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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주택과2026-09-28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683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683호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오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계 획 명: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 위 치: 경기도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 사업면적: 143,808㎡ ◦ 사업시행자: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 승인기관: 오산시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2026. 09. 28. ~ 2026. 10. 20.(14일) ◦ 공개방법: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내용: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결정내용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오산시 주택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제 출 처: 오산시 주택과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14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주택과(☏031-8036-7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 | 사업명 |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 사업장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 사업자 | 오산 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관한 결정내용 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 |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pdf

PDF 첨부 본문
오 산 원 동 7 구 역 주 택 건 설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6. 09 오산 원 동 7구 역 지 역 주 택 조 합 제1장 사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4 사업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근거 · ·· ·· ·· ·· ·· ·· ·· ·· ·· ·· ·· ·· ·· ··9 · 2.1 절차 생략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절차 실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2.3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 ·· ·· ·· ·· ·· ·· ·· ·· ·· ·· ·· ·· ·· ·· ·· ·· ··16 ·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3.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 사업의 내용 머리말 새쪽번호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의 배경 본 사업지구는 양호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이 구비되어 있으며 오산시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안정된 생활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주거단지로의 개 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생활권계획상 남부생활권에 위치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 따라서, 지역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 걸맞은 주거 및 서비스기능을 제공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본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1.1.2 사업의 목적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남부생활권의 위상을 고취하고, 주택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효용 증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 토지이용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배후 주거지 조성 주변 택지개발지구 (동탄1,2신도시) 및 오산시 기성시가지와 연계한 유기적인 공간체계 구현으로 지역주 민들의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 토지이용, 교통처리,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기준 제시 등에 대한 입체적 계획 수립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1조[별표3] 제1호 라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300,0 00㎡) 미만이나,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의 계획이 수반되어,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31조[별표3] 비고 제9호를 적용한 결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2 제1장 사업의 개요 <표 1-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본 사업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비율 비고 해당범위 라.「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 1. 도시의 개 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80,423㎡ 0.27 공동주택용지 발사업 이상인 사업 2,623㎡ 0.01 원형보전지 12. 산지의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 원형보전지 외 개발사업 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4,420㎡ 0.27 산지전용면적 17. 토석·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래·자갈·광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 54,420㎡ 0.54 토석채취지역면적 물 등의 채취 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 대로1-A호선(L=8m) 로의 건설사업 중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767m 0.19 대로3-A호선(L=314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5. 도로의 건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 대로2-31호선(L=445m) 설사업 상의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 중로2-41호선(L=35m) 498m 0.05 로의 건설사업 중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 중로1-24호선(L=463m) 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합계 - 1.33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상세내용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 환경영향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 법」 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별표3]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비고 제9호 + · · ·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80,423㎡ 57,043㎡ 54,420㎡ 767m 498m 본 사업 + + + + = 1.33 300,000㎡ 200,000㎡ 100,000㎡ 4,000m 10,000m 3 제1장 사업의 개요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018. 07. : 오산 원동7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2020. 12. 29. : 오산 원동7구역 공동주택 건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22. 04. 28. : 오산(원동7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오산시 고시 제2022-95호, 경기도 고시 제2022-89호) 2022. 10. 06.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공문 회신(오산시 주택과-33165) 2026. 06. 19. : 오산(원동7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오산시 고시 제2026-144호) 2026. 09. :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예정) 1.4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오산 원동7구역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위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143,808㎡ 라. 