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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푸른도시과2026-09-2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푸른도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2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14일 간]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3.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방법 : 노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 붙임 공고결재 및 공고문 각 1부. 끝.

공시송달공고(1차 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2026. 9. 28.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3. 공고방법 : 노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 4. 공고대상 : 아래 내역 참조 5.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6. 기타사항 -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0562)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내 역 ▣ 불법행위에 따른 1차 시정명령 통보 행위자 | 불 법 행 위 | 비고 | 위 치 | 내 용 | 면 적(㎡) | 구 조 | 용 도 | 행위년도 | 김*수 | 공릉동 산23*-*8 | 불법건축물건축 | 36 | 컨테이너 | 창고 | 2013 | | 30 | 컨테이너 | 심*자 | 공릉동 2*-*3 | 불법적치 | 7.52 | 차량 | 창고 /판매 | 2011 | | 공릉동 2*-*9 | 6 | 창고 | 공릉동 2*-*9 | 5.17 | 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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