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52호
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재무과
담당자
서훈석
연락처
032-453-2263
등록일
2026-09-28
3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공사 설명서.hwpx
공사 시방서.hwpx
물량 내역서.xlsx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1. 공사명: 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3. 공사내용: 붙임 내역서 참조
4. 기초금액: 119,900,000원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52호
| 시설공사( 소액수의 ) 견적제출 공고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 |
설 계 금 액 | 119,900,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09. | 29.(화) | 10:00 |
| 기 초 금 액 | 119,900,000 | 원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2026. | 10. | 01.(목) | 18:00 |
| 추 정 가 격 | 109,000,000 | 원 | 입찰접수마감 | 2026. | 10. | 02.(금) | 10:00 |
부가가치세 | 10,900,000 | 원 | 개 찰 일 시 | 2026. | 10. | 02.(금) | 11:00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원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종합공사 / 유지관리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종합(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 간 연속성, 안정성, 시공품질의 확보 등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 지방하천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치수과 하천팀 김남희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격 및 업종별 도급예정금액
구분 | 업종 | 추정금액(원) | 추정가격+부가가치세(원) | 비율 |
종합 |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119,900,000 | 109,000,000+10,900,000 | 100% |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 | 계약서류제출 | | 착공(착수) 신고 | | 선금 신청 | |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 | 대금 청구 |
⇓ | | ⇓ | | ⇓ | | ⇓ | | ⇓ | | ⇓ |
나라장터 | | 나라장터 | | 문서24 | | 문서24 | | 문서24 | |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6,472,153원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 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6,472,153 =SUM(RIGHT) %g, 6,472,153 6,472,153 | 1,864,055 | 1,410,795 | 902,595 | 185,378 | 2,109,330 | - | - |
| ≪ 입찰시 유의 사항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율 미적용)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 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6,472,153 =SUM(RIGHT) %g, 6,472,153 6,472,153 | 1,864,055 | 1,410,795 | 902,595 | 185,378 | 2,109,330 | - | -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1.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 및 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하도급 대금 보증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공사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자의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하며, 직접시공계획서에 인천시 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 이상)을 권장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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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5.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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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0http\://www.g2b.go.kr)에;1;0;0;http://www.g2b.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위(급) | 성 명 | 연락처 |
공사(감독부서) | 치수과 하천팀 | 주무관 | 김남희 | 453-8464 |
입찰(계약부서) | 재무과 계약팀 | 주무관 | 서훈석 | 453-2263 |
2026. 09.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
공 사 시 방 서
2026. 9.
| 남동구청 |
[치수과] |
1.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공사일반
(1) 공 사 명 : 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
(2) 위 치 : 남동구 관내 지방하천
※ 지방하천: 장수천, 만수천, 운연천[승기천 : 하천시설물 관리 주체 변경(남동구→연수구)]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에 적용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시방서를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2)“발주청 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이 시방서에 따라 공사시행은 물론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하도급자”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일반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0)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1)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3) “시공상세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따라 본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입찰 시 물량내역서를 구성하지 않는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진행단계 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 시의 유의사항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14) “지시”라 함은 발주자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검사”라 함은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라 계약 이행에 관하여 공사 단계 별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근거로 완성 부분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5. 발주청 대리인의 업무
발주청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6. 현장대리인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문 또는 공사시방서와 관련 제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가.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나.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소하천정비법, 하천법, 하수도법, 건축법 등)
다. 한국산업규격
라.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마. 환경 관련법령 및 규정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아. 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8.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건설기술진흥법
라. 근로기준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하천법 사. 소하천정비법
아. 하수도법 자. 도로교통법
차. 국유재산법 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파.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거.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련된 제법령, 조례, 규칙 등
너.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9.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책임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0.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1)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
1) 수급인은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 특유의 현장부실공사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의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한다.