사업시행자 : 오산 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 마. 승인기관 : 오산시 바.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준공예정일 : 사업승인 후 36개월 사. 사업내용 1) 토지이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시(금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9,025 100.0 - 143,808 100.0 - 소 계 81,729 58.8 - 80,423 55.9 - 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81,729 58.8 - 80,423 55.9 - 소 계 57,296 41.2 - 63,385 44.1 - 20,139 ( )는 도로중복결정 20,451 ( )는 도로중복결정 공공시설 근린공원 14.5 14.2 (20,389) 300㎡ 포함 면적임 (20,755) 304㎡ 포함 면적임 용지 도 로 32,862 23.6 공원중복결정(300㎡) 38,639 26.9 공원중복결정(304㎡) 소하천 4,295 3.1 - 4,295 3.0 - 4 제1장 사업의 개요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시 환 경 영 향 평 가 시 ︵ 금 회 ︶ (그림 1-1) 토지이용계획도 5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2) 사업지구 위치도 6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3) 사업지구 위성사진 7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4) 사업지구 위성사진 8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생략 근거 2.1 절차 생략 근거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절차 실시내용 2.3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 계획 머리말 새쪽번호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근거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근거 2.1 절차 생략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때 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표 2-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 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 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 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환경부장 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 다)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 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 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근거 (그림 2-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공문 11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근거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절차 실시내용 본 사업은 앞선 1.3장 추진경위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2.2.1 평가항목·범위 확정의 추진경위 가. 추진기관 ◦승인 기관 : 경기도청 나. 추진일정 및 내용 ◦2019. 03. 12~ 04. 1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심의 ◦2019. 04. 1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오산시 → 국원산업개발) ◦2019. 04. 25 ~ 05. 0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공람 2.2.2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협의회 구성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협의회 구성방법 : 관련전문가, 협의기관 공무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지방자치 공무원, 주민대표나 시민 대표 등 위원장 1병을 포함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계획명 : 오산 원동7구역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지구 단위계획)결정 ◦기간 : 2019. 03. 26 ~ 2019. 04. 16 ◦방법 : 서면심의 ◦의견수렴위원 : 총 10인 <표 2-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구분 이름 소속 비고 1 위원장 김OO 오산시 계획 수립기관 2 심OO 오산시 해당지자체 환경과장 3 백OO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기관 4 김OO 한경대학교 환경공학과 민간전문가 5 이OO 금경엔지니어링 민간전문가 6 위원 최OO 서영엔지니어링 민간전문가 7 김OO 선진엔지니어링 민간전문가 8 김OO 국토연구원 민간전문가 9 박OO 오산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10 이OO 오산시 대원동 주민대표 12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근거 2.2.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개요 ◦공개기간 : 2019년 4월 25일 ~ 2019년 5월 8일 (14일간) ◦공개방법 : 오산시청 홈페이지(http://www.osa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 eiass.go.kr/) (그림 2-2) 결정내용 공개 13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근거 2.3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 계획 2.3.1 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계획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준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3> 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사유 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계획 생물다양성·서식지  계획수립에 따른 자연의 훼손 및 동·식물상 자연생태환경 보전 동·식물상 변화 여부 검토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 계획수립으로 인한 지형 및 생태축훼 토지환경 지형·지질 보전 손 최소화 및 대책수립 자연환경의 주변 자연경관에  계획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 보전 생활환경 위락·경관 미치는 영향 화에 따른 경관 개선 검토 필요  강우시 토사유출 최소화 및 대책수립 수질 수환경의 보전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오·폐수 및 비점 수환경 수리·수문 오염물질 최소화 및 대책수립 기상  타항목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기상  계획수립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 대기질 대기질 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 필요 대기환경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 온실가스 온실가스 파악 환경기준의  계획수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최소화 생활환경의 부합성 토양 토지환경 토양 를 위한 대책수립 필요 안정성  계획수립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소음·진동 생활환경 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 필요  계획수립으로 인한 일조영향 최소화 일조장해 생활환경 일조장해 를 위한 대책수립 필요 자원·에너지 순환의  계획수립시 발생 폐기물 및 처리에 친환경적 생활환경 효율성 대한 대책수립 필요 자원순환 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의 적정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환경 토지이용 성 검토 필요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 인구·주거 등 현황검토 및 장래 인 사회· 토지이욕 인구 및 주거 인구·주거 구계획 검토 필요 경제환경 14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근거 2.3.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계획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함 <표 2-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 평가 대상지역 생물다양성·서식지  사업지구 장축의 2배  사업지구 장축의 2배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의 보전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0㎞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0㎞ 미치는 영향 이내 이내 수환경의 보전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기상  사업지구  사업지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500m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500m 대기질 이내 이내 온실가스  사업지구  사업지구 환경기준의 부합성 생활환경의 토양  사업지구  사업지구 안정성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300m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300m 소음·진동 이내 이내 일조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 사업지구  사업지구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지구  사업지구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주거  사업지구  사업지구 15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개요 3.