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1차09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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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야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0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이**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본동길
이** 재등록
1931-09-20
이**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본동길
이** 재등록
1965-03-27
안**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성내북길
안** 재등록
1968-09-18
정*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춘곡 2길
정* 재등록
1969-08-24
남**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이곡 2길
남** 재등록
1973-01-17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조윤미 문의전화 : 055-580-3093 )
2026년 09월 28일
가야읍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