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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내서읍2026-09-28

이륜차법규위반(무등록이륜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내서읍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공고 제2026-9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4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동법 제10조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이륜차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3.(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이륜차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공고 제2026-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위반자,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번호판부착)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명칭 : 이륜차법규위반(무등록이륜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정*성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 보관기간 경과 반송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견에 있을 경우 2026. 10. 13.(화)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750,0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부서 방문수령 후 납부) 5. 문 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행정복지센터 (☎ 055-230-5039) 2026. 9. 28. 내 서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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