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군포시
군포시교통행정과2026-09-28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14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0: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19.(월)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가. 공고대상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 간) 다. 공고방법 : 군포시 홈페이지, 시정홍보 게시판 등

행정예고문(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14호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훈령 내용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서류 발급 및 제출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면허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위 규정 삭제에 따른 같은 항 각 호의 번호 정비(안 제10조제1항제6호, 제7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9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교통행정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292(팩스 : 031-390-0529)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의견 제출서 | 행정예고 내용 |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주 소 | | 의 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 | 군포시 훈령 제 호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교통행정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 담당 팀장 성 명 | 대중교통팀장 김남수 | 담 당 자 전 화 | 장용석 (031-390-029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면허신청 제출서류) ①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면허신청 제출서류)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건강진단서(국·공립 및 종합병원장 발급본) 1부 | <삭 제> | 6 .ㆍ 7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첨부파일

1건

군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