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09-28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756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0: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56호 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재무과 담당자 서훈석 연락처 032-453-2263 등록일 2026-09-28 7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공사 시방서.pdf 물량 내역서.xlsx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1. 공사명: 장승백이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3. 공사내용: 붙임 내역서 참조 4. 기초금액: 70,835,000원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56호 | 시설공사( 소액수의 ) 견적제출 공고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장승백이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 설 계 금 액 | 70,835,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09. | 29.(화) | 10:00 | | 기 초 금 액 | 70,835,000 | 원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2026. | 10. | 01.(목) | 18:00 | | 추 정 가 격 | 64,395,455 | 원 | 입찰접수마감 | 2026. | 10. | 02.(금) | 10:00 | 부가가치세 | 6,439,545 | 원 | 개 찰 일 시 | 2026. | 10. | 02.(금) | 11:00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원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유지관리공사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 [전문(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만수동 1086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생활경제과 시장지원팀 이상엽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업종제한 [전문(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 | 계약서류제출 | | 착공(착수) 신고 | | 선금 신청 | |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 | 대금 청구 | ⇓ | | ⇓ | | ⇓ | | ⇓ | | ⇓ | | ⇓ | 나라장터 | | 나라장터 | | 문서24 | | 문서24 | | 문서24 | |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285,825원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 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1,285,825 =SUM(RIGHT) %g, 1,285,825 1,285,825 | - | - | - | - | 1,285,825 | - | - | | ≪ 입찰시 유의 사항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율 미적용)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 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1,285,825 =SUM(RIGHT) %g, 1,285,825 1,285,825 | - | - | - | - | 1,285,825 | - | -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1.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 및 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을 권장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 |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4.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0http\://www.g2b.go.kr)에;1;0;0;http://www.g2b.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위(급) | 성 명 | 연락처 | 공사(감독부서) | 생활경제과 시장지원팀 | 주무관 | 이상엽 | 453-2663 | 입찰(계약부서) | 재무과 계약팀 | 주무관 | 서훈석 | 453-2263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09.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 시방서.pdf

PDF 첨부 본문
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 건축시방서 ) 2026. 09. . 남동구청 - 1 - 목 차 건 축 공 사 ( 일 반 ) 01. 총칙 ····················································································································· 1 02. 방수공사 및 방습공사 ······················································································ 20 03. 창호 공사 ·········································································································· 25 04. 유리 공사 ·········································································································· 32 05. 금속 공사 ·········································································································· 35 06. 미장 공사 ·········································································································· 39 07. 수장 공사 ·········································································································· 46 08. 기타 공사 ·········································································································· 58 09. 철거 공사 ·········································································································· 60 10. 폐기물 처리 공사 ······························································································ 62 - 2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건축) 2. 공 사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6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4. 건 물 개 요 4 . 1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4 . 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 3 벽 체 : 타일 4 . 4 바 닥 : T3 비닐계타일 5. 면 적 5 . 1 건축면적 : 661.40 ㎡ 5 . 2 연 면 적 : 2,145.36 ㎡ 5 . 3 각 층 면적 동 별 층 별 바닥면적 (㎡) 지하 1층 777.68 ㎡ 1 층 507.80 ㎡ 2 층 569.80 ㎡ 3 층 290.08 ㎡ 합 계 2,145.36 ㎡ 6. 높 이 6 . 1 건물최고 높이 : 15.30 m 7. 마 감 7 . 1 외부마감 : 벽체타일 7 . 2 내부마감 : 친환경벽지 8. 공 사 범 위 8 . 1 건축공사 :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제 1 장 건 축 공 사 01 총 칙 01010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010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 계약서의 일부로서 철거공사,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시방서외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010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01013 제반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01100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01101 용어의 정의 1. 건 축 주 건축주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말한다. 2. 감독원 (현장 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3.1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 1 -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2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건축법에 의거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를 보고할 수 있다. 4.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5.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업법,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 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 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0110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1.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 한다. - 1 - 1.