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사항 고시문(칠북면 봉촌리 1363의 17).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고시 제2026-1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허가번호: 제2026 - 4호
▢ 허가일자: 2026. 9. 28.
▢ 허가내용
위 치 | 점용 면적 (㎡)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점용자 |
읍면 | 리 | 지번 | 주소 | 성명 |
칠북 | 봉촌 | 1363-17 | 4,008㎡ 중 80㎡ | 태양광 발전시설 진출입로 | 2026. 11. 1. ~ 2035. 12. 31.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여항로 370-2 | 나라청정에너지 주식회사 |
2026년 9월 28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