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머리말 새쪽번호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개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협의완료(2020.12.29)되었음. <표 3-1> 협의내용 개요  사업명 : 오산 원동7구역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산42-1번지 일원  계획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오산 원동7 지구단위계획구역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 증) 139,025 139,025 -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 구분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39,025 - 139,025 100.0 소 계 53,901 증) 53,653 107,554 77.4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53,901 감) 53,472 429 0.3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07,125 107,125 77.1 소 계 85,124 감) 53,653 31,471 22.6 녹지 보전녹지지역 1,649 - 1,649 1.2 지역 생산녹지지역 8,965 - 8,965 6.4 자연녹지지역 74,510 감) 53,653 20,857 15.0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39,025 100.0 주거용지 81,729 58.8 16개동, 1,824세대 소 계 57,296 41.2 공공 근린공원 20,139 14.5 시설 용지 도로 32,862 23.6 소하천 4,295 3.1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계획수립자/승인기관 : 오산시/경기도  계획기간 : 2018년 ∼ 2021년 17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3.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표 3-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본 계획은 오산시 원동 일원에 주거 기능을 위한 용도지역,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을 위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반영하여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환경영향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향후 소규모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시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일부 주거지역이 서측 경부고속도로와 매우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인접하고 있어 운영 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 영향이 저감대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거지역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저감 대책을 충실히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환경영향 반영하여 주거지역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을 평가시 수립·이행하여야 함 1.총괄 사업시행자  계획시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반영】계획시행 시 예기치 못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계획지구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사유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발생시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하여야 함  본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수렴하여 수렴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생태적인 영향이 적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영향 환경·생태적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향후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 18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가.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 사업지구는 문헌 조사시 법정보호종(삵, 황조롱이 등)이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동·식물의 서식처 및 지형 환경영향 서식하는 지역으로 확인된 바,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제시하겠음 평가시 수립 시 동·식물의 서식처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지구의 지형 및 식생 보전을 위해 설정한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원형보전지관리방안을 원형보전지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하고, 경계표시 및 안내판 설정 등의 관리방안을 환경영향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추진 시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평가시 관리하여야 함 2.세부  조명 등 빛공해로 인한 생태적 및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조명 등의 빛공해에 대한 협의 사업시행자 환경영향 영향을 예측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저감방안(휘도, 영향을 예측하고, 빛공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내용 평가시 조도, 점‧소등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제시하겠음  사업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 일대에서 서식하는 【반영】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생태계교란식물(미국쑥부쟁이, 환경영향 생태계교란식물(미국쑥부쟁이, 돼지풀 등)에 대하여 타 돼지풀 등) 및 추가종의 출현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평가시 지역으로 확산방지 및 제거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따른 확산방지 및 제거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공원 조성 시 주변 생태특성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반영】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공원 조성은 주변 생태특성 및 있는 다각적인 생태복원 방안을 검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각적인 생태복원 환경영향 및 환경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원 계획을 방안을 검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환경정화 기능을 평가시 수립·이행하여야 함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외래수종은 배제하고 대체 가능한 고유수종 및 【반영】환경영향평가작성 시 외래종은 배제하고 지역의 환경영향 환경정화수종을 중심으로 사계절 경관을 고려한 식재계획 자생종 및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시 수립 제시하겠음 19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사업지구 서측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주거용지 내부에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업지구 내부 서측 상가 환경영향 충분한 녹지 면적을 확보하여 환경피해가 완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제외한 구간에 주거용지내 녹지 조성계획을 평가시 계획을 수립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사업지구 북측 경계부에 포함된 수계를 자연형 하천으로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업지구 북측 경계부에 계획한 바,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자연형 하천의 위치한 자연형 하천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제시하며 환경영향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제시하고 주변 완충녹지는 식생보전 완충녹지는 생태숲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시 Ⅳ등급의 생태숲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시하겠음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부분반영】식생보전등급 3등급지는 공동주택용지로써,  사업지구 동측의 마등산과 연결된 식생보전 Ⅲ등급지가 신설되는 도로로 인해 공원과 분리된 지역으로 2.