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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건축허가과2026-09-28

2026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4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노동자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분야 : 2026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노동자 2. 합격인원 : 1명 3. 문의사항 :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055-220-4743) 붙임 채용합격자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 - 545호 2026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노동자 최종합격자 공고 | 창원시 마산합포구 2026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노동자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 1. 최종합격자 명단 응시분야 | 최종합격자 명단 |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노동자 | 2026-13 정 * 태 | 2. 근로계약 체결 ❍ 일 시 : 2026. 10. 1.(목), 09:00 ❍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광고물팀(직접방문) ❍ 제출서류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통장사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대2년 내 국가검진결과 대체 가능) 3. 유의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격이 상실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합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 이외의 사항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준하며, 기타 문의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055-220-47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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