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관항1지구」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고시 제2026-12호
등록일
2026-09-28
민원토지과
담당자/연락처
김우현 / 031-5189-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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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구 고시 제2026 12호 관항1지구.hwp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효행구 고시 제2026 12호 관항1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효행구 고시 제2026-12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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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효 행 구 청 장
1. 사 업 명 : 관항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관항리 1-1번지 일원
(299필지, 272,550.2㎡)
3. 사업시행자 : 효행구청장
4. 지형도면 : 붙임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효행구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효행구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5189-75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