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01200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0120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20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 2 -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다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0120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공 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0120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0120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접주택, 업소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 해야 한다. 01300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0130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 3 -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0130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 안전관리 2.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2.3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조직 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3.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1)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 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 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 을 실시한다. 2)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4 안전조치 및 활동 1)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 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 4 -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5) 가설리프트의 운행 (6)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7)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8)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10)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11)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 질의 취급 (12)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2)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14)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3.5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2)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3) 교류아크릴 용접기 4)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5)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7)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8)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3.6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설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3)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4)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5)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6)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3.7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 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5 - 3.8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 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3.9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 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 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3.11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3.12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1)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2)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3.13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 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4.1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 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2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 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2)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3)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3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 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세면 목욕시설 - 6 - 2) 세탁시설 3) 탈의시설 4) 휴게시설⋅수면시설 5)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5.1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 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6.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 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 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3)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한 간격을 유지한다. (4)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 지한다. (5)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 이어야 한다. (6)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 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작업발판 (1)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2)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 로 한다. (3)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 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4)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 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 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방망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 7 -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으로 한다.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4)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 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대 및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승강설비 (1)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조명시설 (1)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6.2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 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3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 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3)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 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6.4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 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 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 8 - 7.1 안전표지 1)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 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 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8)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9)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7.3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8.1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2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 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8.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8.4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1 계약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자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9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고 「도급사업 안 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B등급 (70점)이상을 받아야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된 관련 서류를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한다. 9.3 계약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남동구에 민·형사상의 책 임을 물을 수 없다. 9.4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남동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5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후 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130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 10 - 3. 