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근 상권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당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점 포 명 : GS더프레시 토월점 /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88(성원그랜드상가 지하)
나. 의무휴업일 : 첫번째, 세번째 일요일
다. 시 행 일 : 2026. 10. 1.(목) 0시부터
붙 임 조정 고시문 1부. 끝.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조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고시 제2026 - 39호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조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근 상권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당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하고자 함.
2026. 9. 28.
창원시 성산구청장
1. 의무휴업일 조정 대상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동일상가 건물형태의 전통시장에 입점한 대규모점포 등 (준대규모 점포 포함)
구 분 | 위치 | 현 의무휴업일 | 조정 의무휴업일 | 비 고 |
GS더프레시 토월점 |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88 (성원그랜드상가 지하) | 2026. 9. 25.(금) 2026. 9. 26.(토) | 첫번째, 세번째 일요일 | 준대규모 점 포 |
2. 조정내용 : 의무휴업일 변경 (9.25.(금), 9.26.(토) → 매월 첫번째, 세번째 일요일)
※ 영업시간 제한 변경 없음
3. 조정사유 : 성원그랜드쇼핑(전통시장)과 동일 휴무 적용으로 상생발전을 도모
4. 시 행 일 : 2026. 10. 1.(목) 0시부터
5.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6. 고시방법 : 창원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7. 기타문의 :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 055-272-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