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 1-105호선 등 3개노선(광역2A)』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보상계획공고문_V3(LHr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 1-105호선 등 3개 노선(광역2A)
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20-5165(2020.8.1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대로3-1호선, 평택시 고시 제2007-101(2007.7.9.)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20-509(2020.9.1.)호, 평택시 고시 제2021-554(2021.12.3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554(2021.12.3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소로2-1호선, 평택시 고시 제2020-509(2020.9.1.)호, 평택시 고시 제2021-554(2021.12.3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554(2021.12.3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중로1-105호선 등 3개 노선(광역2A)」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및 면적 | 사업기간 |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명칭 ) 지방도314호선~지방도306호선(중로1-105호선 등 3개 노선) 신설공사(광역2A)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 876-1 일원 ( 면적 ) 54,383 ㎡ | ~ 2028. 12. 31.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 소 재 지 |
토지 | 평택시 서탄면 사리 (분할 전 지번은 괄호로 기재) |
876-8(876-4), 산62-9(산62-1), 산65-2(산65-1), 868-5(868-1),876-4(876-1), 869-1, 868-5(868-1), 866-7(866-1) 866-5(866), 865-3(865), 876-3, 870-3(870), 869-3(869), 868-4(868), 962-7(962) |
구분 | 소 재 지 |
토지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분할 전 지번은 괄호로 기재) |
435-5(435-1), 434-3(434-1), 434-5(434-2), 432-2(432), 432-1(432), 424-2, 422-2(422), 422-1(422) 423-3(423-1), 423-4(423-2), 327-3(327), 327-2(327), 324-3(324), 325-2(325), 310-1(310), 320-1(320), 286-3(286-2) 317-2(317), 916, 287-7(287), 321, 321-3(321), 287-8(287-1), 311-4(311), 287-9(287-2), 287-10(287-3) 916-2, 287-11(287-4), 334-2(334), 297-11(297), 297-13(297-1), 297-15(297-2), 298-13(298), 298-15(298-1) 298-3, 298-17(298-2), 298-11, 81-13(81-8), 81-14(81-9), 214-8(214-2), 80-4(80-1), 80-2 80-3, 314-5(314-2), 314-3, 314-4, 294-2, 294-15, 294-16, 939-3 313-4(313-2), 290-19(290-6), 291-12(291-2), 291-9, 291-13(291-3), 291-10, 291-14(291-6), 291-11 290-18(290-4), 939-2, 939-1, 294-7, 294-6, 220-6(220), 220-5, 293-1, 294-5 81-12(81-4), 81-11, 294-4, 294-17, 294-8, 294-18, 294-3, 294-12 294-9, 435-4(435), 437-3(437-1), 913-4(913), 424-4(424), 323-3(323), 322-4(322), 280-2(280), 281-4(281), 298-18(298-12) 291-2(219), 219-1, 218-2(218), 218-1, 209-6(209-1), 209-7(209-1), 209-4, 209-2, 882-17(882-1) 882-15, 183-5, 183-16(183-1), 183-11, 182-4(182-2), 183-8, 183-7, 183-14 879-1(879), 878-1, 878-2, 878-3(878), 164-3, 164-2, 164-10(164), 164-6, 164-7 164-11(164-4), 164-8, 164-12(164-5), 164-9, 876-8(876-4),876-6, 880-12(880-4), 880-10, 875-15(875-7), 875-12, 162, 163-7(163), 163-6, 163-5, 162-3, 217-6(217-1) 217-4, 217-7(217-2), 217-5, 216-6(216-1), 216-4, 216-7(216-2), 216-5, 215-7(215-3) 215-5, 215-6(215), 215-4, 212-5(212-3), 212-4, 212-2, 211-4(211), 211-3, 210-2(210) 210-1, 884-5(884), 883-4(883), 884-6(884-1), 883-5(883-1), 883-3, 209-8(209-3), 209-5, 208-4(208-1) 882-18(882-5), 882-16, 183-18(183-6), 183-17(183-4), 876-7(876-3), 880-11(880-3), 875-14(875-6), 184-4(184-1) 875-16(875-8), 881-3(881-1), 162-4, 161-10(161-3), 161-11(161-3), 161-13(161-5), 161-9(161-2), 238-4(238-3) 238-4, 884-5(884), 882-19(882-7), 240-5(240-2), 240-6(240-3), 240-4(240-1), 884-6(884-1) |
물건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비고 | ○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0 https\://www.lh.or.kr);1;0;0; https://www.lh.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lh.or.kr) → 사업소개 → 도시조성사업 → 손실보상 → 보상공고 ○ 토지조서 등 세부 내용 확인은 열람기간 중 지정된 열람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상기 세목 중 지번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지번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 추후 감정평가 시 지자체 조회 결과 및 현황 측량 결과 등에 따라 토지현황 적용 예정 |
* 위 편입 토지 중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가 분할되며, 분할 결과 위 표기된 편입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09. 28 (월) ~ 2026. 10. 15(목) 10:00~12:00, 13: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보상판매팀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1로 464, ☎ 031-612-8705, 8963〕
◌ 평택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 031-8024-473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 시기 : 2026. 12월 예정
보상 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분할,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과 같은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1인,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로부터 각 1인씩 추천받아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감정평가법인 등(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추천서 및 신분증)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제74조에 의거, 우리 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리 공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 요청시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031-612-8705, 8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