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공달 공고(2609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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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6 - 1642호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7.(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대상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
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말소 등록하였음을 공고하오니,
나. 이에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번호판(봉인, 등록증 포함)을 반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도난, 천재지변 등)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말소된 차량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
항에 따라 말소당시 압류, 저당 등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64)
2026. 9. 23.
홍 천 군 수
[붙임]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대상자
소유자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등기번호
(상속인)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수취인
71오6844 합자회사 햇****** 10918-3973-0899
영서로 2***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