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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건설교통과2026-09-28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03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2:44: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2.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나.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26. 9. 28. ~ 2026. 10. 22.(25일) 붙임 1. 불법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불법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명부 1부. 끝.

반송이력공고고지서 (20260921~20260925) - 배포용.xlsx

엑셀 첨부 본문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명부(2026.09.21~2026.09.25) | | | | | | | | 연번 | 출력물구분 | 납부자명 | 반송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발송일자 | 비고 1 | 주정차사전통지서 | 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41거7659 | 폐문부재 | 2026-09-22 | 2026-09-07 | 2 | 주정차사전통지서 | 양*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53보5549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3 | 주정차사전통지서 | 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85라8799 | 폐문부재 | 2026-09-21 | 2026-09-07 | 4 | 주정차사전통지서 | 국*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21조0327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5 | 주정차사전통지서 | 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50조5488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6 | 주정차사전통지서 | 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148오6273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7 | 주정차사전통지서 | 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 246두3199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8 | 주정차사전통지서 | 김* *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동******* | 12오7284 | 폐문부재 | 2026-09-21 | 2026-09-07 | 9 | 주정차사전통지서 | 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36수3262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10 | 주정차사전통지서 | 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145어3945 | 폐문부재 | 2026-09-21 | 2026-09-07 | 11 | 주정차사전통지서 | 이*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48러8852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12 | 주정차사전통지서 | 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 100수7348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13 | 주정차사전통지서 | 이*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66부9222 | 폐문부재 | 2026-09-21 | 2026-09-07 | 14 | 주정차사전통지서 | 이*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82거0264 | 폐문부재 | 2026-09-21 | 2026-09-07 | 15 | 주정차사전통지서 | 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67보1524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16 | 주정차사전통지서 | 이*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399조6738 | 폐문부재 | 2026-09-21 | 2026-09-07 | 17 | 주정차사전통지서 | 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14어0623 | 수취거부 | 2026-09-21 | 2026-09-07 | 18 | 주정차사전통지서 | 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226부9212 | 폐문부재 | 2026-09-21 | 2026-09-07 | 19 | 주정차사전통지서 | 이*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07어2604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20 | 주정차사전통지서 | 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47두6521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21 | 주정차사전통지서 | 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119무5508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22 | 주정차사전통지서 | 이*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18오6654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23 | 주정차사전통지서 | 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 04보3290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24 | 주정차사전통지서 | 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전남52나7039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25 | 주정차사전통지서 | 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 132머5775 | 기타 | 2026-09-21 | 2026-09-07 | 보관기간경과 26 | 주정차사전통지서 | Z* *O LONGXI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 | 329너3523 | 수취인불명 | 2026-09-22 | 2026-09-14 | 27 | 주정차사전통지서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알* *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17서8745 | 기타 | 2026-09-23 | 2026-09-09 | 보관기간경과 28 | 주정차사전통지서 | 문* * |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 | 광주60자2390 | 기타 | 2026-09-21 | 2026-09-14 | 보관기간경과 29 | 주정차사전통지서 | 안*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 | 60도2006 | 기타 | 2026-09-23 | 2026-09-14 | 보관기간경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공고문(전국시군구)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 – 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인) | 2026. 9. 28. 화 순 군 수 1. 공고대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2.(25일) 3. 의견제출처 : 화순군청 건설교통과 대중교통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 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 061-379-37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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