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24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창녕군 관내 도로 및 사유토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3항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6.
3. 폐차처리일시: 공고기간 경과 후 처리
4. 공고대상 자동차 및 공고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붙임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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