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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도시농업과2026-09-28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농업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687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9. (20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 오산시 공고 제 2026-1687호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2026. 9. 28. ~ 10. 19.(20일간) 2. 공고방법: 오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CUI W○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26번길 23, 202호 |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위반 (안전조치 미이행) | 과태료 20만원 | 폐문부재 | 4. 의견제출기한: 2026. 10. 19.까지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한 도래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오산시청 도시농업과(☎031-8036-7643) 2026. 9. 28. 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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