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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병점2동2026-09-28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2009년 9월생)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병점2동
공고번호화성시 병점구 병점2동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2009년 9월생)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병점구 병점2동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 2026-09-28 병점2동 담당자/연락처 김효정 / 031-5189-4546 병점2동 공고 제2026 24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9월생).hwpx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의 발급절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황*재 외 4명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0.(23일간) 3. 공고방법 : 병점2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병점2동 공고 제2026 24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병점구 병점2동 공고 제2026-24호 공 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연번 |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발급기간 | 주소 | 공고사유 | 1 | 황*재 | 2009.09.05. | 2026.10.01.~2027.09.30.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88 | 폐문부재 | 2 | 이*빈 | 2009.09.25. | 2026.10.01.~2027.09.30.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158 | 폐문부재 | 3 | 김*지 | 2009.09.18. | 2026.10.01.~2027.09.30.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로 23 | 폐문부재 | 4 | 김*연 | 2009.09.22. | 2026.10.01.~2027.09.30.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1076-9 | 폐문부재 | 5 | 한*빈 | 2009.09.10. | 2026.10.01.~2027.09.30.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로 52 |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 2026.9.28.~2026.10.20. [23일간] 3. 정해진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되오니 발급기간 내에 병점2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031-5189-4546) 2026. 09. 28. 병 | 점 | 2 | 동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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