역량 1」 임산부 통합몰과 연계 할 수 있는 주문시스템 구축 2」 고도화된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여부 3」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활성화 정도(주문량, 품목수 등) | |
공급업체 역량 (70) | 20 | ❍ 공급품목 수급계획 1」 임산부 선호 품목 및 공통품목 상시 조달 가능성 2」 구체적인 품목 수급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 3」 관할 지역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 여부 및 향후 협력 계획 | |
20 | ❍ 콜드체인시스템, 위생 및 안전성 관리 1」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최근 2년내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시 시정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당 5점 감점 ❍ 창고 및 작업장은 청결하며, 방충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 |
20 | ❍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과거 1년간 관계기관 점검 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1회당 5점 감점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운영 여부 1」 잔류물질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유통물량 대비 적정성 2」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매뉴얼 구비 여부 | |
10 |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1」민원 처리 담당자, 대응 매뉴얼 구비 2」매뉴얼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 여부 | |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 심의위원 의견 】 | |
| |
|
소속 | 직위 | 이름 | (서명) |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FAQ 및 QnA.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FAQ (임산부 대상) |
|
<안내>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 |
| 1) 임산부관리시스템(에코이몰) : www.ecoemall.com 임산부 신청, 접수, 선정(추첨/선착순 승인), 마감 등 사업 대상자 관리 사이트 2) 쇼핑몰 : www.nonghyupmall.com 최종 선정(승인)된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자체몰 운영 지역은 제외) |
FAQ1 | 사업 신청부터 친환경농산물 주문까지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사업 신청부터 주문까지의 절차(내·외국인 공통)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하기> 임산부가 ‘에코이몰’ 접속 후 해당 지역의 신청하기를 통해 사업 신청 2) <자격검증> 신청 시 임산부의 간편 본인인증 → 행안부인증 * (비대면자격확인) 순 진행 * 행안부 인증이란 비대면 자격 확인서비스로, 행정동 검증은 행안부 데이터에서, 임산부 검 증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서 연계하여 자동으로 행정지역 대상자 및 임산부인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간혹 산발적으로 데이터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신청방법 | |
| |
①온라인 신청(행안부인증 * , 일반신청)과 ②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행안부인증 성공 > 간편 본인인증 후 행안부인증이 완료된 임산부는 자동으로 자격검증이 완료되어, 별도 서류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 단, 과거 동 사업 수혜이력 있는 임산부는 동일자녀 중복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첨부파일 등록 필요 * 외국인 임산부는 별도 증빙첨부 필요 : 1)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재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 지방세 납세서류 (FAQ 2 참고) ☞ 행안부인증 실패 > 온라인 일반신청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FAQ2]에 안내된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간편 본인인증 실패 > 오프라인(거주지 시군구/읍면동) 신청만 가능합니다. [FAQ2]에 안내된 증빙서류를 구비 후 제출해 주십시오. |
3) <대상자 선정(승인)> 행안부 인증/일반신청/오프라인 신청으로 임산부 사업 신청 완료 후 ‘에코이몰’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선정(승인)
4) <개별안내> 각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승인)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고유번호 및 쇼핑몰 이용 관련 개별 문자 안내(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 문자)
5) <쇼핑몰 이용> 선정된 임산부는 안내받은 내용으로 쇼핑몰 회원가입 및 고유번호 인증 완료 후 쇼핑몰에서 주문 가능
지원절차 관련 FAQ
FAQ2 | 온라인 일반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온라인 일반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동일합니다. ※ 지역별 증빙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사업안내 확인 필수 1) 임신부 ①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일 or 출산예정일 기재) 중 택 1 * 임신부 여부 확인 ② 임신부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군 거주 행정동 여부 확인 2) 산모 ① 출산확인서류 : 출생증명서 or 출산확인서 or 가족관계증명서(산모 및 자녀 포함) * 산모 여부 확인 ② 산모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군 거주 행정동 여부 확인 3) 외국인 (위 임산부 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 추가제출 필요) ①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서명서(또는 국내거소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택 1 ② ( 본인 또는 배우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연도 ‘25~26년) 중 택 1 * 배우자의 지방세 증빙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FAQ3 | 온라인 일반신청 시 증빙자료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인가요? |
| - 네,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시면 되며, 증빙자료 파일은 PDF, JPG, PNG 등 제한이 없습니다. (5MB 이하 등록가능) |
