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14일간]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3.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4. 공고대상 : 황*숙
5. 공고방법 : 노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
붙임 공고결재 및 공고문 각 1부. 끝.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16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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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3. 공고방법 : 노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행위자 | 불 법 행 위 | 비고 |
위 치 | 내 용 | 면 적(㎡) | 구 조 | 용 도 | 행위년도 |
황*숙 | 중계동 산14* | 불법건축물 건축 | 60.97 | 시멘트블록 | 주거 | 2016 | |
5.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6. 기타사항
- 위법행위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0564)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