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1066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과태료) 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에 공고합니다.
가. 상호명 : (유)광천건설
나.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214114-0******
다. 대표자 : 김*숙
라.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대곡안길 8
마. 처분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등록번호 : 전북진안99-04-03)
바.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순창제일고 외 1교(새올중)외 1교(발주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교육지원청)
사.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제6항, 제99조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9조
아. 과태료 : 400,000원
자. 처분일자 :2026.9.29.
차. 사전통지기간 :2026.9.29.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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