공사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0130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 (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1305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01400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0140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40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0140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준공 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 11 -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 첨부 준공 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0140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2.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2.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01405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6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 12 -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 3 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 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보관관리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3 - 01407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1.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계약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1.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1.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 14 - 01409 시공 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 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 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0150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015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 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5 - 0150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01503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 X 9 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 (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 부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0150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50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01600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601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0160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160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 16 -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1700 공사의 변경 및 중지 0170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0170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0170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0170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01705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공사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 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0180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0180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17 - 01802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2부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단, 감독관과 협의한 경우 A3 백도로 대체할 수 있다. 0180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0180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0180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2.1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 18 - 2.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0180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19 - 02 방수공사 및 방습공사 02100 비노출 우레탄방수 공사 02110 일반사항 02120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 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02130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02140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나.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다.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라.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마.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바.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사.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아.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자. KS M 8103 - 황산(시약) 02150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 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1.4.3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170 자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 20 - 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02180 견본 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02190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 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 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 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 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 다. 02200 제 품 02210 제 품 비노출도막방수제는 고무성 집중 응력 도막방수제로서 강력한 접착력과 강인한 피막을 구성하며 탄성과 신축율이 크고 복원력이 우수해야 한다. 02220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중도 코팅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등은 전문 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02300 시 공 02310 적용 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우레탄 방수는 반드시 하도, 중도, 상도순으로 시공 한다. 02320 시공 일반 가.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전후, 기온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02330 일반시공순서 요약 가. 기본 바탕 처리 나. 하 도 (프라이머 도포) 다. 중 도 (코트 도포) 라. 상 도 (코트 도포) 02340 시공 방법 3.4.1 바탕 처리 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탄스, 먼지, 나무 조각등을 제거하고 구리스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나.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다. JOINT 부위 및 균열부위등은 V-CUTING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3.4.2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가.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하기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는 M2당 0.2~0.4ℓ 정도를 솔과 로라를 이용하여 바탕에 균일하게 골고루 도포한다. 다.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3.4.3 코트 도장 가. 하도시공은 프라이머가 끝난 다음 고무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중도 시공은 하도 도포 후 도장한다. 다. 