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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원총무과2026-09-28

2026년 하반기 안중출장소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영양사) 채용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총무과
공고번호6290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209호 2026년 하반기 안중출장소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영양사) 채용공고 민원총무과 2026-09-28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안중출장소 기간제 근로자(구내식당 영양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구내식당 영양사 1명 2. 근무기간 : 2026. 10. 12.(월) ~ 12. 31.(목) (2.5개월) 3.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4.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6.(화) (09:00 ~ 18:00) 5. 접 수 처 :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총무팀(평택시 서동대로 1531) 6. 근 무 지 : 안중출장소 구내식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안중출장소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209호 2026년 하반기 안중출장소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영양사) 채용 공고 |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 2026년 하반기 구내식당 영양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로형태 | 계약기간 | 안중출장소 구내식당 영양사 | 1명 | ◦ 식단 편성 ◦ 검식 및 배식관리 ◦ 급식시설 및 감염병 위생관리 | 기간제 근로자 | 2026. 10. 12. ~ 12. 31. ※ 계약기간 내부 결정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0. 12. ~ 2026. 12. 31. (2.5개월) ※ 근무기간은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주 5일 [월요일~금요일, 1일 6시간(09:00~15:30)] ※ 휴게시간 30분 포함 다. 보 수 : 69,660원/일 (시급 11,610원) ※「평택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2026년 평택시 생활임금단가 적용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기타 주휴수당, 연차수당은『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관련법에 따라 지급 라. 근무장소 : 평택시 안중출장소 구내식당(평택시 서동대로 1531)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나.「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붙임4 참고 4.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6.(화) 09:00 ~ 18:00 (※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나. 접 수 처 : 평택시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관리팀(평택시 서동대로 1531)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우편․이메일․팩스 접수 불가) 라. 시험시행일 및 합격자 발표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7.(수) | 2026. 10. 8.(목) (개별통보) | 2026. 10. 8.(목) (개별통보) | ※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5. 채용절차 및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기준 등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점수가 동일한 경우 별도일정에 따라 재면접을 실시할 수 있고 최고 득점자 계약 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 [붙임 2] 서식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3] 서식 라.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붙임 4] 서식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 증명 증빙 서류 등)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기재,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5]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합격 통지 후라도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총무팀 (☎031-8024-8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접수번호 | 안중출장소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 종 사 업 무 | 구내식당 영양사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도 안중출장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안중출장소장 귀하 | ---------------------------------------------- 접수번호 | 안중출장소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접수 증 | | 종 사 업 무 | 구내식당 영양사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붙임2]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 | | | | | | | | | | | | | | | 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 |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평택시 안중출장소 구내식당 영양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및 신원확인 검증 등을 위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안중출장소장 귀하 | [붙임4]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안중출장소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안중출장소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안중출장소장 귀하 [붙임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안중출장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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