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에서 시행 중인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사 명: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
나. 발 주 처: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다. 시 공 사: 희선종합건설(주)
라. 사업개요
1) 공사위치: 마산합포구 완월동 609-12번지 일원
2) 공사개요: 송수관로 이설 L=57m, 수로교 설치 1개소
3) 공사기간: 2025. 11. 13. ~ 2026. 06. 09.
※ 2026.05.19.~ 일시정지중 (정지사유: 관계기관 협의)
※ 2026.10월중. 공사재개 예정
4) 공사금액: 금254,443,000원(도급액)
마. 안전점검예정일: 2026. 10. ~ 2026. 12.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공고기간: 2026.09.28. ~ 2026.10.01.
사. 공고방법: 홈페이지 고시
(붙임자료1) 공고문(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공고 제2026-5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에서 시행 중인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용
가. 공 사 명: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
나. 발 주 처: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다. 시 공 사: 희선종합건설(주)
라. 사업개요
1) 공사위치: 마산합포구 완월동 609-12번지 일원
2) 공사개요: 송수관로 이설 L=57m, 수로교 설치 1개소
3) 공사기간: 2025. 11. 13. ~ 2026. 06. 09.
※ 2026.05.19.~ 일시정지중 (정지사유: 관계기관 협의)
※ 2026.10월중. 공사재개 예정
4) 공사금액: 금254,443,000원(도급액)
5) 안전점검비용: 4,000,000원
마. 안전점검예정일: 2026. 10. ~ 2026. 12.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안전점검 대상 및 개요
가. 점검종류
구 분 | 점검시기 | 횟수 | 비고 |
정기 안전 점검 | 가설구조물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 1회 | 안전관리계획서 근거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 시 | 1회 |
총 점검 횟수 | 2회 | - |
나. 점검시기 : 공사 현장 협의
다.「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각 단계별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신청업체는 2026년 창원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해당분야가 [토목] 분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함
※ 창원시 공고 제2026-11호(2026. 1. 2.)「2026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 우리 시 등록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신청할 경우 실격 처리함
2) 해당 건설공사 설계·시공을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기관은 신청 불가
3)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00조의2, 별표 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신청한 업체 중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수행능력과 제안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지정함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10점 | 평점 = 평가점수×10% |
제안가격 | 90점 | |
합 계 | 100점 | |
2) 최고 평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사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신청업체가 1개 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단, 관련 서류(관련 협회에서 발생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분야 교육이수 입증 서류, 기술자격 입증 서류 등) 미제출 및 기준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으로 함(단, 제안가격은 100원 단위에서 절사)
5.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10. 1.(목) 18:00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접수(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4층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 연락처: ☎055-225-6265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4)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 가격 제안가 하한율: 87.745%
나) 가격제안 최저가: 4,000,000원 × 87.745% = 3,509,800원(100원 미만 단위 절사)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율 미만일 경우 실격 처리함
※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5) 서약서 1부 [서식3]
6)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7) 참여기술인 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8) 수행기관 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라.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4)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노랑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함
6. 결과통보 : 2026. 10. 06.(화)까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10. 07.(수) 09:00 ~ 18:00
나. 열람방법: 접수처 방문 열람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재무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세부평가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수도시설과(☏055-225-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창원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붙임자료2) 공고문(2026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1호(2026.01.02.)
2026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2일
창 원 시
| | 2026년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
안전점검 수행기관 | 분야 |
수행기관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 | 건축 | 토목 |
교량터널 | 수리 | 항만 |
1 | 미래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736-81-02969 | 이환성 | 경상남도 창원시 | | | | | O |
2 | 주식회사 대평 | 609-81-19950 | 이금호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O | | |
3 | 주식회사 대한구조안전연구원 | 343-81-01507 | 노종원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4 | 주식회사 대현 | 197-81-00604 | 유성욱 | 경상남도 창원시 | | | O | O | |
5 | 주식회사 명진구조이앤지 | 346-86-01495 | 조수제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6 | 주식회사 민구조이엔지 | 896-88-01072 | 김경민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7 | 주식회사 부경구조이엔지 | 167-87-01259 | 박주현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8 | 주식회사 성신구조이엔지 | 609-81-76932 | 김경민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9 | 주식회사 소마진단기술연구소 | 609-81-61180 | 윤정근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10 | 주식회사 에스엔에스구조 | 609-86-17199 | 조용부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11 | 주식회사 에이온구조엔지니어링 | 870-81-03157 | 장동혁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12 | 주식회사 인구조안전기술 | 609-86-16526 | 함흥식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13 | 주식회사 중앙안전엔지니어링 | 609-81-64815 | 안용덕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14 | 주식회사 한국건설시험연구소 | 609-86-13285 | 김문선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O | O | |
15 | 주식회사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607-81-42775 | 나정채 | 경상남도 창원시 | | O | | | |
16 | 케이에스엠기술 주식회사 | 120-81-86276 | 김동영 | 경상남도 창원시 | O | O | O | O | O |
(붙임자료3)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창원특례시-슬로건변경 (가로형-스페셜시티)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17pixel, 세로 858pixel
|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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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창원특례시 상하 조합 심벌마크 국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513pixel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1. 일반사항
가. 신청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 일자 기준 익일 18:00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최종 평점 개별 통보하고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최고 평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사 이상인 경우 시공자의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라.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마.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발주자는 신청자의 작성 서류 및 관련 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에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아. 신청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자격 요건(등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직무분야 중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교육 요건: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비고 5 포함)
※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요건 미달일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참여기술인 및 수행기관의 실적은 토목분야에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중 ‘다.토목분야’에 한함
※ 토목분야 외의 분야를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수행한 건을 대상으로 하고,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 완료(준공)된 실적만 평가함
라. 1개의 현장에 대하여 다수의 안전점검을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 건수는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개별 수행 건에 대한 합산으로 적용한다.
