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당감1동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당감1동-15407(2026. 9. 1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4.[14일 이상]
다. 대 상 자: 편*수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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