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안내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이륜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상속이전) 1부.
이륜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8월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에 의거 이륜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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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화 순 군 수
1. 공고명: 이륜차 상속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8.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이륜차등록번호 | 사 망 자 (소유자) | 주소 | 반송사유 |
1 | 광주북마2947 | 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탄곡길 ** | 보관기간 경과반송 |
2 | 전남화순아1081 | 민*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안성길 ** | 보관기간 경과반송 |
4. 공고 내용
이륜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구비 서류
- 이륜차 신고필증 1부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 포기동의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1부
- 상속 포기자 각각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 상속자의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상속자 도장 날인), 상속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세 체납 및 2011. 7. 6. 이후 압류가 있을 시 상속 이전 불가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061-379-3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속 이전등록은 전국(시·군·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이륜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26년 8월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내역(2026. 8. 반송분) | | | | | | | | |
연번 | 피상속자명 | 우편번호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등기번호 | 비고
1 | 민* | 58158 | 화순군 도암면 탄곡길 | 광주북마2947 | 보관기간 경과 | 20260910 | 20260916 | 15013330273** |
2 | 민*기 | 58159 | 화순군 도암면 안성길 | 전남화순아1081 | 보관기간 경과 | 20260910 | 20260916 | 15013330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