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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흥군
장흥군행복민원과2026-09-29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지시 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행복민원과
공고번호장흥군 공고 제2026-912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angheu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지시 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지시 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등 ○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 송달대상 : 붙임내역참조 ○ 문의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061-860-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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