상도 시공은 중도 시공 후 도장한다. 라. 코트는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합비는 주제:경화제 = 1 : 2 의 비율로 충분히 각반해 준다. 마. 동절기 (-5℃ 이하) 시공은 점성이 강하여 교반과 시공 과정에 불편함을 덜기 위하 여 다소의 신나등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02350 품질관리 3.5.1 담수시험 가.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 깊 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해 야 파손을 방지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 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02360 보호층 가. 수평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 (24mm~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나. 수직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벽돌쌓기 또는 폴리에틸렌계열 방수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 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지하 외벽의 되메기우시 성토의 방법, 재료 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화장실, 주방, 샤워실, 수영장, 수조 등 벽체 보호몰탈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규사를 - 22 - 살포한다. 02400 신축 줄눈 및 시일링(SEALING)공사 0240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신축줄눈 설치 각종 실링 공사에 적용한다. 02402 재료 일반사항 1. 익스팬숀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를 침입 가공한 콜크판 2. 백업재 : 통기성이 없는 발포성 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줄눈 폭보다 2-3 ㎜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본드브레이커 : 폴리에틸렌 테이프 또는 폴리에틸렌을 부착시킨 종이 테이프 4. 프라이머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5. 매스킹 테이프 : 부착, 제거 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6. 코킹 콤파운드 : 아스팔트계 코킹 콤파운드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 (지붕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7. 실링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기의 기후조건등에 적합하고 제조 후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부위별 실링재의 규격은 해당 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8. 양생테이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02403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도이하이거나 실링재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조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 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 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23 - 02404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 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 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보완 해야 한다. 02405 신축 줄눈 설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 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3.0M 이내의 간격으로 직선 바르고 소정레벨(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죠인트 휠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보호층 시공을 해야 한다. 보호층 마감 시공 완료 후 기 설치된 죠인트 휠러 상단 부분을 직선 바르게 청소 정리한 후 코킹콤파운드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02406 실링 시공 일반사항 1. 줄눈의 청소 및 빽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유지분,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소정의 실링 두께를 유지할수 있도록 빽업재를 직선 바르게 설치하고 빽업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설치해야 한다. 2.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3.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되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나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 해야 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실링작업후 즉시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 부착 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하며 실링작업 완료후 심한 먼지,오염 또는 손상등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테이프 처리해야 한다. - 24 - 03 창 호 공 사 03010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내 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03020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 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3030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3040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 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03050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3060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03070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0307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 25 -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 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 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구체 등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0307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03080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03100 철 제 창 호 03101 재 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1.6㎜ 2. 문 : 문판 (후라쉬판) ; 1.2㎜ 올 거 미 및 띠 장 ; 1.6㎜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 3. 앵커연결철물 : 2.3㎜ 4. 충진 단열재 :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5. 방청 페인트 : KSM 6030 방청도료 1종 광명단조합페인트 3류 6. 마감 페인트 : 조합 페인트 2회 : KSM 6020 유성도료 1종 2급(무광) 7.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9 두께 3㎜ 03102 창 호 제 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 26 -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이상 ·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 철판을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03103 창호 설치 및 보양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등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03104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03200 알루미늄 창호 03201 주 재 료 1.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D 6759 A 6063S-T5 규격 동등이상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 치수는 도면 형상 및 단면 치수 치수에 따르며 각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 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3. 표 면 처 리 : 불소수지 도료 코팅 . 전 처 리 ; CHROMATE 0.1-0.2 미크론 이상 . 프라이머 ; INHIBITIVE PRIMER 5-7 미크론 이상 . 톱 코 트 ; DURANAR COLOR COAT 25-30 미크론 이상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피막, 도막처리된 색상견본품 L=300MM 규격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3202 부 속 재 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KSD-3705 및 KSD 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 27 - 2.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기 밀 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LE 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VENT 창의 ARM : ARM STS-304 (27종) & HANDLE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03203 설 계 기 준 1. 