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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경제진흥과2026-09-23

2026년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38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1: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주대상: 청년 1인 및 청년부부 2. 입주인원: 1호당 최대 2명 3. 공고기간: 2026.9.23. ~ 10.8. 4. 접수기간: 2026.9.23. ~ 10.8. 5. 접 수 처: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별관1층) (☎033-430-2897) 6. 상세내역: 붙임참조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38호 2026년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홍천군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기반 마련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23. 홍 천 군 수 1 | | 개 요 | 가. 시 설 명: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나. 위 치: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92번지 다. 규 모: 지상 2층, 연면적 640.3㎡ - 1층 주거공간(임대주택 4호), 공용공간(회의실, 공유주방 등) - 2층 주거공간(임대주택 6호) 유 형 | 면 적(㎡) | 세대 수(호) | 비 고 | 1층 (101~104) | 33.75㎡ | 4 | | 2층 (201~206) | 33.75㎡ | 6 | | 라. 모집기간: 2026. 9. 23.(수) ~ 10. 8.(목) 09:00 ~ 18:00 마. 입주대상: 청년 1인 및 청년부부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바. 입주인원: 1호당 최대 2명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최저주거기준」 적용 사.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입주자격 충족시 2회 연장, 최대 6년 거주 가능) 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10만원 ※ 옵션 :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세탁기 / 개별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 등) 입주자 별도 부담 ※ 관리비(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 입주자 별도 부담 2 |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입주자 공통: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구 분 | 지 원 요 건 | 신청인 | ▶ 청년 1인 및 청년 부부 | 연 령 | ▶ 공고일 기준 18세 ~ 45세 이하 청년 ( 1980. 9. 24. ~ 2008. 9. 23. ) -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청년 연령 기준 충족 | 주 소 | ▶ 공고일 기준 홍천 군에 주민등록 을 둔(또는 입주일 전까지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청년 | 주택소유 여 부 |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상 무주택 여부 확인 | 소 득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월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세대주인 청년의 가구원 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세대구성 기준에 따른 가구원 수로 산정 -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 충족 ※ [소득 산정 시 가구원수(소득 심사 대상)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구원수는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세대원' 개념과 별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제외대상 | ▶ 외국인 ▶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행복주택, 디딤돌대출(주액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월세임대(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중 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주택자금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원/월)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소득판정 기준 세대구성 기준표 > 세대 구성원 | 비 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3 | | 추진일정 | 모집 공고 및 입주 신청‧접수 | | 자격심사 | | 입주자 선정 및 통보 | | 호실추첨 및 입주계약 체결 | | 입주 개시 | | | | | | | | | | 2026. 9. 23. ~ 10. 8. | ▶ | 2026. 10. 12. ~ 10. 14. | ▶ | 2026. 10. 15. ~ 10. 16. | ▶ | 2026. 10. 20. ~ 10. 23. | ▶ | 2026. 10월 | 4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기간: 2026. 9. 23.(수) ~ 10. 8.(목) - 평일 09:00 ~ 18:00 (평일 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별관 1층)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 주소: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별관 1층) 다.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 비고 | 신청서 | 입주신청서 | | 혼인 여부, 혼인기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거주지,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 주민등록 등본 | · 세대주와의 관계, 이름, 주민번호 포함 · 등본이 분리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무주택자 확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입주세대원 및 신청인의 부모 포함 제출 | 기준중위소득 확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분) | ·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피부양자 청년의 경우 부양자 기준으로 제출 | 가산사항 확인 | 청년마을 사업 확인서류 | · 해당사항 증명서 제출 | 5 | | 대상자 선정 및 계약 | 가. 입주자 선정 및 호실 배정 - 선정세대: 10호 - 선정 ‧ 배정 방법: 추첨 - 추 첨 일: 2026. 10. 23.(금) - 최종발표: 10월 중 개별 통보 ※ 추첨 및 발표 일정은 추진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계약 및 입주 - 계약일자: 별도 안내 - 계약장소: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 - 계약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계약 - 구비서류: 선정자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보증금 이체 확인증 등 - 입 주 일: 2026. 10월 중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입주자격 선정된 날부터 60일간 유지 다. 선정방법 -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 일반공급 대상자의 경우, 동점 시 우선순위가 높은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 ·1순위: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건강보험 기준) ·2순위: 홍천군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최근 전입일 기준) ·3순위: 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신청인 기준) ·4순위: 홍천군 내 사업장 소재지 평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신청인 기준) 6 | | 유의사항 | 가. 입주자격 - 입주자격 충족시 2회에 한하여 연장계약 가능하나, 연장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은 군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증금 및 임대료 등 - 보증금 및 임대료는 연장계약 시 재산정하며, 관리비는 공용면적에 대한 부과분과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및 공동으로 부담하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임대주택 실 관리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신청·접수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불가 -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여야 함. - 입주신청서류 제출은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이후 연락처 등 본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문의처(홍천군청 경제진흥과)에 통보하여야 함. 라. 입주자 선정 및 계약 - 입주 신청 및 계약 시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입주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처리됨. -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마. 