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및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주민총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산면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26. 9. 28.(월) 15:00 ~18:00
2. 장 소 : 연산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
3. 방 법 : 주민의견 공유 및 청취를 위한 대면총회
4. 안 건 :
1)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2) 2027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안) 보고
3) 2027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주민의견수렴
5. 참가대상 : 15세 이상 연산면에 주소를 둔 주민
연산면에 주소를 둔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6. 결과공고 : 총회 실시 후 14일 이내 연산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
7. 기타문의 : 연산면주민자치회 사무국 (070-5222-0442)
<주민총회 참여 자격 등>
▷ 주민투표는 만15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이라 함은 연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6년 연산면 주민총회 개최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논산시 연산면 주민자치회 공고 제 2026-03호
2026년 연산면 주민총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제40조(주민자치
회의 설치 등) 및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주민총회)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연산면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26. 9. 28.(월) 15:00 ~18:00
2. 장 소 : 연산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
3. 방 법 : 주민의견 공유 및 청취를 위한 대면총회
4. 안 건 :
1)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2) 2027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안) 보고
3) 2027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주민의견수렴
5. 참가대상 : 15세 이상 연산면에 주소를 둔 주민
연산면에 주소를 둔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6. 결과공고 : 총회 실시 후 14일 이내 연산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
7. 기타문의 : 연산면주민자치회 사무국 (070-5222-0442)
<주민총회 참여 자격 등>
▷ 주민투표는 만15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이라 함은 연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연산면 주민자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