FAQ4 | 신청서류를 잘못 업로드했을 경우 신청완료 후 재업로드가 가능한가요? |
| - 신청완료 시 신청서류 재업로드가 불가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반려 후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FAQ5 | 남편 등 가족 명의로 대리 신청해도 되나요? |
| - 가족 명의로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사업대상자(임산부)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FAQ6 | 주민등록지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은 지방정부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승인)하고 지원합니다. |
FAQ7 | 저희 지역은 신청 접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제외 지역인가요? |
| - 신청 접수는 6.17(수) 10:00 기준으로 시작되며, 일부 지역은 신청 접수 시작일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FAQ8 | A시에서 B시로 이사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 - (신청마감 전 이사) B시 신청 마감 전 이사할 경우,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후, B시로 신청해 주세요. - (신청마감 후 이사) B시 신청 마감 후 이사할 경우, 신청접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지인 A시 신청 마감일 이전에 A시에 문의 후 신청해 주세요. * 신청마감 후 이사 시, 신규 배송 주소인 B시로는 일부 품목 주문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송비 증가, 신선상품의 선도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FAQ9 | 사업 신청 접수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 - 사업 신청 완료하셨을 경우 에코이몰 - [지원사업 소개] - [신청조회] 메뉴에서 이름과 연락처, 행정지역을 입력하시면 본인의 신청 현황 * 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승인대기/1차승인/승인/보류/반려/사업포기 |
FAQ10 | 선정여부 등 결과와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 각 지자체에서 수혜자 선정(추첨 or 선착순 승인) 후 개별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에코이몰 - [지원사업 소개] - 신청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이후, 지역별 일정에 따라 전용 쇼핑몰 이용방법 및 링크를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
FAQ11 |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추가 신청이나 대기자 접수 예정인가요? |
| - 공식 접수기간 종료 후 지역별로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예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추가 모집이나 대기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추가 모집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관련 FAQ
FAQ12 | 작년에 임신부로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산모로 받을 수 있나요? |
| - 한 아이로 두 번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작년과 다른 아이를 임신/출산하신 경우, 새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작년에 첫째 임신/출산으로 받았다면, 올해는 둘째 임신/출산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FAQ13 | 다태아 또는 연년생 자녀 임신(출산)의 경우 어떻게 다른가요? |
|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연년생 아이를 임신·출산하신 경우, 두 아이 모두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으나, 자녀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임산부 1인당 한 해에 1회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기에 시스템상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예: 작년(`25년)에 첫째자녀 출산 후, 올해(`26년)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하신 경우, → 올해 사업에는 첫째자녀 출산(`25년 산모)으로 신청, 내년에는 둘째자녀(`26년 산모)로 신청하셔야 두 아이에 대해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FAQ14 | 영양플러스, 농식품바우처(임산부 포함 가구) 사업과 중복 지원 되나요? |
| -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또는 농식품바우처(임산부 가구) 수혜자가 아닌 경우에만 본 사업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지원자격 관련 FAQ
쇼핑 관련 FAQ
FAQ1 | 농산물은 언제부터 주문 가능한가요? |
| - 7월 20일 이후 주문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FAQ2 | 지원금액이 24만원인데, 쇼핑몰 포인트는 그것보다 적습니다. |
| - 임산부 1인당 20%의 자부담금(48,000원)을 부담하면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 산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쇼핑몰 포인트로는 자부담금 48,000원을 제외한 192,000원이 지급됩니다. * 매 주문 시 80% 금액에 해당하는 적립금이 차감되며, 20%의 자부담 결제가 필요합니다. |
FAQ3 | 한번 주문할 때 최소 금액이나 최대 금액 제한이 있나요? |
| 1회 주문 한도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입니다. 잔여 포인트가 4만원 미만인 경우,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
FAQ4 | 이번 달에 주문을 못 했는데, 다음 달에 몰아서 많이 주문해도 되나요? |
| 배송 횟수는 월 4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1회 주문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시 가능합니다. |
FAQ5 | 남은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 - 금년도 지원금 잔액은 별도로 이월되지 않고 12월 15일 사업종료 시 소멸됩니다. |
FAQ6 | 임산부가 아닌 사람도 해당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나요? |
| - 임산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산부만 쇼핑몰 가입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