4) 수급인은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요소를 도출해야하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단계별 제재 조치시 교체되었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발생시킨 시공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시공사에 통보 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하도급자 포함)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
- 견실시공 의식 교육 -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 강구
7)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자는 각 공종별로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착공 후 공사추진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사착수
가.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현장관리조직, 경력사항 확인서 등)
∘ 공사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시공계획서
∘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나.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기계 및 기구를 착공즉시 현장에 반입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작업지시
가. 공사감독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공사감독자는 신속처리가 필요한 민원인 경우, 구두지시 후 사후지시를 서면으로 남길 수 있다.
라. 수급인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현장 체제
가.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ㆍ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기간 중 현장대리인의 계속 상주)
나. 수급인은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다. 수급인은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5. 작업 시 주민과의 협조
가. 수급인이 작업 시,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그 책임을 진다.
16. 피해보상 및 배상
가. 수급인이 하수도ㆍ구거ㆍ하천ㆍ소하천 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나. 수급인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17. 공사기준
가. 본 공사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라. 설계내역서중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 건설공사 표준품셈, 노임단가, 수량, 자재단가 등 기타 적용이 설계 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정하여 감액한다.
18.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19.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예정작업 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한다.
다. 작업완료 보고서는 각 작업지시별 소요공기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함은 물론, 수반된 재해 피해 보상금도 병행한다.
또한 본 계약공사 시행 중 발주처의 작업지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3회 이상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시점에서 완료된 공정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의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작업완료가 곤란할 경우 원인이 발생한 즉시 실정보고 및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청에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재협의 해야한다.
※ 작업지시 별 작업지시 후 작업처리 완료 기한
일반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일반지시사항) : 각 작업지시별 기한 내
긴급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긴급지시사항) : 4시간 이내 작업투입
☞ 긴급사항 : 태풍·집중호우 등 강우에 따른 침수상황 발생 및 도로·사유지로 우수 역류·침수상황 발생 등 발주청에서 긴급 상황으로 인정할 경우
구역작업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구역지시사항) : 발주청에서 정한 별도의 기간이내 작업완료
☞ 구역작업 : 연속시설 등의 규모에 대한 공사 작업
라. 수급인의 편의상 작업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으나, 작업현장 여건 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작업지시 기간 내에 작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미리 그 작업 내용, 작업기간 등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마.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전 손괴된 하천 조경시설 및 수목 등에 정비공사를 완료한다.
20. 작업기록 사진 제출
(1) 수급인은 작업 상황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공사 전·중·후 사진을 작업지시 기간 내에 완료보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진은 수량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작업 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으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안전관리
1. 적용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지침 및 기준에 의거 수급인은 작업 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은 안전한 복장 및 상태가 양호한 작업인 이어야 한다.
3) 작업 전 장비 및 작업 유해 유. 무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4) 모든 작업은 이상 유. 무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2.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관리(장비)
1) 교육, 작업 시 수시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하고, 수급인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2) 안전교육 실시
- 수급인의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개시 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근로자의 고용 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실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를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현장의 자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 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내의 작업 시 적절한 안전초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유관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2. 작업보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작업 집행 실적을 기록한 작업내용과 관련되는 기타 사항을 지정 작업기간 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이 의
수급인은 설계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할 수 있다.
24. 야간작업
본 공사 시공 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5. 기존 시설물 유지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은 작업시행 중 발생되는 시설물 이상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시설물 외 기타시설물 등 모든 시설물 이용 시 공사감독관의 승낙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승낙 없이 발생된 문제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발주청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대금지급 방법
1) 수급인은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 작업량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발주청은 수급인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발주청은 수급인의 공사 기성대가 지급 요청 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의 시공완료 여부에 따라 지급하며, 최종 정산 폐기물 수량이상의 물량의 경우 증빙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발주청은 공사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7. 설계변경
1) 본 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정 설계한 바, 현장 사진 및 폐기물 계근표 등 수량산출을 통한 실제 물량으로 설계변경 해야 한다.
2) 발주청은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평면도, 단면도, 시공상세도 등) 및 물량 등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 시행 중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4)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ㆍ과소 사유,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ㆍ과소 산출을 이유로는 수급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6)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2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청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제경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29. 관리의 위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내용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30. 통보사항
1)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해약
1) 발주청와 수급인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처리 한다.
