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4차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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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제2026–3335호
2026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4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제주시장
Ⅰ | | 개 요 |
❍ (사 업 명)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10. ~ 12.
❍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2.(금)
❍ (사 업 량) 2개소 이내 * 신청 결과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예산) 10백만 원(자체재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 자부담 10% 이상
❍ (지원비율) 보조금 90%, 자부담 10%
(지원대상)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원내용) 골목형상점가별 디지털 마케팅분야* 컨설팅** 희망 업체그룹(그룹당 6개소 이내) 지원
* 온라인 활용 마케팅 전략, 고객 유입 전략, 마케팅 효과 분석 등
** 컨설팅 방법 ‣ 찾아가는 현장 밀착 컨설팅
※ 그룹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컨설팅 내용에 따라 타 업종과도 진행 가능하며, 그룹당 점포수는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수행방법) 골목형상점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희망분야를 기준으로 회원간 그룹(6명 이내)을 구성하고, 컨설턴트 Pool 내에서 선택 및 컨설팅 수행(그룹당 4회 이내)
※ 상점가별 그룹 개수 제한 없음
❍ (추진절차)
컨설턴트 모집 | ⇨ | 컨설턴트 풀(pool) 구성 | ⇨ | 대상자 모집 (공모) | ⇨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후 확정) |
| | | | | | ⇩ |
보조사업 정산 | ⇦ | 컨설팅 추진 | ⇦ | 컨설턴트& 대상자 매칭 | ⇦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교부조건 명시) |
Ⅱ |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2.(금) (* 근무시간내)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 공모마감일(10.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제주시 광양9길 17, 3별관 2층)
Ⅲ |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심사표[참고 3]에 의거 자체평가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동점자 발생 시 소상공인점포수, 가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심사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미 선정함
(선정기준)
구 분 | 평가내용 | 배 점 |
필요성 | 단체의 매출향상 등 상점가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 소상공인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성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성 | 60점 |
실현 의지 | 대표자 마인드 및 실행 의지(사업장 개선 의지)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40점 |
가점 | 디지털 전환 노력(제로페이, 먹깨비 가맹등록률) - 골목형상점가 회원 중 가입률 50% 이상 | 5점 |
합계 | | 105점 |
Ⅳ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공통서식 |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 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4] 사업계획서 [서식 5] 단체소개서 |
첨부서류 | 골목형상점가 회원 명부 고유번호증 사본 |
※ 모든 발급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근 1개월 이내로 함.
Ⅴ | | 유의사항 |
❍ 보조사업 신청 시 골목형상점가별 지원대상 업체 명부를 사전 확정·제출하여야 하며, 명부 외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불인정 및 정산 시 반납조치
❍ 다음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원은 컨설팅 불가
- 대기업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기준
- 유흥 및 사치 향락 등 소비성업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참고 2] 참조
-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1개의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 컨설팅이 불가한 사업장에 컨설팅 지원 및 비용을 지불한 경우, 비용처리 불인정되며 반납 대상
❍ 사업 추진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취소됩니다.
❍ 단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합니다.
❍ 사전변경승인 없이 대행업체 변경 및 사업 주요 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합니다.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선정에서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마케팅 비용은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카드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계좌이체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지출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로 추가 요청시, 별도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문의사항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728-7512)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식 1]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단 체 명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회원 수 | |
골목형상점가 지정일 | 0000년 0월 0일 |
신청 사유 | - 현 상황 및 컨설팅 신청 동기 - 신청업소의 혁신 의지 및 역량 |
운영상의 애로사항 | - 디지털 전환 관련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청업체의 노력 여부 -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해 주신 내용은 신청업체 대상 서류심사 평가 지표로 활용 되오니 참고하시어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시 바라는 점 |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항(컨설턴트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해 주신 내용은 신청업체 대상 서류심사 평가 지표로 활용 되오니 참고하시어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1. (컨설턴트 매칭) 컨설턴트 풀(P00l) 중 1인(개소) 직접 선택. 2. 컨설팅 일정은 컨설턴트와 업주의 개별 협의를 통해 수립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컨설팅 추진 3.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추가 발생 비용은 모두 업주가 부담해야 함. 4. 신청업소는 제주시와 컨설턴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문제사항(비협조적인 태도 등) 발생 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컨설팅을 중단 또는 종료시킬 수 있음. 5 . 신청서 기재내용은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으로만 이용되며 ,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됨. |
위와 같이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 . .
