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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축산과2026-09-29

고병원성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30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제목 : 고병원성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ㅇ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가축 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등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ㅇ 내용 :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10건 및 방역기준 공고 9건(붙임 참조) ㅇ 위반 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공고 위반시「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 생 시 위반항목별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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