32. 책임 구분
1)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작업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3. 공사의 부실
본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34. 공사 중지
1) 수급인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5. 공사기한 연기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1항”에 따라 계약 기간(공사 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6. 사진 및 VTR 촬영
1) 수급인은 시공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수몰 또는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사진이나 VTR로 촬영 보존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또는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37. 작업의 완료
1) 작업지시사항이 완료된 즉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작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통해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작업지시사항이 작업 완료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시공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잔토처리, 송장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한다.
39. 시험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40. 준공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은 공사감독자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서를 발부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4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조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육성발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건설인력,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를 우선하여 사용하길 권장함.
42. 규정 이 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작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연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2. 관리 및 행정
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가. 발주자 대리인의 경유 :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규정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 및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 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 및 하천시설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및 하천시설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 및 하천시설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마.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하여야 하고, 그 후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바. 공사 일부분 조기 완공 또는 연기
발주청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공정관리
1) 작업착수 회의
가) 수급인은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3)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사 협의 및 조정
1.일반사항
가. 착공
- 공사 추진계획 내용
⦁ 인력관리 계획: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 품질관리계획
⦁ 공정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환경관리
⦁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 시 조치 계획
⦁ 현장 여건 조사 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 의견
나. 기타
⦁ 수급인 본사 지원 방안
⦁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공사관리
가. 일반사항
가)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작업기간 중 공사 작업내용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익일 09:00전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은 작업기간 대비 작업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③ 본 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물량조사를 지시할 경우(구두지시 포함) 수급인은 정비대상에 대한 물량조사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낙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 할 수 없다.
다)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검 사
가. 일반사항
가) 종류
1) 준공 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나)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물에 의한 공사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 검사원의 의무
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대리인 및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 등이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제(1)항 각 호에 관한사항 :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 시공 당시 발주자 대리인의 제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량과 잔량 처리 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상태
⑦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라) 검사조서
검사원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독조서
준공계를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소정 기일 이내에 발주자 대리인 조서를 작성해 발주청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바) 검사 불합격
1) 검사원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 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 장은 검사 결과 불합격 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재시공지시를 받은 수급인은 재시공 후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4. 자재관리
가) 일반사항
(가) 적용 기준
1) 사용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 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수급인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 대로 선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에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4) 단일 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반입
1) 자재수급계획서
2)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시험 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3”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 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 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 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라)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 전담자(이하 “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 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 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발주자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 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전 문 시 방 서
제 1장 구조물공사
1. 데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목재데크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1.4 운송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 현장 작업조건
(7)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발주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및 제작시 주의사항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1) 데크재 및 구조틀: 지정된 자재를 사용한다.
(2) 고정 철물: 각 설치 목적에 합당한 재질, 종류, 크기의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2 제작시 주의사항
(1) 데크재 및 소요 자재는 현장에 설치된 자재와 동등 또는 그이상으로 설치한다.
(2) 구조틀과 데크재의 결합은 아연도금 스크류 (M6x50L 접시머리)를 사용한다.
(3) 스크류는 규정된 위치에 체결한다.
(4) 데크재와 데크재 사이는 5MM 간격을 유지한다.
(5) 스크류 볼트가 시공 될 위치에 1차 타공을 한 후 2차로 스크류 볼트 체결한다.
(6) 데크재 시공후 JM ECO도료 2회 도포를 권장한다.
2.3 시공
(1) 작업 전 준비단계
(2) 시공현장, 데크 및 부속자재의 점검
(3)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여 데크 높이를 결정한다.
(4) 데크를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2.4 데크설치
(1) 데크재를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가공하고, 스크류가 체결될 부분에 드릴을 이용하여 미리 구멍을 낸다.
(2) 구조틀 위에 스크류을 이용하여 데크재를 고정한다.
(3) 스크류는 스테인레스 스크류(M6x50L 접시머리)를 사용하며, 감독관의 지도하에 현장 상황에 따른 적합한 규격의 스크류를 사용한다.