예비입주 대상자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종합점수순으로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대상자의 지위는 선정일부터 60일간 유지 - 입주자의 퇴거·사망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 - 예비입주대상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자격심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부적격 판명 시 대상자에서 제외 바. 입주관련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일에 계약을 해야 하고, 지정일에 계약하지 않은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입주 기간 까지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주소를 유지하여야 함.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신청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함. - 공동생활 위해행위(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그 외 다른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될 수 있음.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될 시 미납금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차량등록은 1세대 1차량이 원칙임.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7 | |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 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운영지침」및 관계 법령을 따름. -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2쪽 중 1쪽) | 접수번호 | 구분 | □ 신규 □ 연장 | [가산점 대상] □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자 | | 신청자 | 성 명 | | 휴대전화 | | 생 년 월 일 |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 가구 구성 (신청자포함) |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명) | 신청자와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직 업 | 비 고 | | | | □ 남 □ 여 | | | | | | □ 남 □ 여 | | | | | | □ 남 □ 여 | | | | | | □ 남 □ 여 | | | | 주거 현황 (공고일 현재)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개월) | 계 약 자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 주택유형 |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 주거현황 | □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 작성요령 >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구 구성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입주 후 구성하게 될 가구를 의미합니다. 3. 반드시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 본 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 ) 또는 중질지(80g/ ㎡)] |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2쪽)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 처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 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토지, 자동차, 주식 등)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 급여(주거 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 국세 (사업자등록정보,임차보증금 포함) ㆍ지방세 , 토지 ㆍ 건물ㆍ건강 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 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 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 하거나 관련 정보 통신망(행정정보공동 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34조 에 따라 10년간 보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 동의시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홍천군 청년임대 주택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확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10년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 의 사 항 | 확 인 | 1.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2. 허위 사실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 3. 서류 제출 후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 또는 중질지(80g/ ㎡)] | 참고1 | |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8종) |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월 기준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②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사본 1부 ③ [부부 모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13자리) 공개, 본인 기준, 신청자 발급 ※ 발급처: 읍‧면 사무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0 https\://efamily.scourt.go.kr);1;0;0; https://efamily.scourt.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efamily.scourt.go.kr) , 무인민원발급기 ④ [부부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⑤ [부부 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및 등본 1부 -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 발급처: 읍‧면 사무소, 정부24( 0 https\://www.gov.kr;1;0;0; https://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gov.kr ), 무인민원발급기 신청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 신청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배우자 (기혼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배우자 (기혼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 피부양자 지역세대원 | 󰠂 신청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모(모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모(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배우자 (기혼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배우자 (기혼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⑥ [부부 모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 부양자 기준 ※ 발급처: 정부24(0https\://www.gov.kr;1;0;0;https://www.gov.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0https\://www.nhis.or.kr);1;0;0;https://www.nhi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nhis.or.kr), 무인민원발급기 ⑦ [부부 모두] 전국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입주 세대원 및 신청인의 부모 포함 ➇ 기타 증빙서류 (청년마을 만들기(행정안전부)사업 참여 서류 등) 참고2 | | 입주자 선정 배점표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 계 | | 100 | 공통 사항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 ➀ 120% 미만 | 25 | ➁ 120% 이상 140% 미만 | 20 | ➂ 140% 이상 160% 미만 | 15 | ➃ 160% 이상 180% 미만 | 10 | 공고일 기준 홍천군 거주기간 (최근 전입일로부터 기간 산정) | ➀ 거주기간 3년 이상 | 25 | ➁ 1년 이상 3년 미만 | 20 | ➂ 1년 미만 및 입주 전 전입가능자 | 15 | 연령(만 나이, 신청인 기준) | ➀ 18세 이상 30세 미만 | 25 | ➁ 30세 이상 40세 미만 | 20 | ➂ 40세 이상 45세 미만 | 15 | 홍천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창업예정자) 및 근로자(4대보험가입자)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 창업예정자의 경우, 계약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증 첨부 | ➀ 서석면 소재 사업장 | 25 | ➁ 화촌면, 내면 소재 사업장 | 20 | ➂ 그 외 홍천지역 사업장 | 15 | 가산 사항 | 청년마을 만들기 (행정안전부)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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