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4. 주요내용: 붙임참조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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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089호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광 명 시 장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청년의 취업·창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취·창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취·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지원 근거 신설(안 제22조제5항) ○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 비용, 지원금 신청·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청년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광명시장(참조: 청년정책관)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3층 (우 14240) ○ 문의처: 광명시청 청년정책관 청년자립팀 - 전화: 02-2680-6430, 팩스: 02-2680-2952 |
의 견 제 출 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의 취업ㆍ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고일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비용을 지출한 당시 취업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신청자 본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
⑥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 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 취업·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로서 시장이 정하는 비용
⑦ 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청년정책관 |
입 안 자 | 실․과장 | (공석) |
팀 장 직위․성명 | 청년자립팀장 조은아 |
담당자 성명․전화 | 조은아 (02-2680-6430)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 ④ (생 략) | 제2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의 취업ㆍ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고일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비용을 지출한 당시 취업하지 아니하였을 것 3 . 신청자 본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 |
<신 설> | ⑥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 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ㆍ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 취업ㆍ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로서 시장이 정하는 비용 |
| ⑦ 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제5항 ~ 제7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인공지능(A.I.)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서비스 등 구입 또는 이용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1인당 연간 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함.
2) 지원 대상은 취업하지 않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함.
3) 2026년 8월 말 기준 광명시 청년인구 84,406명 중 구직등록 청년인구는 1,919명이며, 지원 수요를 구직등록 청년인구의 약 15%로 가정하여 연간 지원 인원을 300명 이내로 추계함.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 고 |
총 소요액 | 15 | 15 | 15 | 15 | 15 | |
청년 AI구독료 지원 사업 | 15 | 15 | 15 | 15 | 15 | |
다.재원조달방안 : 2027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청 년 정 책 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75,000 |
사업비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75,000 |
재원 조달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75,000 |
자체수입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75,000 |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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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089호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광 명 시 장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청년의 취업·
창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취·창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취·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지원 근거 신설(안 제22조제5항)
○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 비용, 지원금 신청·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청년정
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광명시장(참조: 청년정책관)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3층 (우 14240)
○ 문의처: 광명시청 청년정책관 청년자립팀
- 전화: 02-2680-6430, 팩스: 02-2680-2952
의견제출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연 락 처:
찬성여부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의 취업ㆍ창업 및 직무역
량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고일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비용을 지출한 당시 취업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신청자 본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
⑥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 대상 비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 취업·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로서 시장이 정
하는 비용
⑦ 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청년정책관
실․과장 (공석)
입 팀 장 청년자립팀장
안 직위․성명 조은아
자 담 당 자 조은아
성명․전화 (02-2680-6430)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 ④ 제2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청년의 취업ㆍ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
어 구입,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
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고일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
고 있을 것
2. 비용을 지출한 당시 취업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신청자 본인이 비용을 지출하
였을 것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연
간 10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 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ㆍ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 취업ㆍ창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
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로서 시장
이 정하는 비용
⑦ 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
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
장은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제5항 ~ 제7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인공지능(A.I.) 이용에 필요
한 실비를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서비스 등 구입 또는 이용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1인당 연간 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함.
2) 지원 대상은 취업하지 않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함.
3) 2026년 8월 말 기준 광명시 청년인구 84,406명 중 구직등록 청년인구는
1,919명이며, 지원 수요를 구직등록 청년인구의 약 15%로 가정하여 연간
지원 인원을 300명 이내로 추계함.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 고
총 소요액 15 15 15 15 15
청년 AI구독료 지원 사업 15 15 15 15 15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청년정책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구 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세 입 - - - - - -
세 출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사업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재원 조달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자체수입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