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청문 실시 공고문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청문 실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544호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청문 실시 공고
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착공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에 따른 청문 일정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건축주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제출서를 청문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로 직접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청문통지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청문 제목 :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청문
나. 청문 대상 : 붙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착수(착공)하지 아니한 것
- 건축신고를 한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
-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처분
마.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14조 제5항
2. 청 문
가. 기 관 명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나.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사무실 (마산합포구청 지상 1층)
다. 일 시 ; 2026. 12. 2.(수) 10:00 – 16: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라. 주 재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 지방시설주사 이종욱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7. (30일간)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께서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 055-220-4723)
붙임 1. 청문대상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청문대상
▣ 건축허가
연번 | 허가일 | 번호 | 대지위치 | 건 축 주 | 연면적 (㎡) | 주용도 |
성명 | 주소 |
1 | 2023.05.16. | 2023-건축허가과-신축허가-13 | 산호동 22-30 | 최○선 |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1, ○○○호(양덕동 ) | 339.9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 | 2023.11.03. | 2023-건축허가과-증축허가-16 | 산호동 308-1외 | 창원○○○ 신용협동조합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8길 ○ - ○ | 1,548.11 (증287.03) | 업무시설 |
▣ 건축신고
연번 | 허가일 | 번호 | 대지위치 | 건 축 주 | 연면적 (㎡) | 주용도 |
성명 | 주소 |
1 | 2023.05.16. | 2023-건축허가과-신축신고-26 | 구산면 구복리 214 외1필지 | 김○조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구룡로 ○○○-53 | 168.0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 2023.05.30. | 2023-건축허가과-신축신고-34 | 구산면 구복리 215-4 외1필지 | 이○숙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0번길 ○-50 | 121.08 | 단독주택 |
3 | 2022.07.25. | 2023-건축허가과-신축신고-50 | 구산면 내포리 산 149-5 | 이○균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7 | 492.96 | 단독주택 |
4 | 2023.12.07. | 2023-건축허가과-신축신고-72 | 진북면 대티리 461 외10필지 | ㈜○○ 산업개발 | 양산시 동면 본법1길 ○-29 | 1,474.80 | 공장 |
5 | 2023.07.07. | 2023-건축허가과-증축신고-22 | 진전면 오서리 1102-1 외2필지 | 농업법인 주식회사○○ | 함안군 칠서면 유성로 ○○-49 | 441.71 (증441.7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6 | 2024.01.26.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1 | 진동면 다구리 106-1 외1필지 | 송○명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 117동 804호 | 83.4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7 | 2024.01.26.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2 | 진동면 다구리 107 외3필지 | 김○환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1길○, 312동 2102호 | 95.1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8 | 2024.01.26.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3 | 진동면 다구리 106 | 송○명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 117동 804호 | 83.4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9 | 2024.03.11.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13 | 진북면 금산리 417 | 이○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 | 63.24 | 단독주택 |
10 | 2024.03.28.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19 | 구산면 난포리 82 외1필지 | 최○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 101동 2201호 | 594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1 | 2024.06.20.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32 | 현동 1421-2 외1필지 | 강○철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20길 ○○ | 98.28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2 | 2024.06.28.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37 | 구산면 난포리 산 58 | 김○형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번길 13, 109동 503호 | 40.96 | 단독주택 |
13 | 2024.07.02.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40 | 진동면 요장리 산 8-2 외3필지 | 노○이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101동 1402호 | 83.76 | 단독주택 |
14 | 2024.12.13.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59 | 진북면 신촌리 464-1 외3필지 | 최○원 |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9번길 ○ -24 | 494.3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5 | 2024.12.31.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62 | 진전면 봉곡리 70-2 | 김○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 | 340.00 | 동물및식물 관련시설 |
16 | 2025.02.25. | 2025-건축허가과-신축신고-4 | 구산면 마전리 81-14 외1필지 | 임○택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 양관광로 ○○○ -12(마전리) | 73.35 | 단독주택 |
17 | 2025.04.02. | 2025-건축허가과-신축신고-9 | 구산면 옥계리 309 | 정○식 |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 11동 401호 | 245.92 | 동물및식물 관련시설 |
[붙임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