수 밀 성 :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 밀 성 :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 FM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 외기에 면한 창호는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 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내에서 30Db 이상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THERMAL BARRIER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외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03204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 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공차 범위 내에서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 공 장 조 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사내 검사와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8 - 4.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 스틸강재, 닉켈 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5.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 에 표시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 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6.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7.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 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8. UNIT 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 SCREW HOLE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9.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0320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3206 창호 보양 및 청소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03207 현장 수밀 시험 현장에서의 수밀시험은 설치완료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 29 - 03300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03301 틀주위 몰탈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 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 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0330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03400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0340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 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03402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 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03500 창호 금물 (HARDWARE) 03501 창호금물 일반사항 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03502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원이 정하는 (동별 또는 층별, 구획별 ZONNING 계획에 의한)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 원,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협의 하에 이루어져 야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금물 현장 반입과 동시 감독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 30 - 03503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금물의 발주 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는 별도로 감독원이 지정 요구하는 창호금물에 대하여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첨부 감독원에게 인계해야한다. 03504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 간 충분한 협의 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 평면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고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보관 관리 하였다가 준공 시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2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03505 창호 금물의 재료 및 재질기준 창호금물의 재료는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 간 충분한 협의 후에 선정해야 하며 감독원 확인한 후 시공한다. - 31 - 04 유리공사 04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에 적용한다. 04100 유리공사 04101 재 료 종 류 두 께 (㎜) 색 상, 기 타 3중 복층유리 42 칼라 04102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 X 300 ㎜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4103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04104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 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 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 (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4105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32 - 3. 자외선 차단 필름은 복층유리 제작 전 외측유리의 내측 면에 기포, 주름이 없도록 부착시킨 다음 제작해야 하며 이어붙일 경우에는 이음자국 또는 색상차가 생겨서는 안된다. 04106 유리 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업체는 유리 끼우기작업 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 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 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자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 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 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04107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에는 합판, 시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3 - 04200 유리 실런트 공사 04201 재 료 1. 실런트 : KCC 코레실 SL806 동등이상의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04202 시 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 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백업재를 끼운 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 34 - 05 금속공사 05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05020 재료 일반사항 050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050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너뱟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05030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05031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05040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0504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50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05051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60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0506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한 - 35 -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62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정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05063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05064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65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05070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0507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72 견본시공 공사 착수 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5080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0508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0508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 수도 있다. 0508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 36 -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5090 보양 및 청소 0509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05092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05100 트렌치카바류, 점검구류 제작 설치 05101 일 반 사 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 등을 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05102 재 료 1. 트렌치 . 주차장배수 트렌치 ; 무소음 트렌치 - 규격은 도면 참조 05200 금속제계단, 스트링거, 사다리 제작 설치 05201 일 반 사 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05202 재 료 1. 철 계 단 : 도면 참조 2. 철제 스트링거 : 도면 참조 05300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05301 일 반 사 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05302 재 료 - 37 - 1. 계단 핸드레일 : 도면 참조 2. 난 간 대 : 도면 참조 05400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05401 일 반 사 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05402 재 료 1. 금속제 논스립(해당 없음) 2. 금속제 천정 몰딩 3. 금속제 벽, 기둥 치장 몰딩 4. 금속제 벽 치장 죠이너 5. 금속제 천정 치장 죠이너 6.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 38 - 06 미장공사 06010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테라죠 현장 바르기,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06020 공 통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

