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대로 552번길 119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하수관로(오수)매설에 따른 도로 통제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근거) 「도로법」 제76조 제 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나.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구도 제237호선(대학로)
다. (구 간) 가야동 4337-1번지 ~ 가야동4336-2번지 일원
라. (제한의 대상) 전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마. (기 간) 2026. 10. 5.(월) ~ 2026. 10. 8(목) 4일간
바. (통행제한 사유) 하수관로(오수) 매설 공사에 따른 도로 통제
공고문(도로 통행제한).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11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공고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진구청장 | |
도로의 종류 | 구도 | 노선명 | 237호선(대학로)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차량 (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 구간 | 가야동 437-1번지~ 가야동 436-2번지 일원 |
기간 | 2026년 10월 5일 ~ 2026년 10월 8일 (4일간) |
이유 - 『가야대로552번길 119일원 배수설비정비공사』 하수관로(오수) 매설 공사에 따른 도로통제 |
그 밖의 사항 - 도로 전면 제한 |
첨부서류: 위치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 통행 제한 대상 및 우회도로 위치도
도로의 종류 : 구도 237호선 (대학로)
제 한 구 간 : 부산진구 가야동 437-1번지 ~ 가야동 436-2번지
제 한 대 상 : 전 차량(건설기계,이륜차 포함)
제 한 기 간 : 2026. 10. 5.(월) ~ 2026. 10. 8일(목)
통행금지사유 : 하수관로(오수) 공사 시행에 따른 통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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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88125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1pixel, 세로 754pixel다각형입니다.가야여중
사각형입니다.수정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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