(4) 표면에 노출된 고정철물의 머리는 면과 일치 되도록 한다.
(5) 재료의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게 맞춘다.
(6) 설치가 완료되면 노출면은 도료를 칠한다.
(7) 도료를 완료 후 시공면 검사 및 하자 부위를 보강한다.
2.5 검사 및 조정
(1)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3. 유지관리 및 기타
(1) 표면도장 : 제품변색을 지연하고 내수, 방부, 방충성을 높이기 위해 도료로 도장을 권장한다.
(2) 기타 :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2. 철골
2-1. 구조재의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구조체의 주 하중을 받는 구조재에 관한 사항이며, 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철골제품을 현장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가공, 설치, 조립이 가능토록 공장제작하여 제품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원자재
가. 원자재 세부사항
강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상 결점이 없어야 한다.
(1) 강관
강관은 KS D 3507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PP 흑관을 사용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30㎏f/㎟ 이상, 연신율은 세로방향 30% 이상, 가로방향 25% 이상으로 한다.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2) 각관
각관은 KS D 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 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PSR 400을 사용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41㎏f/㎟ 이상, 연신율은 23% 이상으로 한다.
(3) 형강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 D 3502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ㄱ형강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SS400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다.
(4) 강판 및 강대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테나이트계의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중 STS 304를 사용한다. (2) 강판 및 강대의 인장강도는 53㎏f/㎟ 이상, 연신율은 40% 이상으로 한다.
(5) 잡철물
베어링은 KS B 2023의 규정에 적합한 깊은 홈 베어링 중 설계도에 명시된 호칭으로 한다.
스프링은 KS B 2402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으로, 표면에 유해한 표면거칠음, 흠, 탈탄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볼트ㆍ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열처리 뒤 갈라짐이나 사용상 해로운 흠, 덧붙임, 뒤말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철선 및 아연 도금 철선은 KS D 3552 및 KS D 70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기타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체인은 KS D 3546에서 규정한 체인용 원형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다.
(6) 용접봉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인 것을 사용한다.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고, 저장 중 쉽게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여서는 안된다.
2-3. BOLT류 및 도금시 표면처리 규격
가. 도금규격 : 볼트류 등 전 제품에 대하여 KSD8308에 준한 표면 도금 부착량이 550g/㎡ 이상이어야 한다.
나. 품 질 : 도금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도금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녹막부분 및 잔류 산에 의한 도금 미부착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검 사 : KSD8308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도포두께 측정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원자재별 가공
가. 주골조재
설계도서에 의하여 부재를 기계톱으로 절단하고 도면지시에 각부품(BASE PLATE 및 리브 플레이트)등을 탄산가스아크 용접한다.
기둥부재는 이음이 없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결함을 주지않는 흠이 없는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골조와 보조골재의 연결을 위한 취부 용접시 수직수평 방향으로 직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보조골조재
주골조재에 연결하는 취부 용접시 주골조재의 중심선을 기준하여야 하며 판넬설치 구멍 뚫기도 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하여야 한다.
2-5 철물시설 제작
가. 철물시설 제작
(1)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여야 하며,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가공한다.
(2) 강관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강관절단기를 사용하고, 절곡은 상온에서 열간가공하며, 관의 끝마무리는 강관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강판 캡을 용접․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 스텐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나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 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4) 강재 및 금속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녹막이처리하며, 현장에 반입한 뒤 녹막이칠의 손상이나 박리가 생긴 부분은 곧바로 보수하여야 한다.
2-6. 기타 가공 작업
가. 용접 작업시 산소가스 아크용접으로 WIRE 용접봉 1.0m/m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부재는 기계톱으로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다. 자재분류를 위하여 공장 제작 후 도금공장으로 운반전 부재틀을 붙여야 한다.
2-8. 현장 설치 조립 공사
가. 현장 준비 작업
현장설치 조립공사 일정계획 및 주변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 수립 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 후 시행한다.
현장에 운반된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사용 하여야 한다.