업체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목적 :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소 현황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 부서 및 지자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처리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3]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선택)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자 지방보 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시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경비총액: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천원
□ 자부담액: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 사무관리비 | 5,000 | ․컨설턴트 수당 지급 230천원 × 22회 ≒ 5,000천원 |
| | | |
| | |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 | | |
| | | |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보조비목 *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 사무관리비 | 556 | ․컨설턴트 수당 지급 230천원 × 2회 ≒ 556천원 |
| | | |
| | |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민간 보조비목·세목을 참고하여 작성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5]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6) |
연 락 처 | • 전화: • 팩스: | • 홈페이지: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당해년도) |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최근1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참고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참고 2]
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
표준산업분류 | 업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86 |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참고 3]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자 정보
단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소재지 | |
□ 심사표
평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기본조건 | 제주시 내 소재 여부 | 여/부 | | |
골목형상점가 지정 | 여/부 | |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 사항이 없을 것 | 여/부 | | |
필요성 (60점)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 - 높음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 20 | | |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 점포 수 - 25개소 이상 (20점) - 20개소 이상 25개소 미만 (15점) - 15개소 이상 20개소 미만 (10점) | 20 | | |
컨설팅을 통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가능성 (20점) - 높음 20점, 보통 10점 | 20 | | |
실현의지 (40점) | 대표자 마인드 및 실행 의지 (사업장 개선 의지) - 높음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 20 | | |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유료 자문, 교육 수강 등) (1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점) | 10 10 | | |
가점 | 디지털 전환 노력(제로페이, 먹깨비 가맹등록) (5점) | 5 | | |
총 계 | 105 | | |
2026. . .
○ 심사자: (부서) (직위/급) (성명) (인)
○ 확인자: (부서) (직위/급) (성명) (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단 체 명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회원 수 | |
골목형상점가 지정일 | 0000년 0월 0일 |
신청 사유 | - 현 상황 및 컨설팅 신청 동기 - 신청업소의 혁신 의지 및 역량 |
운영상의 애로사항 | - 디지털 전환 관련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청업체의 노력 여부 -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해 주신 내용은 신청업체 대상 서류심사 평가 지표로 활용 되오니 참고하시어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시 바라는 점 |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항(컨설턴트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해 주신 내용은 신청업체 대상 서류심사 평가 지표로 활용 되오니 참고하시어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1. (컨설턴트 매칭) 컨설턴트 풀(P00l) 중 1인(개소) 직접 선택. 2. 컨설팅 일정은 컨설턴트와 업주의 개별 협의를 통해 수립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컨설팅 추진 3.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추가 발생 비용은 모두 업주가 부담해야 함. 4. 신청업소는 제주시와 컨설턴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문제사항(비협조적인 태도 등) 발생 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컨설팅을 중단 또는 종료시킬 수 있음. 5 . 신청서 기재내용은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으로만 이용되며 ,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됨. |
위와 같이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 . .
업체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목적 :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소 현황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 부서 및 지자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처리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3]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선택)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내용 | •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지원 컨설팅 수행 |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
사 업 비 | 5,556천원 | 보 조 금 | 5,000천원( 90%) |
자 부 담 | 556천원( 10%)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자 지방보 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시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9. ~ 12.
❍ 사업내용: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수행
□ 경비총액: 5,556천원(보조율 90%)
□ 보조금액: 5,000천원
□ 자부담액: 556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9 ~ 12월 | 맞춤형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 |
□ 보조사업의 효과
❍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활용도 증가로 유입인원 증가 및 매출 증대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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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 사무관리비 | 5,000 | ․컨설팅 230천원×22회 ≒ 5,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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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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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보조비목 *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 | | |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 사무관리비 | 556 | ․컨설팅 230천원×2회 ≒ 55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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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6) |
연 락 처 | • 전화: • 팩스: | • 홈페이지: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당해년도) |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최근1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서식 6]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칭(성명):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천원)
총사업비 | 보 조 금 | 자부담 | 기 타 |
5,556 | 5,000 | 556 | |
5. 보조사업 기간(2026년 9월 ~ 2026년 12월)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7] 앞면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7] 뒷면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 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 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 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 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식 8]
컨설팅 성실이행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신청한 골목형상점가의 대표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대표자: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