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부산면
공고번호장흥군 공고 제2026-910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0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공고기간: 2026. 09. 28. ~ 10. 8.(10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대상자 별도 참조
5. 교육내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6. 문 의 처: 장흥군 부산면 민방위 담당자(☎061-860-8359)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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