물량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승백이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일 위 대 가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단 가 대 비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승백이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승백이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총괄표) | | | | | | | 총 공 사 비: | #REF! | | | | ( | #REF! | ) | 설 계 금 액: | #REF! | | (건축) | | ( | #REF! | ) | | 일금 일천팔백만원정 | | (전기) | | ( | 17999999.600000001 | ) | 공 사 내 역 : 구 분 | 공급가액 | 부가세 | 관급자재비(관급자) | 배상책임공제비 | 합 계 | | 비 고 | 평당공사비 | 백분율(%) | 분야별절감금액 건축공사 | #REF! | #REF! | | 0 | #REF! | | | #REF! | #REF! | #REF! | #REF! 전기공사 | 16363636 | 1636363.6000000001 | | | 17999999.600000001 | | | 483773.42202512943 | #REF! | #REF! | #REF! | | | | | | | | 0 | #REF! | #REF! | #REF! | | | | | | | | 0 | #REF! | #REF! | #REF! | | | 0 | 0 | | | | 0 | #REF! | #REF! | #REF! | | | | | | | | 0 | #REF! | #REF! | #REF! 합 계 | #REF! | #REF! | 0 | 0 | #REF! | | 0 | #REF! | #REF! | #REF! | #REF! 0.90000000000000002 | #REF! | #REF! | 0 | 낙찰액 | #REF! | | | 연면적 | 123 | 37.207499999999996 | 평 | | | | 예정공사비 | | 59000000 | | | | 총예산 | 60000000 | (설계가)과부족액 | | #REF! | 집기류 구입비 | | | | | 기도지도비 | 1000000 | | | 설계비 | | 감리비 | | 낙찰가 과부족액 | #REF! 소계 | 1000000 | (설계가)과부족액 | | #REF! 예정공사비 | 59000000 0 설 계 서 용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 아주건축사사무소 | 담 | | 팀 | | 과 | 2026년 09월 04일 설계 | | | 계 | | | | | | | | | | 자 | 주 경 종 (인) | 당 | | 장 | | 장 | | ▣ 공 사 명 : | 장승백이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건축) | | | | | | | | | ▣ 위 치 : | | | | | | | | | | ▣ 공사개요 : | ○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 | | | | | | | ▣ 공사금액 : | #REF! | | #REF! | | | | | | | | ○ 도 급 액 : | | #REF! | | ▶ 공 급 가 액 : | | #REF! | | | | | | | | | | | | ▶ 부 가 세 : | | #REF! | | | | | |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장승백이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공 통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010101 건축물보양(계단실) | 부직포 깔기 | M2 | 26 | | | | | | | | | | 508FD18A4BEFFB81FB2E1A8960C174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08FD18A4BEFFB81FB2E1A8960C174 | 7 건축물보양(주출입구 바닥 보양용) | 부직포 깔기 | M2 | 24 | | | | | | | | | | 508FD18A4BEFFB81FB2E1A8960C164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08FD18A4BEFFB81FB2E1A8960C164 | 149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010102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 | | | | | | 508FD18A1EB29F83144EB080D13364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08FD18A1EB29F83144EB080D13364 | 10 건축물현장정리(준공청소 포함) | 환경개선공사 | M2 | 123 | | | | | | | | | | 508FD18A4BDDFD89B257E08A77FDA4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08FD18A4BDDFD89B257E08A77FDA4 | 11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3 조 적 공 사 | | | | | | | | | | | | | 010103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 M2 | 2 | | | | | | | | | | 508FA186D83FAC86C834028FAF5554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08FA186D83FAC86C834028FAF5554 | 170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 | | | | | | | | | | | | 010104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 M2 | 114 | | | | | | | | | | 508F3189D956EE8904AA7889E1C754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08F3189D956EE8904AA7889E1C754 | 117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H=75~120mm 기준 | M | 68 | | | | | | | | | | 508F3189D91F548FD98E9F84BAD734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08F3189D91F548FD98E9F84BAD734 | 118 도배바름(방염) | 합판·석고보드면, 벽 | M2 | 132 | | | | | | | | | | 508F3189EBA4AB89CB721989CC2804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08F3189EBA4AB89CB721989CC2804 | 140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5 금 속 공 사 | | | | | | | | | | | | | 010105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텍스 설치 포함 | BAR 간격 300mm,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 M2 | 114 | | | | | | | | | | 508F618D82B8458FE5464C8F833914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08F618D82B8458FE5464C8F833914 | 28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50*150*1.2t, STL(도장 유) | M | 18 | | | | | | | | | | 508F31894B676C8D9DE61388DC19D4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08F31894B676C8D9DE61388DC19D4 | 29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78 | | | | | | | | | | 508F318955CDAF8271BFFA82A23034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08F318955CDAF8271BFFA82A23034 | 172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6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010106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1mm, 3.6m 이하 | M2 | 19 | | | | | | | | | | 508FB185334E838E76FA6281A2C3C4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08FB185334E838E76FA6281A2C3C4 | 32 모르타르 바름 | 바닥, 27mm | M2 | 114 | | | | | | | | | | 508FB185334EAE89D9CBBE850C7424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08FB185334EAE89D9CBBE850C7424 | 33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 | | | | | | | | | | | | 010107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5mm이하 | M | 367 | | | | | | | | | | 508F41885F4F98801BE58A80F73EA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41885F4F98801BE58A80F73EA4 | 49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87 | | | | | | | | | | 508F41885F6A778E292C0F8734A23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41885F6A778E292C0F8734A234 | 136 [ASD_01]스텐레스스틸 자동문 설치 | 1.800 x 2.100 = 