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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노인장애인과2026-09-28

장애인연금 및 도비 장애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84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17조(비용의 환수) 및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연금 부정수급금(과오지급금)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환수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및 도비 장애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유의사항 가.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및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도비장애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나. 처분 사전통지 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거나 의견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한 바와 같이 처분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복지 담당자(☎02-2680-69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및 도비장애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비용의 환수) 및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연금 및 도비 장애수당 부정수급금(과오지급금)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환수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광 명 시 장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및 도비 장애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급여유형 | 환수금액(원) | 반송사유 | 비고 | 박*석 | 경기도 파주시 운정중앙로** | 장애인연금 | 6,031,210원 | 폐문부재 |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3. | 도비 장애수당 | 560,000원 | 6. 유의사항 가.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및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도비장애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나. 처분 사전통지 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거나 의견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한 바와 같이 처분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복지 담당자 [☎02-2680-6957]. 끝.

장애인연금 및 도비장애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84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비용의 환수) 및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연금 및 도비 장애수당 부정수급금(과오지급금)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환수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광 명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및 도비 장애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급여유형 환수금액(원) 반송사유 비고 장애인연금 6,031,210원 의견제출기한 박*석 경기도 파주시 운정중앙로** 폐문부재 도비 : 2026. 10. 23. 560,000원 장애수당 6. 유의사항 가.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및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도비장애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나. 처분 사전통지 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거나 의견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한 바와 같이 처분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복지 담당자 [☎02-2680-695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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