철골설치를 위한 장비계획을 일정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굴착 복구와 관련된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5101 시험용 체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르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보조기층, 기층 재료
2.1.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①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기층 재료는 표 3-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 수정 CBR 치(%) 모래당량 | KS F 2320 KS F 2340 | 30 이상 25 이상 |
④ 표 3-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3-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3-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 2mm | 425㎛ | 75㎛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30 | 2-10 | |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①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②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③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2 입도조정 기층
(1) 일반사항
①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50㎜ | 40㎜ | 25㎜ | 20㎜ | 5㎜ | 2.5㎜ | 425㎛ | 75㎛ |
B-1 | 100 | 95~100 | - | 60~90 | 30~65 | 20~50 | 10~30 | 2~10 |
B-2 | - | 100 | 80~95 | 60~90 | 30~65 | 20~50 | 10~30 | 2~10 |
(3)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표 3-4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수 정 CBR 치(%) | KS F 2320 | 80 이상 |
소 성 지 수 (%) | KS F 2303 | 4 이하 | 안 정 성 (%) | KS F 2507 | 20 이하 |
(4)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규정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재료
2.2.1 프라임코트
(1) 역청재의 품질기준
①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장비
①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택코트
(1) 역청재의 품질기준
①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4) 장비
본 시방서 2.2.1의 (4)에 따른다.
2.2.3 실코트
(1) 역청재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 |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RC-2 |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
MC-4 |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 RS(C)-1,RS(C)-2 |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
(2) 골재
①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②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19mm-10mm) 또는 7호 (13mm-5mm)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가.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② 골재
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나.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다.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본 시방서 2.2.5 에 따른다.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3-5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3-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 BB-1 | BB-2 | BB-3 | BB-4 |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 BB-1 | BB-2 | BB-3 | BB-4 |
40 | 30 | 25 | 25R | 40 | 30 | 25 | 25R |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 - - 100 90-100 71-90 56-80 45-72 | - - 100 95-100 80-90 60-78 45-68 |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 17-55 10-42 5-28 3-22 2-16 1-10 | 28-55 19-42 7-26 4-19 2-13 1-7 | 29-59 19-45 7-25 5-17 3-12 1-7 | 25-45 15-33 6-18 4-14 3-10 2-8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최초 사용 또는 골재원 변경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①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3-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3-6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구분 | 기준값 | | 골재 간극률(%) | 골재최대 치수(mm) | 설계공극률(%) |
안정도 | N | 3,500(4,900) 이상 | | 3.0 | 4.0 | 5.0 | 6.0 |
kgf | 350(400) 이상 | | 13 20 25 30 40 | 13.0 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 이상 10.0이상 |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이상 |
흐름값(1/100cm) | 10 - 40 | |
공극률(%) | 4 - 6 | |
포화도(%) | 65 - 75 | |
다짐회수(회) | 양면 각 50 (75) |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WC-5, WC-6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이론최대 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믈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3.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중량 만큼 25~13㎜의 굵은 골재로 치환하여 공시체를 제작한다.
4. 골재의 혼합 입도가 세립부분이 적어서 마샬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에는 채움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입경이 20㎜이며,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6) 기준밀도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 상온의 물의 밀도(g/㎤)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
(7)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재료의 품질
①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다.
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③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표 3-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3-7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밀 도 흡 수 율 (%) 안정성시험 감량 (Na 2 SO 4 ) (%)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
④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3-8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8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밀립도 | 밀립도 | 밀립도 | 밀립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4의 (3)에 따른다.
(4) 재료의 저장
2.2.4의 (4)에 따른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3-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3-9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 WC-1, WC-2, WC-3, WC-4 | WC-5, WC-6 |
다짐회수 (회) | 50 (75) 2) | 75 |
안정도 | N | 5000 이상 (7350) 이상 2) | 5880 이상 |
kgf | 500 이상 (750) 이상 2) | 600 이상 |
흐름값 (1/100㎝) | 20~40 | 15~40 |
공극률 (%) | 3~6 | 3~5 |
포화도 (%) | 65~80 | 70~85 |
골재 간극률 (%) | 표 3-6 참조 |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잔류안정도(%) = |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 × 100 |
안 정 도 |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6)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2.2.4의 (6)에 따른다.