세부 훼손되지 않도록 동측 산림지 내 식생보전 Ⅲ등급지를 공원 구역을 확대하기는 어려우나, 식생보전 환경영향 협의 포함하도록 근린공원 구역을 확대하고, 양호한 산림지는 사업시행자 Ⅲ등급지의 식생을 보전하기 위해 원형보전지를 평가시 내용 최대한 원형보전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993㎡에서 금회 2,623㎡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확대하였으며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겠음  사업지구 동측의 도로 계획으로 인하여 절·성토량 및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동측 도로의 계획고를 절·성토 사면고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상향하여 절·성토량 및 절·성토 사면고를 저감하며 환경영향 예측되었으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현재의 자연 현재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사 반출․입 및 평가시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사 반출·입 및 지형 변화를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시하겠음 - 발생사토 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영향(대기, 소음·진동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발생사토 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영향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관 및 처리 계획을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관 및 평가시 수립·제시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20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절·성토사면은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피해를 않도록 비탈면 안정구배 및 녹화공법 등 사면안정화대책 예방하기 위해 공원 내 옹벽상단에 관목을 식재하고 강구‧제시 사면은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의 환경영향 사업시행자 생태자연도 평가등급별 비탈면 복원목표를 참조하여 평가시 초본관목 혼합형으로 적용하는 등 사면안정화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겠음 다)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사업지구는 역말저수지와 인접하고 동측 배후를 따라 【반영】사업지구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장수봉~마등산~청년봉~무봉산으로 연결되는 산지경관을 건축물을 계획(배치, 층수, 색채, 통경축, 스카이라인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변 지역의 경관특성을 등)하여 자연스럽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연출이 2.세부 고려하여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건축물 되도록 하였고, 북측에서의 인접 조망 및 바람길 - 협의 설치계획(건축물 용도 관리, 건물높이 및 밀도 관리, 형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방향의 통경축을 내용 통경축 확보, 건축물 층고 및 배치, 건축선 계획 등)을 2.7~15m에서 10~15.6m로 확대 조정하여 수립하여야 함 개방적인 경관 및 양호한 통풍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시행자 계획함 - 산지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지양, 【반영】산지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간 통경축 및 경관 확보,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계획(배치, 층수, 색채, 통경축, 스카이라인 - 스카이라인 조성 등 등)을 수립함 다) 수환경의 보전 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등 환경영향 오수 처리수 등으로 하천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시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21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비점오염원 저감 및 물순환 기법을 적용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및 물순환 건전성 확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처리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리효율이 높은 비점오염물질 저영향개발 기법인 투수포장등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평가시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한 비점오염처리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및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비점오염처리시설의 용량, 환경영향 유지·관리계획(용량, 효율, 책임주체 및 유지관리방안 등) 사업시행자 효율, 책임주체, 유지관리방안 등의 관리계획을 평가시 제시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동 개발사업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반영】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을 산정하여 2.세부 누적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할당부하량의 적정관리를 수질총량담당부서에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향후 사유 협의 위하여 수질총량담당부서에 동 협의내용을 반드시 사업계획 변경시 수질오염총량 변경 협의를 진행할 발생시 내용 통보하여야 함 계획임 - 동 협의내용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반영】“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률” 제8조제2항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440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440호, 2019.12.27)”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2019.12.27)”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 지역개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타법 지역개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별도로 타법 규정에 의한 입지제한 및 인허가 등 개별법 저촉여부 등에 규정에 의한 입지제한 및 인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협의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임  추가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kg/일) 【반영】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을 산정하여 협의를 BOD 완료함 단위유역 준공연도 - 점 비점 진위A 2023 5.89 11.95 22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부하량 검토서에 제시한 【반영】기 협의완료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며, 사업계획변경 바와 같이, 오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이 계획된 바, 동 등 수질오염총량 변경협의 요건 발생시 재협의 요청할 사유 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하며 할당된 부하량을 계획임 발생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다수의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등)이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위치하고 있는 바, 공사 및 운영 시 운영시 주변지역에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대기오염물질(악취물질 포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공사시 살수계획, 환경영향 위해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저감대책(충분한 완충녹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비산방진망설치 등 평가시 확보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운영시 환경정화수종식재, 2.