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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2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2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1항(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위반에 따라 부과한 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고지서(감경)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체납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3. 공고대상 : 양지****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 죽백2길*** *층]/15노**** 외 1대 4. 문 의 처 :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031-8024-551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변경)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2026-3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1항(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위반에 따라 부과한 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고지서(감경)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체납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3. 공고대상 : 양지****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 죽백2길*** *층]/15노**** 외 1대 4. 문 의 처 :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031-802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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