(7) 포설장비
2.2.4의 (7)에 따른다.
2.3 투수성 포장재료
2.3.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이상, 흡수율 3%이하, 마모감량 30%이하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모래 또는 석분을 사용한다.
(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쇄석기층재료는 크러셔 런을 사용하고 재료의 입도범위는 기층두께를 고려하여 다음 표 3-10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 3-10 쇄석기층의 재료입도범위 기준
체의 호칭치수(㎜) 호수 | 체통과 무게 백분율(%) |
50 | 40 | 30 | 25 | 20 | 13 | 5 | 2.5 |
C-40 | 100 | 94~100 | - | - | 50~80 | - | 15~40 | 5~25 |
C-30 | - | 100 | 94~100 | - | 55~85 | - | 15~45 | 3~30 |
C-25 | - | - | - | 100 | 95~100 | 60~90 | 20~50 | 10~35 |
(6) 모래층 재료는 투수계수 1 × 10-3㎜/s 이상, 0.08㎜체 통과량이 6%이하이어야 한다.
(7)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KS F 2502에 따르며 다음 표 3-11에서 규정하는 입도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3-1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 20 | 13 | 5 | 2 | 0.3 | 0.08 |
통과무게백분율(%) | 100 | 95~100 | 20~36 | 12~25 | 5~13 | 3~6 |
(8) 혼합물의 아스팔트량은 혼합물 전체 질량에 대한 아스팔트의 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9)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 및 KS F2322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표 3-12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3-12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목 | 안정도 (kg) | 흐름치 (0.1㎜) | 공극률(%) | 포화도(%) | 투수계수 (㎜/s) |
규정치 | 300이상 | 20~40 | 9~12 | 40~55 | 0.1 |
2.3.2 투수 콘크리트 포장
(1) 시멘트는 KS L 5201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물은 기름, 산, 염류, 유해 불순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투수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혼화재료는 KS F 2560 및 KS L 5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 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쇄석기층 재료는 본 시방서 2.3.1 (5)의 기준에 따른다.
(6) 모래층 재료는 본 시방서 2.3.1 (6)의 기준에 따른다.
(7) 투수 콘크리트 배합시 압축강도, 슬럼프치, 공극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색상 등의 품질은 다음 표 3-13에 따른다.
표 3-13 투수 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목 | 설계기준강도 (재령28일압축강도) | 슬럼프 | 공극률 | 투수계수 |
규정치 | 18㎫ | 0~50㎜ | 8% 이상 | 0.1㎜/s 이상 |
2.4 경하중 포장재료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아스팔트시멘트
아스팔트 시멘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골재
부순 굵은 골재 및 잔 골재는 KS F 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의 표1, 표2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공사감독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역청재료
①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2의 RS(C)-3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RS(C)-4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다.
(5) 원산지 품질관리
KS F 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 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6) 품질보증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7) 혼합재의 운반
①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②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③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8) 시공환경요건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②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③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9) 보호조치
①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③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수급인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거푸집
① 거푸집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②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속재료
① 아스팔트는 KS M 2202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줄눈 연결재는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조건에 따른다.
2.5 보도블록 포장 재료
2.5.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①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안정층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①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①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7) 장비
①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어야 한다.
(8) 자재 품질관리
①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③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6 연석
2.6.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3-14과 같다.
표 3-1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 분 | 파괴하중 N(kgf) | 흡수율(%) | 시험방법 |
L=600mm | L=1,000mm |
SC | 16,000(1,600) 이상 | 10,000(1,000) 이상 | 5 이내 | KS F 4006 |
(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타르는 1 : 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2.7 측구
2.7.1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보조기층, 기층
3.1.1 보조기층
(1) 준비공
①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③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④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①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포설
①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③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4) 다짐
①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④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⑤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마무리
①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③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①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②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③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①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2 입도조정기층
(1) 공사준비
①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