마. 참여기술인은 지정 공고일 현재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한다.
바. 신용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 참여기술인 및 수행기관의 업무중첩도는 토목분야와 관계없이 수행 중인 안전점검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로 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수행능력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참여기술인 | 60 |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 |
| 등 급 | 고급 |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
교 육 | 이수 |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 |
수행실적 | 건수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수행 완료한 토목분야에서 정기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 에 따라 평가 구 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금액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수행 완료한 토목분야에서 정기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 에 따라 평가 구 분 | 7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업무중첩도 | 2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 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나. | 수행기관 | 30 | |
| 수행실적 | 건수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 완료한 토목분야에서 정기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 건수) 에 따라 평가 구 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 점 | 10 | 9 | 8 | 7 | 6 |
금액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 완료한 토목분야에서 정기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 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점수 | 10 | 9 | 8 | 7 | 6 |
업무중첩도 | 1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 | 9 | 8 | 7 | 6 |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 신용도 | 10 | |
| 재정상태 건실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 사 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 수 | 10 | 9 | 8 | 7 | 0 |
나. 가격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9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85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75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70점 | |
4.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10. 1.(목) 18:00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접수(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4층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4)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가) 가격 제안가 하한율: 87.745%
나) 가격제안 최저가: 4,000,000원 × 87.745% = 3,509,800원(100원 단위 절사)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율 미만일 경우 실격 처리함
※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5) 서약서 1부 [서식3]
6)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서식4]
7) 참여기술인 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1부 [서식5]
8) 수행기관 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1부 [서식6]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서식7]
라.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4)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노랑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함
[표지]
접수번호 | |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서 |
2026. 9.
(주)○○ 엔지니어링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
공사명 | |
|
직무분야 | 건축공사 [ ] 토목공사 [ ] |
|
세부분야 | 교량 및 터널 [ ] 수리시설 [ ] 항만 [ ] 건축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인)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3. 서약서 1부 [서식4] 4.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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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위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
|
[서식 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서식 4]
자 기 평 가 서
[업체명: ○○○○]
평 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 결과 | 비고 |
1. 참여기술인 | 소 계 | 점 | |
부적격 시 실격 | 고급기술인 이상 | (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의 교육 이수 | (이수/미이수) |
60 | 수행실적 건수 [20] | 점 |
수행실적 금액 [20] | 점 |
업무중첩도 [20] | 점 |
2. 수행기관 | 소 계 | 점 | |
30 | 수행실적 건수 [10] | 점 |
수행실적 금액 [10] | 점 |
업무중첩도 [10] | 점 |
3. 신용도 | 10 | 신용평가등급 [10] | 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점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할 경우 실격 처리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서식 5]
참여기술인 자격, 실적, 업무중첩도
1. 요 약
성 명 |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안전관리 | 등 급 | |
교육이수 | | 실 적 | 건 수 | 건 |
금 액 | 백만원 |
2. 실 적
연번 | 사업명 | 분야 | 사업 종류 | 용역기간 | 적용실적 | 발주청 |
착수 | 완료 | 건수 | 금액 (백만원) |
계 | 건 | - | - | - | - | | | - |
1 | 000 공사 | 토목 | 정기 안전 점검 | 2018. 01.01 | 2019. 12.31 | 1 | 200 | 창원시 |
2 | 000 공사 | 토목 | 정밀 안전 점검 | 2020. 01.01 | 2021. 8.6 | 1 | 100 | 경상남도 |
3. 업무중첩도
연번 | 사업명 | 분야 | 사업 종류 | 용역기간 | 발주청 |
착수 | 완료 |
계 | 건 | - | - | - | - | - |
1 | 000 공사 | 토목 | 정기안전점검 | 2026. 01.01 | 2027. 12.31 | 창원시 |
2 | | 건축 | 정밀안전점검 | | | |
※ 수행 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기재
[작성요령]
1. 증빙서류 첨부(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육훈련 수료증 등)
2. 용역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3.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서식 6]
수행기관 자격, 실적, 업무중첩도
1. 요 약
업 체 명 | | 사업자번호 | |
분 야 | 종합 / 토목(수리) | 실 적 | 건 수 | 건 |
금 액 | 백만원 |
2. 실 적
연번 | 사업명 | 분야 | 사업 종류 | 용역기간 | 적용실적 | 발주청 |
착수 | 완료 | 건수 | 금액 (백만원) |
계 | 건 | - | - | - | - | | | - |
1 | 000 공사 | 토목 | 정기 안전 점검 | 2018. 01.01 | 2019. 12.31 | 1 | 200 | 창원시 |
2 | 000 공사 | 토목 | 정밀 안전 점검 | 2020. 01.01 | 2021. 8.6 | 1 | 100 | |
3. 업무중첩도
연번 | 사업명 | 분야 | 사업 종류 | 용역기간 | 발주청 |
착수 | 완료 |
계 | 건 | - | - | - | - | - |
1 | 000 공사 | 토목 | 정기 안전 점검 | 2026. 01.01 | 2027. 12.31 | 창원시 |
2 | | 건축 | 정밀 안전 점검 | | | |
※ 수행 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기재
[작성요령]
1. 용역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2.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서식 7]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작성요령]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위 임 장 용역명 :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상기 용역건의 교부, 참가등록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
|
재직증명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근무부서 | | 직 위 | |
재직기간 | |
특기사항 | |
용 도 | 서광아파트 일원 송수관로 정비공사 |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