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하고 건축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 2026 - 2260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하고 건축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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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 시 장
공고개요
가.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다. 공고방법 : 각 자지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2. 처분개요
가.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처분대상
연번 | 허가번호 | 건축주 | 대지위치 | 허가일 | 주용도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2021-건축경관과-증축허가-10 | (주)경신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1648-9 | 2021-01-26 | 공장 | 군산시 외항로 852 | 폐문부재 등 |
2 | 2022-건축경관과-신축허가-160 | 어업회사법인해진주식회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36-24 | 2022-10-25 | 공장 | 군산시 비응로 70 |
3 | 2022-건축경관과-신축허가-165 | 어업회사법인해진주식회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36-24 | 2022-10-28 | 공장 |
4 | 2023-건축경관과-증축허가-13 | (유)평화드림 요양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평화동 43-1 외1필지 | 2023-03-15 | 노유자 시설 | 군산시 평화길 62 |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군산시청 건축허가계(☎ 063-454-43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