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6 - 1063호
「스테이 체인지 : 용담호 마을호텔」
참여 민박업체 모집 공고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민박 환경 개선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 체인지 : 용담호 마을호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 민박 컨설팅 및 리모델링 지원을 희망하는 진안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 내 민박업체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 9. 28.
진 안 군 수
본 사업은 K-water의 rootit(지역가치 창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협업기관(컨설팅 및
리모델링 업체)은 선정되어 있으며, 진안군은 사업 대상자만 선정하므로 사업 수행(사후관리
포함)과 관련된 부분은 협업기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스테이 체인지 : 용담호 마을호텔」
나.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15일간)
다.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12.(월)(14일간)
라. 사업기간 : 2026. 10. ~ 11. 30.
마.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
- 진안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붙임 참고) 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0년 이상 거주
하며 운영 중인 자(주민등록 포함)
- 숙박요금을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표를 사업장 내 또는
온라인에 게시한 자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 시설물 필수 설치
난방기 설치장소 연면적 기준
전 객실
및 화기 취급장소 150㎡ 초과 150㎡ 이하
- 일산화탄소경보기 소화기, 피난구유도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 ’19.12.30.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피난
- 자동확산소화기 피난구
- 소화기 구 표지로 갈음 가능
- 가스누설경보기 표 지
- 단독경보형감지기 완강기(3층 이상의 모든 객실)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아래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지원 제외 및 보류 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시설(신축, 증축, 구조변경 등)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관계법령(예시):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등
’25년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시 시정요구(현장조치 포함)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시정
완료 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공간이 민박영업 목적에 반하는 경우(사업주의 실거주공간 등)
국가 또는 도(시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완납 시 지원 가능)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바.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
2) 「스테이 체인지 : 용담호 마을호텔」 개선 동의서 1부
3) 「스테이 체인지 : 용담호 마을호텔」 이행각서 1부
4)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1부 ※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공고일 기준 임대차기간
5년 이상 확보) 사본 포함
6)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부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1부
8)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사.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1) 방문처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진안군청), 2층 안전재난과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2개소 이내(현장 실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예 산 액 : 금38,000,000원(예산 범위 초과시 자부담 발생 가능)
다. 사업내용
- 전문가 현장진단 및 리모델링 컨설팅
- 객실, 화장실, 공용공간, 외관 등 시설별 개선 필요도에 따른 리모델링
3.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선정업체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조사, 인터뷰 및 전문가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리모델링 이후 일정기간 숙박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용담호
마을호텔」 공동 브랜드 및 홍보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 추진 전·후 시설 및 운영성과 등의 기록·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지원받은 시설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선정
가. 선정규모 : 2개소 이내
나. 선정시기 : 2026. 10.(예정)
다. 선정절차 : 1차) 신청서류 실무 실사(서류·현장심사)
2 차) 심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10.(예정) /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
5. 유의사항
가. 신청업체가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법령상 영업이
불가능한 시설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리모델링 지원내용은 신청자가 원하는 공사내용을 일괄 지원하
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의 현장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다. 사업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시설별 지원내용 및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의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안전재난과(☏ 063-430-2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용담댐 지원사업 대상지역
군 읍,면 해당 법정리 제외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운산리, 가막리, 물곡리,
오천리, 구룡리, 단양리, 죽산리, 정곡리, 반월리
상전면 구룡리, 수동리, 용평리, 갈현리, 월포리, 주평리
주천면 운봉리, 주양리, 신양리, 용덕리, 무릉리, 대불리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망화리, 모정리, 월평리, 봉학리
(1읍,
7면,
46리)
용담면 송풍리, 옥거리, 월계리, 호계리, 수천리, 와룡리
안천면 삼락리, 백화리, 노성리, 신괴리
동향면 성산리, 자산리, 대량리, 능금리, 신송리
부귀면 두남리, 황금리, 수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