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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관광진흥과2026-09-23

제주별빛누리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관광진흥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325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6: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주별빛누리공원 내 시설물 및 이용자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행정예고문(제주별빛누리공원 내 cctv 설치 관련).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3325호 제주별빛누리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주별빛누리공원 내 시설물 및 이용자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사 업 명 : 제주별빛누리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제주별빛누리공원 내 시설물 및 이용자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관련법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장소(개수) : 제주별빛누리공원 천체투영실 및 상황실(3개소) 5. 시 행 청 : 제주시 관광진흥과 6. 공고(의견수렴)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2일(20일간) 7.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8.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제주별빛누리공원 내 천체투영실 및 상황실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9.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 외 활용 및 사용 금지 다.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라. 수집된 정보는 30일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시 관광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기간: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2일(20일간) 나. 의견 제출 내용 1)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 방법 및 양식: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1 참조] 1) 우편: (우)632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별빛누리공원 2) 전화 ․ 팩스: ☎ 064)728-8903 /팩스(FAX) 064)728-8919 라.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관광진흥과 담당자 (☎ 064 728-8903) 마. 기타 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 예고대로 시행함 【붙임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제주별빛누리공원 내 CCTV 설치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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