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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09-28

(준)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조정 고시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고시 제2026-39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4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근 상권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당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점 포 명 : GS더프레시 토월점 /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88(성원그랜드상가 지하) 나. 의무휴업일 : 첫번째, 세번째 일요일 다. 시 행 일 : 2026. 10. 1.(목) 0시부터 붙 임 조정 고시문 1부. 끝.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조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고시 제2026 - 39호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조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근 상권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당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하고자 함. 2026. 9. 28. 창원시 성산구청장 1. 의무휴업일 조정 대상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동일상가 건물형태의 전통시장에 입점한 대규모점포 등 (준대규모 점포 포함) 구 분 | 위치 | 현 의무휴업일 | 조정 의무휴업일 | 비 고 | GS더프레시 토월점 |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88 (성원그랜드상가 지하) | 2026. 9. 25.(금) 2026. 9. 26.(토) | 첫번째, 세번째 일요일 | 준대규모 점 포 | 2. 조정내용 : 의무휴업일 변경 (9.25.(금), 9.26.(토) → 매월 첫번째, 세번째 일요일) ※ 영업시간 제한 변경 없음 3. 조정사유 : 성원그랜드쇼핑(전통시장)과 동일 휴무 적용으로 상생발전을 도모 4. 시 행 일 : 2026. 10. 1.(목) 0시부터 5.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6. 고시방법 : 창원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7. 기타문의 :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 055-27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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