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6-1414호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훈령 내용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서류 발급 및 제출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면허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위 규정 삭제에 따른 같은 항 각 호의 번호 정비(안 제10조제1항제6호, 제7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9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교통행정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292(팩스 : 031-390-0529)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의견 제출서 |
행정예고 내용 |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주 소 | |
의 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인) 군포시장 귀하 |
군포시 훈령 제 호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군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교통행정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
담당 팀장 성 명 | 대중교통팀장 김남수 |
담 당 자 전 화 | 장용석 (031-390-029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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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면허신청 제출서류) ①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면허신청 제출서류)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건강진단서(국·공립 및 종합병원장 발급본) 1부 | <삭 제> |
6 .ㆍ 7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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