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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일자리경제과2026-09-28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및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247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4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에 따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6.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및 지정신청 공고(지에스25 군산오식도스타점).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247호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에 따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군 산 시 장 1. 위치변경자 내역 상 호 | 기존 영업장 소재지 | 소매인구분 | 비고 | 지에스25 군산오식도스타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멀2길 26(오식도동) | 일반 | 위치변경 |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09. 28. ~ 2026. 10. 6. (근무시간 내) 나. 접수자격 : 접수기간 내 점포가 갖추어 있어야 함 * 소매인 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신청대상 - 기존 영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 라. 신청장소 : 군산시청 7층 지역경제활력과 마.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3.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하여 소매인 지정 * 추첨일시 및 장소(2명이상 접수시) : 추후 유선 통보 - 추첨방법 : 접수완료 후 접수순서에 의거 공개추첨 - 추첨 대상자는 접수기간 이후 구비서류 수정 불가 - 추첨시준비물 : 도장,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필수) 나.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가족(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454-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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