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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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태 백 시 장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기타도로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CCTV 조사 | 점용기간 | 2026.9.23.~ 2026.10.26. |
점용의 장소 | 황지동 265-94번지 외 1필지 | 점용면적 | 일시: 4.8㎡ 영구: 0㎡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로 CCTV 조사 | 공사기간 | 2026.9.23.~ 2026.10.26. |
공사 방법 | 도로굴착 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차량 유도원 배치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
도로의 복구방법 | 허가 조건에 의한 복구 | 도로굴착 | 2026.9.23.~ 2026.10.26.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태백시 장성1길 34 도시재생지원센터 | 그 밖의 사항 | 기타 문의사항 (033-550-2672)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