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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차량등록과2026-09-28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 반송분)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241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 반송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41호 등록일 2026-09-28 차량등록과 담당자/연락처 한설아 / 031-5189-3322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2026년 9월).hwpx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감경부과, 독촉, 압류)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사)아름다움**** 등 6건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3.(화) 2026. 9. 28.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2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감경부과, 본부과, 독촉)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사)아름다움**** 등 6건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3.(화) 연번 | 위반자 | 주소 | 위반내용 | 위반법규 (자동차관리법) | 비고 (구분) | 공시송달 사유 | 1 | (사)아름다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법인 등록 정보 변경 지연 | 제11조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독촉장 (9월분) | 수취인 불명 | 2 | 주식회사 나*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 | 법인 등록 정보 변경 지연 | 제11조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독촉장 (9월분) | 수취인 불명 | 3 | ㈜티***스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 | 법인 등록 정보 변경 지연 | 제11조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독촉장 (9월분) | 수취인 불명 | 4 | 주식회사 에스********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 법인 등록 정보 변경 지연 | 제11조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독촉장 (9월분) | 폐문부재 | 5 | 리오*****(주)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 법인 등록 정보 변경 지연 | 제11조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독촉장 (9월분) | 수취인 불명 | 6 | 주식회사 디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 법인 등록 정보 변경 지연 | 제11조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독촉장 (9월분) | 폐문부재 | ■ 상세내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제출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가 최대 20% 감경될 수 있으며,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화성시 차량등록과(☎031-5189-3322) 2026년 9월 28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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