세부 저녹스·고효율보일러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협의 사업시행자 제시할 계획임 내용 - 공사 시 정온시설 인접구간은 추가 살수계획 수립·제시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공사시 정온시설 인접구간에 환경영향 대한 추가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평가시 - 부지정지 후 나대지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관리방안 수립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나대지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환경영향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평가시 - 겨울철 동파로 인한 세륜‧세차시설의 미운영 시 비산먼지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겨울철 동파로 인한 관리방안, 대기환경기준 초과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세륜·측면살수시설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환경영향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비산먼지 관리 계획 수립 진·출입로에 에어건을 비치하여 공사차량의 먼지를 평가시 제거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23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관할 지자체(경기도, 오산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업지구 내 건축물 설계 시 고려하여 사업지구 내 건축물 설계 시 신재생에너지설비 LED 조명기기 설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고효율 설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LED 조명기기 설치 에너지 기자재 도입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 등 에너지 소비절약계획 수립,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사용 제시하겠음 평가시 계획,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 증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다수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주변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변 개발에 따른 소음으로 지역으로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개발에 인한 영향에 대해 누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준 환경영향 따른 소음 영향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초과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평가시 수립·제시하여야 함 2.세부 협의 - 공동주택의 건설 특성을 반영한 공종별(철거, 콘크리트 사업시행자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공종별 소음·진동 영향을 타설, 거푸집 해체 등)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예측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절한 저감방안을 환경영향 내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 수립‧제시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평가시 - 부지정지 시 발파 시행에 따라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발파 계획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정 저감방안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시 마련·제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사업지구 서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운영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시 주거지역에 지속적인 소음 영향이 예상되므로 소음 저감대책(방음벽, 저소음포장 등)을 토대로 소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경부고속도로 내 소음 저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환경영향 대책(방음벽, 저소음포장 등)을 토대로 소음 영향이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평가시 최소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4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지구내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환경영향 성상·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폐기물을 성상ᐧ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구체적인 평가시 수립하여야 함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유해폐기물(석면, 수은, PCB등)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유해폐기물(석면, 수은, 환경영향 종류별 적법 처리 PCB등)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발생시 종류별 적법 평가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2016.7.1)”을 참고하여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목표생태면적률은 환경영향 생태면적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 환경부」에 따라 평가시 2.세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생태면적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협의 사업시행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고층의 공동주택 단지의 조성이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업부지의 지형과 계획고 계획되어 있는 바, 계획 부지의 지형과 계획고 등을 등을 고려하여 경관 및 지형훼손을 최소화 할 수 환경영향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배치에 대한 설정과 분석을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평가시 실시하고, 경관 및 지형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북측 수변부 및 동측 공원 조성계획과 주변 경관과의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수변부, 공원조성계획 및 환경영향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색채, 형채, 재질 등을 선정 주변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색채, 형채, 평가시 재질 등을 선정하여 제시하겠음 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 계획은 인접한 주변 및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인접한 주변 및 내부시설에 환경영향 내부시설에 일조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배치와 일조장해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영향이 있다고 평가시 층고 계획 조정 등 저감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판단될 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25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표 3-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행정사항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가.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3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협의내용반영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통보하였음 -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별첨1]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반영】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반영시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후 승인하였음 1. -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승인 장과 협의 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함 기관 승인기관 다.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영】자연환경보전법을 준수하여 사업의 인·허가일로부터 (경기 부과 대상일 경우(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20일 이내에 경기도에 통보하였음 도) 해당)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 사업의 규모,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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