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태백시 고시 제2026-90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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