3.780 / 자동문-강화유리문, 2150*2600 STS 1.5t, 1000*2100*T12 강화유리문 | 개소 | 1 | | | | | | | | | | 508F018694B2CC885FA1848D83278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94B2CC885FA1848D832784 | 137 [AW_01]알루미늄창호 설치 | 3.200 x 2.000 = 6.400 / 창호면적 m2, 6.0 ~ 9.0 이하 | 개소 | 3 | | | | | | | | | | 508F0186A5781889037D648B24A5A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A5781889037D648B24A5A4 | 129 [AW_02]알루미늄창호 설치 | 3.300 x 2.000 = 6.600 / 창호면적 m2, 6.0 ~ 9.0 이하 | 개소 | 1 | | | | | | | | | | 508F0186A5781889037D648B24A59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A5781889037D648B24A594 | 130 [AW_03]알루미늄창호 설치 | 1.400 x 2.000 = 2.800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개소 | 1 | | | | | | | | | | 508F0186A5781889037D648B24C09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A5781889037D648B24C094 | 42 [AW_04]알루미늄창호 설치 | 3.500 x 2.000 = 7.000 / 창호면적 m2, 6.0 ~ 9.0 이하 | 개소 | 1 | | | | | | | | | | 508F0186A5781889037D648B24A5F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A5781889037D648B24A5F4 | 131 [FSD_01]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 0.900 x 2.100 = 1.890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개소 | 1 | | | | | | | | | | 508F018694F88D8F1167EF8C09A87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94F88D8F1167EF8C09A874 | 145 [FSD_02]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 1.800 x 2.100 = 3.780 /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 개소 | 1 | | | | | | | | | | 508F018694F88D8F1167EF8C09A85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94F88D8F1167EF8C09A854 | 167 [WD_01]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 1.000 x 2.100 = 2.100 / 합성수지도어 및 문틀-디럭스 | 개소 | 1 | | | | | | | | | | 508F018694DDB08A1C728683EC416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94DDB08A1C728683EC4164 | 142 [WD_02]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 0.900 x 2.100 = 1.890 / 합성수지도어 및 문틀-디럭스 | 개소 | 1 | | | | | | | | | | 508F018694DDB08A1C728683EC415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94DDB08A1C728683EC4154 | 150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2 | | | | | | | | | | 508F0186E314948103C5BC8AFCB7C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E314948103C5BC8AFCB7C4 | 122 손잡이 |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 개 | 2 | | | | | | | | | | 57A4C18C236E2E84E106628059E09D47672F56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7A4C18C236E2E84E106628059E09D47672F56 | 128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3 | | | | | | | | | | 508F0186E314948103C643861F2C3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E314948103C643861F2C34 | 123 손잡이 |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 개 | 3 | | | | | | | | | | 57A4C18C236E2E84E106628059E09D47672F56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7A4C18C236E2E84E106628059E09D47672F56 | 127 도어체크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3 | | | | | | | | | | 508F0186E314C184D9842D8D755E2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E314C184D9842D8D755E24 | 124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 조 | 3 | | | | | | | | | | 57A4D18EB809F18152332D8D2AD0944A8E3DA8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7A4D18EB809F18152332D8D2AD0944A8E3DA8 | 125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8mm 이하 | M2 | 36 | | | | | | | | | | 508F01860519F38927389A829B88A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08F01860519F38927389A829B88A4 | 121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 M2 | 36 | | | | | | | | | | 57A4D18EB809F18309887C830AE4474DE6C365 | | | 010107 | F | F | T | | | 01010757A4D18EB809F18309887C830AE4474DE6C365 | 168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8 칠 공 사 | | | | | | | | | | | | | 010108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3 | | | | | | | | | | 508F218B5B55CA81F1CAA28FC82B64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08F218B5B55CA81F1CAA28FC82B64 | 57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9 골 재 비 | | | | | | | | | | | | | 010109 모래 | 모래, 인천, 상차도 | M3 | 4 | | | | | | | | | | 578811805D06C58371BAF5853DB82C4C907B6B | | | 010109 | F | F | T | | | 010109578811805D06C58371BAF5853DB82C4C907B6B | 62 시멘트 | 시멘트, 분공장도 | kg | 1669 | | | | | | | | | | 57A4D18EB8626985B8EC8E8AF1803A46CE6972 | | | 010109 | F | F | T | | | 01010957A4D18EB8626985B8EC8E8AF1803A46CE6972 | 63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10 설 비 공 사 | | | | | | | | | | | | | 010110 싱크대설치(인조대리석 상판 포함) | 기성품(L=2.3*0.55_상부장 포함) | 식 | 1 | | | | | | | | | | 508F318928B312864864B98A1F931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08F318928B312864864B98A1F9314 | 166 씽크수전설치 | | 개 | 1 | | | | | | | | | | 50466188B0BD4A88B73FFB8EF780F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0466188B0BD4A88B73FFB8EF780F4 | 156 수도꼭지 | 수도꼭지, MST-B, 절수형, 자동수전, 주방용 | 개 | 1 | | | | | | | | | | 57A4D18EB8F02382292CAC88F311304227B3D4 | | | 010110 | F | F | T | | | 01011057A4D18EB8F02382292CAC88F311304227B3D4 | 157 가정용온수기 | 가정용온수기, 전기온수기, 15L, 스테인리스 | 대 | 1 | | | | | | | | | | 57D0218B63A53B81EFBD3780AF27214F7222FD | | | 010110 | F | F | T | | | 01011057D0218B63A53B81EFBD3780AF27214F7222FD | 158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 15L | 대 | 1 | | | | | | | | | | 5046818C0B1E1E8F84FA8480CDA55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046818C0B1E1E8F84FA8480CDA554 | 159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 D15 - D25 | 개 | 1 | | | | | | | | | | 5046718E37DB658ADC30AD8DD63EF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046718E37DB658ADC30AD8DD63EF4 | 160 스텐인리스 주름관(옥내일반) | D15 | M | 2 | | | | | | | | | | 504601863AF09C81497BC58D2672F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04601863AF09C81497BC58D2672F4 | 163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 PVC관(VG1), D50 | M | 2 | | | | | | | | | | 50463184EC7C5A8D1BFBF58D9D9B4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0463184EC7C5A8D1BFBF58D9D9B44 | 162 슬리브 설치(바닥) | ∮50 | 개소 | 1 | | | | | | | | | | 5046B1878D486B8D6176B68A0AAC2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046B1878D486B8D6176B68A0AAC24 | 161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1 창호 및 유리공사 | | | | | | | | | | | | | 010201 강재창호 철거 |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 EA | 8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9758F352574 | | | 010201 | T | F | F | | | 010201508ED1835604B882A479758F352574 | 81 목재창호 철거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EA | 5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9758F352544 | | | 010201 | T | F | F | | | 010201508ED1835604B882A479758F352544 | 82 플로어힌지 철거 | | 개소 | 2 | | | | | | | | | | 508F0186E3250B8253FEEA8D0B8F14 | | | 010201 | T | F | F | | | 010201508F0186E3250B8253FEEA8D0B8F14 | 83 창호유리철거 / 판유리 | 유리두께 5mm 이하 | M2 | 41 | | | | | | | | | | 508F0186FD7EC48F0008CE82157E54 | | | 010201 | T | F | F | | | 010201508F0186FD7EC48F0008CE82157E54 | 84 창호유리철거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4 | | | | | | | | | | 508F0186FD7EC48F0008CE821515E4 | | | 010201 | T | F | F | | | 010201508F0186FD7EC48F0008CE821515E4 | 85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2 해 체 공 사 | | | | | | | | | | | | | 010202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M2 | 112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CC98F144C6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CC98F144C64 | 89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1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B2386F157E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B2386F157E4 | 90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 | M2 | 37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A1C87D5C3D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A1C87D5C3D4 | 91 블라인드 철거 | | EA | 6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9758F3525E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9758F3525E4 | 101 인테리어 마감 해체 | 벽 | M2 | 13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A1C87D5C3C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A1C87D5C3C4 | 132 가구철거_신발장(분해포함) | 1.1*2.4*0.4 | EA | 1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9758F35255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9758F352554 | 92 가구철거_싱크대(분해포함) | 2.95*0.9*0.6 | EA | 1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9758F3537B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9758F3537B4 | 99 가구철거_싱크대 상부장(분해포함) | 2.95*0.85*0.45 | EA | 1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9758F3537A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9758F3537A4 | 134 가구철거_수납장(좌,우)_분해포함 | (0.45*0.5*0.6)+(0.8*2.3*0.6) | EA | 1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9758F35375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9758F353754 | 135 도배 해체 | 벽 | M2 | 52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86E8817D98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86E8817D984 | 103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34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74889EBC23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74889EBC234 | 154 T80-기존바닥 마감재 철거 / A-TYPE | T80바닥난방+T3 비닐계시트 | M2 | 72 | | | | | | | | | | 508ED1835604AF8BD3A6F680D9DB0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AF8BD3A6F680D9DB04 | 133 타일 해체 | 떠붙이기 | M2 | 25 | | | | | | | | | | 508ED1835604B882A476A1814F57F4 | | | 010202 | T | F | F | | | 010202508ED1835604B882A476A1814F57F4 | 105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3 건설 폐기물처리비 | 처리비 및 운반비 별도공사 | | | | | | | | | | | | 010203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0.081 | | | | | | | | | | 50C671886AAA5F8A921E318577D4424ADACEC8 | | | 010203 | F | F | T | | | 01020350C671886AAA5F8A921E318577D4424ADACEC8 | 113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30.081 | | | | | | | | | | 50C671886AAA5F8A921E318577CBF045C9FFC3 | | | 010203 | F | F | T | | | 01020350C671886AAA5F8A921E318577CBF045C9FFC3 | 114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30.081 | | | | | | | | | | 50C671886AAA5F8A921E318577CBF045C9FA5E33 | | | 010203 | F | F | T | | | 01020350C671886AAA5F8A921E318577CBF045C9FA5E33 | 115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 | | | | | | | | | | | 0102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계약상대자) | 남동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민원인이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 계약 전 ‘문서24’;‘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 ※ 사이트주소: 네이버에서 ‘문서24’ 또는 ‘나라장터’ 검색 ☞ ‘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문서 제목 : ‘착공계 제출(000공사)’, ‘선금급신청서 제출(000공사)’, ‘기성계 제출(000공사)’, ‘준공계 제출(000공사)’, ‘공사대금청구서 제출(000공사)’ 괄호안에 전자계약서 상 계약명 표기 ▸발송 수신처 :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수과”로 발송(맞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틀림) ▸‘문서24’ 발송문서는 공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여 정확하게 작성 발송 ☞ 계약 관련서류별 수신처 구분 | 제출서류 | 나라 장터 | 문서 24 | 접수 부서 | 적격 심사 |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통보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전자제출 | ○ | X | 계약부서 | 계약 체결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반드시 첨부 | ○ | X | 계약부서 | 착공 신고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사업부서 | 선금 신청 |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내역서 등 | | ○ | 사업부서 | 하도급 신청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사업부서 | 기성(준공) 노무비 신청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사업부서 | 대금 청구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 계약부서 | ※ 계약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 사업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000과(공고문 확인) 참고2 | | 문서24 서비스 소개 | 1. (개 요)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인터넷(open.gdoc.go.kr)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간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 추진경과 : 시범운영(‘16.6.),정식서비스 개시(’19.7.),전면개통(‘18.9.) 2. 이용방법 가.(민간기업‧단체‧개인) PC에서 문서24에 로그인 후 공문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지정 후 제출 나.(행정‧공공기관) 문서24에서 발송된 공문을 온-나라 등 기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3. 문서24 서비스 전·후 비교 | < 문서24 서비스 전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4821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7pixel, 세로 201pixel |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 < 문서24 서비스 후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204pixel | 4. 이용사례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민간 학원→각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나. 영유아보육업무(어린이집→지자체, 보조금 지원관련 신청, 결과 등 보고) 다. 각종용역사업 관리(업체→기관, 착수계, 완료계 등 사업현황 보고) 라. 렌터카업무(렌터카업체→지자체, 경찰서 등, 임차인 변경 신청 등) 등

첨부파일

4건

남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